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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codingdragon, 2019-07-21 16:25:01

조회 수
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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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운페이먼트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2~3년 정도 돈을 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 결국 돌려드릴 예정이라 증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한국 돈으로 2~3억 정도의 돈을 대출계약서를 쓰고 미국으로 송금을 할 계획입니다. 해외 나온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시판 검색을 해봤는데 부모님께 빌려서 하는 경우는 보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부모님은 회사 다니시다 은퇴하셨고, 부모님의 자금출처는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14 댓글

얼마에

2019-07-21 16:44:16

모기지 언더라이팅 할때 빌린 돈으로 다운페이 못채우게 되어있습니다. 

ㄱ. 부모님이 증여 하시거나. 

ㄴ. 다운페이가 아니라 모기지 후에 받아서 먼쓸리 페이로 쓰실 수 있습니다. 

codingdragon

2019-07-21 16:51:15

송금한지 6개월 정도 된 돈도 문제가 될까요? 한국에서 송금할때 3년치 이자를 미리 해놓고 나머지만 송금할 생각입니다.

얼마에

2019-07-21 16:59:46

이게 제대로 안하면 기술적으로는 금융 범죄라서요. 정석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codingdragon

2019-07-21 23:47:12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라 범죄라는 말씀에 걱정이 되네요. 한국에서는 세무감사를 받거나 증여세 추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검색하다 많이 보았습니다만, 혹시 미국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정보와질문

2019-07-22 08:11:40

얼마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타인에게 빌린 돈을 "본인의 돈인 것처럼" 다운페이먼트에 쓰는 것이 범죄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원래 다운페이먼트라는 것이 개인이 소유한 돈이 이만큼이니 이 것을 내고 나머지 부족한 만큼을 론을 얻는 거니까요.

얼마에

2019-07-22 10:20:07

네네, 금융범죄라서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거나 하는게 아니라요. 원칙적으로는 대출이냐 증여냐 한가지로 확실히 하는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대출인데 증여인것으로 처리했다가 말이 꼬여서 들키기라도 하면 모기지 과정 막판에 파토 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죠. 

정보와질문

2019-07-22 13:08:07

제 개인적으로는 범법이라고 봅니다. 

"대출이냐 증여냐 한가지로 확실히 하는게 맞다는 말씀" 백번 동의합니다.

자카르트

2019-07-21 17:07:47

얼마에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증여 (gift)로 처리 되어야 되는 부부인데 이게 좀 까리합니다.

1. 한국 국세청에 보고할때 부모와 자식간에는 보통 대출로 처리를 안해줍니다. 5천 이상 움직이면 국세청에서 알게됩니다. 

2. 미국에서는 대출로 처리는 가능한데, 대출로 처리하게되면 모기지 다운페이멘트로 못쓰게 됩니다 (개인적 경험).

 

가장 좋은것은 한국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옮기시고 증여로 처리 하신후, 미국으로 송금시에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후륵

2019-07-22 09:40:17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가서 은행에서 물어가며 알아본 것과 위에 자카르트 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본인 계좌로 돈을 증여 받으신 후에 처리하시는게 맞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선 한국 세무서에서 증여와 관련된 일들을 하셔야 하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대출시 3-6달 이내에 본인 계좌에 들어온 큰 돈에 대해서 자금 출처와 그게 대한 증빙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장미와샴페인

2019-07-21 16:54:13

언더라이팅할때 기본 3개월 자금출처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정기적으로 법정 이자 이상을 갚고 있다는걸 나중에 증명해야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gift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3억까지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원래는 다른데서 돈늘 빌려서 다운페이를 하면 나중에 론 받을때 신고해야되고 론이 안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받아 대출받는 경우가 되서요...

LG2M

2019-07-21 18:33:58

짧게 씁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2-3억원 부모님께 받는 건 얼마든지 차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매달 드리면 됩니다. 미국으로 송금은 1년에 직계가족 10만불 제한이 있는데 은행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국 계좌에 돈을 3달 전에 받으면 모기지 심사 시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BoA/WF 같은 대형 은행들은 두 달 뱅크 스테이트먼트까지만 봅니다. 그 전에 들어온 돈은 본인 돈으로 간주하므로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기프트 머니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선 평생 5M 정도까지 기프트머니에 대해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보고시 폼 하나만 작성하면 됩니다. 집 값이 비싼 지역에서 이렇게 외국에 계신 부모님 보조로 집 사는 것이 흔합니다.

codingdragon

2019-07-22 00:54:05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큰 문제 없이 2년에 걸쳐서 송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은행상담을 요청해 놓았으니 혹시 다른 내용을 알게 되면 여기에 공유하겠습니다.

혈자

2019-07-22 10:59:23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부분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개별은행(e.g 국민은행 xxx지점)에서 돈이 준비가 되어있더라도 한국은행의 승인서가 없이는 돈이 반출이 안됩니다. 한국은행은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위해 여러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부족시에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되지 않으실 것이고, 재원 증빙서류에서 송금예정액의 원천 확인 서류가 필요한데, 본인이 한국내 재산을 마련한 방법에대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 부동산관련 소득: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대출약정서(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 상속 또는 증여: 상속확인서(세무서), 증여확인서(세무서)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서류인데 직계가족의 대여금인 경우에 어떤 증빙서류가 준비될 수 있을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많은 분들이 돈을 보내시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서류 준비가 관건입니다!
 
아! 그리고 꿀팁하나! 한국은행 서울 지사가 일이 엄청 밀려있어서 2-3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경기지사가 수원에 있는데 여기는 당일(혹은 익일)처리도 해주더라구요. 기다리지 마시고 발품을 조금 파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rabbit

2019-07-22 15:27:47

묻어가는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서 증여받았을 경우 한국증여관련 서류를 미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증여받았다고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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