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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고 싶었는데 벌써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확인해보니 캘리포니아에서 부당해고는 인종이나성별 종교로 인한 해고만 해당된다네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인도 아무이유없이 회사를 그마둘 수 있듯이, 고용주도 아무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참 섬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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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physi
2019-12-02 15:49:54
보통 첫 상담은 무료이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 시간대 별로 잘 정리해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변호사 보기에 승산 없으면 안맡겠다고 하거나, 패소시에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컨틴젼시를 요구할거에요.
OP맨
2019-12-02 16:18:08
답글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 라는 말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거 같아 본문 수정했습니다.
bn
2019-12-02 16:28:40
그래서 미국 노동법이 거지 같다고 하는 겁니다. At will employment 적용되는 주라면 불법이 아닌 이상 어떠한 just cause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어요.
반니
2019-12-02 17:44:16
무슨 정글의 법칙인가요? 너무하네요 ㅠㅠ
조아마1
2019-12-02 18:58:15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은 아니고 아마 명목상의 이유가 lack of work일거에요. 한마디로 직원에게 시킬 일이 더이상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lay off를 하고 나면 직원에게 나가는 실업수당 만큼 채워넣어야 하고 또 한동안 외국인 고용을 위한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회사에도 약간의 불이익이 있긴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