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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real estate 고수님들이 많은것같아 한번 여쭤봅니다.
제법 새 집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title 보니 capital recovery fee라는게 있네요. 팔때 집값의 1프로 내야 한다구요.
인터넷으로 좀 검색해보니 private transfer fee랑 같은것인가보네요. 그런데 이제 ban 했다는 얘기도 있고, agency mortgage 못 받을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네요. 정말로 agency mortgage 못 받는건지, 정부에서 이걸 없앨 계획이 있는건지, 그리고 없어질거라면 negotiate 해서 안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경험해보신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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