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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집에서 약간에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택스보고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해 보고를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감이 안오네요.
지금까진 남편이 혼자 터보택스로 택스보고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로 알고 있는데 작년 5월에 세금을 냈다면 그 소득세 신고서를 영문으로 여기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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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bn
2019-12-23 12:23:23
작년 5월에 내신 거는 작년 택스 보고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보통은 패더럴 택스보고를 연기 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 내용을 렌탈인컴은 렌탈인컴에 한국에서 나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추가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작년 택스보고 amend하시고 올해도 연기 하시고 한국 세금 신고 내역을 가지고 보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lexi
2019-12-23 13:33:32
bn 님 감사합니다!
violin77
2019-12-23 13:58:04
Bn 님! 저도 작년여름에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는데 그럼 한국에서 어떤 영문서류를 띄어가야하나요? 마침 한국방문중이라 필요한서류 출국전에 가져가려구요.
bn
2019-12-23 14:30:33
저는 한국에 렌트 나오는 부동산이 없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짜잘한 자문료였어요.
MileWanted
2019-12-23 14:05:09
bn님, 그러면 2020 한 해에 rental 소득이 발생하면, 2021 5월에 한국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고, 여기서 나온 세금을 안 뒤, 2020 Tax Return을 하면 된다는 뜻이죠?
bn
2019-12-23 14:28:58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MileWanted
2019-12-23 14:29:37
감사합니다 :) 조만간 서니베일에서 식사 한 번 해요!
bn
2019-12-23 14:31:56
:) 저 육아휴직 끝나고 연락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