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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와 연관이 없는데요, 급히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집(one-bed condo) 판매를 진행중인데요, attorney review끝났구요 그리고 buyer가 home inspection을 했는데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repair요구 대신, $4,000 credit을 요구하네요.
개인적으로 repair하는것 보다 그냥 $4,000 credit주고 deal을 하여 클로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4,000 credit을 주는대신 클로징이후 차후 집문제로 sue같은것 안한다는 contract language을 넣고 싶은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contract language가 좋은가요? 제생각엔 "This home is sold as AS-IS condition" 같은 문구를 closing documents넣을수가 있는가요? 물론 내일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지만, 미리 지식을 가지고 변호사랑 상의를 할려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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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얼마에
2019-07-17 19:30:36
크레딧 주고 손터는게 편해요. 4천불이면 좀 쎈데 시간 여유있으시면 좀 깎아도 돼요.
크레딧 받고 나면, 인스펙션에 커버된 문제로는 더 이상 셀러 책임이 없다는 스탠다드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셀러가 납페인트를 일부러 숨겼다던지 고의로 숨긴게 있으면 그 이후에도 소송가능하죠.
한번가자
2019-07-17 19:44:39
예~ 그렇쿤요. 그럼 뭐 따로 조항같은거 넣을 필요없고 스탠다드 조항이 있은지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