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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 관련 글들을 읽어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지만, 저와 비슷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나누면, 미국에 오기 전에 저는 3년, 아내는 5년 정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약 10년 전에 저는 대학원생 아내는 F2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 후로 미국 시민권인 자녀들을 낳았고 미국에 있으면서 2017년경에 한국에 돌아갈 것을 생각해서 부모님께서 절반 정도 도와주셔서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저와 아내는 영주권을 받았고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판매)하려고 합니다. 2017년에 아파트를 소유한 이후로 한국에 관련 세금은 부모님께서 대신 내주고 계시지만 제가 미국에서 H1B 비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3년 정도 지나면서 생긴 양도소득은 저희가 한국인이고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이지만 아파트를 매매 할 당시에 한국인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돈에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은 다시 돌려드리고 절반은 제 한국 통장에서 미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글을 읽어보면서 "이중과세 금지협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면 따로 미국에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약 15만 불 정도를 한국 통장에서 미국 통장으로 송금을 할 때에 1) 제가 신고해야 할 내용이 따로 있는지, 2) 가장 수수료 저렴하고 안전하게 송금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경험들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합니다.
그 돈으로 미국에서 집을 살 생각이고 전부 다운페이에 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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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bn
2019-08-31 21:15:10
이중과세 금지가 만능은 아닙니다. 한국 하고 미국하고 세금 부과 항목이 다르면 한국에서 낸 세금이 foreign tax credit 인정이 안되고요. 그리고 주에 따라서 foreign tax credit을 인정 안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도 주 소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한국/미국 잘 아는 세무사/cpa에게 상담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assa
2019-08-31 21:30:20
bn님 답글 감사합니다. 영주권 준비 할 때에 올리신 유익한 답글들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었던 저이기도 합니다. 감사인사를 이곳에서 다시 합니다.
혹시 한국/미국 세금 관련해서 잘 아는 cpa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 드립니다.
bn
2019-08-31 21:31:31
다른 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overseas.mofa.go.kr/us-anchorage-ko/brd/m_5074/view.do?seq=1343088
요런 책자가 나오던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ssa
2019-08-31 22:12:07
bn님이 공유하신 링크에서 제 케이스와 연관이 있는 두가지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공유합니다.
assa
2019-08-31 22:12:39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IRS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국내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전세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미국 IRS에 신고
하여야 하는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식
(Form 1040) Schedule E, Part Ⅰ에 월세를 받는 부동산의 소재지, 월세 소득 및 관련
비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 관리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비용으로 소득액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금액(일종의 채무)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은 미국에 신고
하여야 한다.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은행 예금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서 FinCEN에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관련법령 ▸IRS Publication 527(Residential Rental Property(Including Rental of Vacation
Homes))
assa
2019-08-31 22:13:45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
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권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양수자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하였으나,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음
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하도록 개정되었다(2018.8.31)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당초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
신고서(비거주자로서 해외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시민권자는 인감경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때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Californian
2019-09-01 00:48: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랩합니다..
fly2moon
2019-09-01 06:52:09
정말 궁금했던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스크랩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