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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lord 가 계약서에서 나오지 않은 Cleaning Fee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Cleaning Deposit만 mention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Landlord가 임의로 Cleaning Fee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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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hk
2019-07-09 19:23:12
아주머니와 같이지낸기간이 얼마 안되기도하고 7월남은기간 돌려준다고하고 혹시 주위 시세에 비해 month-to-month치고 가격도 괜찮았다면 그냥 잊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개인간에는 계약서가 좀 부실하긴한데 꽤많은 landlord들이 나갈때 카펫인 경우 카펫청소비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게 보이지않는 룰인가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나가면 당분간 집이 빌게 뻔하기때문에 좀 미안하기도했고 저렴하게 1년이상 잘 지냈으니 그정도는 낼수있더라구요. 집에 곧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게 확실해지면 집주인들도 급 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장바꿔생각해보면 뭐 당연하지요.
부엌을 같이쓰는게 문제였던것같은데 (혹시 집에서 김치 드셨나요? 그러면 아무리 조심해도 냄새심하긴합니다..) 그런상황 아니라면 개인간 렌트가 결국은 저렴하고 편하고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구매해서 내집에서 사는게 제일이지요. 옐로스톤 구경잘하세요~
Evan
2019-07-09 20:41:32
한달에 900달러 짜리 룸 렌트였고, 유틸리티는 보통 한달에 120~200한다고 했습니다. secuity deposit이 300입니다. 쉐어하우스 Month-to-Month 이더라도 유틸리티 포함 비싼 것 같아요. 아뇨, 김치는 전혀 안 먹었어요. 냄새나는거 저도 아니까 전혀 안 먹었습니다. 카레나 라면 제외하고 다 양식을 주로 해먹었습니다. 아주머니랑 갑자기 살게되면서 세입자가 기름으로 구우는 음식을 하는걸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네요. 디파짓이 물론 싸긴하지만 별별 이유로 뜯기고 설령 남는게 있다하더라도 남는 렌트 분이랑 같이 정말 옮기는 당일에 줄지 말지 믿기가 힘든 구석이 좀 있어보이네요. Cleaning fee / Dry Cleaning fee 다 제외하고라도 총 500달러 넘게 받아야되는데, 나가고도 20일 동안 계속 안돌려준다면, 클레임도 못 걸고 아무런 대책이 없게되는 셈이네요.
전 13일에 나가고 새로운 tenant는 이번 달 18일에 들어옵니다.
hk
2019-07-09 21:11:10
룸렌트이고 싸지않은데도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는군요. 역시 대도시입니다 ㅠ 이미 계약된 7월말까지 렌트 안내도 되는대신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며칠정도는 렌트비조로 청소비 정도는 내줄수 있다고봅니다. 4일이 비는데 환산하면 120불이고 청소비랑 비슷하네요. 이정도면 계약파기치곤 싼거라고봅니다. 물론 약속한대로 남은기간 렌트 돌려준다는 가정하에요 ㅠ 같이지내는거 스트레스받는데 빨리나가게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봅니다.
케어
2019-07-09 22:04:09
질문이 너무 길어요... ㅜ.ㅠ
처음 낸 Deposit 이 얼마죠? 원래 아무 문제 없이 나가면 Security depsit 은 다 돌려주는게 맞는데 (cleaning fee ≠ cleaning deposit)
Month to month 라도 partial month refund 해주는건 편의를 봐준거니 partial month refund + security deposit refund ≥ original deposit 이면 그냥 넘어갈것 같아요.
Evan
2019-07-10 02:29:18
네, 사실 deposit이 $300이라고 했지만, 저 없을때 수시로 방에 들어와서 잘 쓰지도 않은 이불까지 들춰내서 charge하고..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cleaning fee에 대해서 계약했던 남편과 저는 unclear 했었는데, 계약할때 없었던 아줌마가 cleaning fee $150 차지해야한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난감하네요.
partial month refund + partial secutiy deposit refund > original deposit 입니다.
집주인이 제가 Out of state로 제가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밖으로 떠날 것이라는 말은 안했음) 만약에 제가 계약서에 없는 Cleaning fee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집주인 측에서 partial month refund + partial secutiy deposit refund 안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20일 내에로 줘야한다는 법 악용하거나 전 tenant가 out of state / out of country에서 deposit에 대해서 스몰 클레임 걸기 힘듬), 이럴때는 그냥 제가 Cleaning fee에 대해 져주고 partial month refund + partial secutiy deposit refund 이걸 어떻게든 당일날에 받아내는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Utility bill 안 보여주는 집주인, security deposit 법대로 20일 내로 주겠다고 해놓고서 버티다버티다 디파짓 까서 주는 집주인, 나가는 날에 디파짓 깐 디테일 안 보여주고 나머지 주고 나가라는 집주인 등 겪어보니까 벌어서 아끼고 아껴도 이런데에서 돈 새나가는게 아깝네요...
RedAndBlue
2019-07-10 05:12:0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