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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를 제공하지 않던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이직하면서 401(k)를 제공하는 직장에 11월에 취직했다고 했을때요,
11월, 12월 페이첵에서 공제되는 Contribution 액수를 최대로 맞춰도 IRS가 정한 Annual Contribution Limit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혹시 Payroll에서 공제되는 Amount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납부하여 Annual Limit을 맞출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Payroll에서 공제되는 Contribution 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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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HoSoo
2019-09-25 13:57:38
https://www.fool.com/retirement/2018/12/07/ask-a-fool-can-i-make-a-last-minute-401k-contribut.aspx
아... 구글 검색어를 뭐로 해야 되나 몰라서 질문 올렸는데, 간단히 말해서 힘든것 같아 보이네요~!
느낌아니까
2019-09-25 14:12:02
개인이 contribution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직하는 회사 HR에 물어보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Signing bonus를 401k로 넣을수 있는 회사도 있고, contribution limit/paycheck이 높은 곳도 있어요.
연봉, 보너스, 회사에 따라서 $19,000 근처까지 채우는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ㅋ
HoSoo
2019-09-25 14:29:34
아 그렇군요 꼭 HR에 문의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