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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달 에스크로 캔슬 가능?

포트드소토, 2020-01-15 1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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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은행에서 집 보유세와 집 보험료를 미리 받아 놓는 Escrow 를 강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Escrow 는 제가 나중에 아무때나 없앨 수 있나요? 현재 있는 모기지에 아무 변동 없이요?

 

23 댓글

hogong

2020-01-15 15:23:19

저도 에스크로 이자붙어서 빼고 싶은데 막 좋은방법은 없나 싶어요. 론오피서에게 말하면 1년이후엔 빼주기도 한다던데요...

포트드소토

2020-01-15 15:24:19

일단 은행 담당에게 이메일은 보냈습니다. 뭔가 주의할 점이나, 어떤 Fee 같은 게 붙나요?

hogong

2020-01-15 15:25:53

일단 구글 해본결과

You must make a written request to your lender or loan servicer to remove an escrow account. Request that your lender send you the form or ask them where to obtain it online, such as the company's website. The form may be known as an escrow waiver, cancellation or removal request

https://homeguides.sfgate.com/remove-mortgage-escrow-3003.html

 

fee 붙는진 모르겠네요 컨벤셔널 론에서는 20%다운페이 한경우 웨이버 요청할수 있답니다.

 Generally, when you take out a conventional loan your lender will require an escrow account if you borrow more than 80% of the value of the property. So, if you make a down payment of 20% or more, your lender probably will likely waive the escrow requirement if you request it, though the lender might require you to pay an escrow waiver fee. The reasoning behind this is that if you have sufficient equity in the house, it is in your self-interest to pay the taxes and insurance premiums. But if you don’t pay the taxes and insurance, the lender can revoke its waiver.

포트드소토

2020-01-15 15:29: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밍키

2020-01-15 15:32:19

저는 모기지 은행(체이스)에 escrow 빼달라고 하니까 쉽게 빼주던데요?  뺄수 있으면 당연히 빼는게 좋죠. 

BBB

2020-01-15 15:46:01

저도 첨 할때는 강제해서 escrow에 돈이 묵여있고, 모기지랑 같이 매달 돈 내고 있는데, 리파이낸싱 할려고 물어보니까, 다운이 20%였고, 지금 원금 좀 냈으니까, 안해도 된다하네요. 윗분들 말씀처럼 아마도 연락해서 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심전심

2020-01-16 09:32:20

저도 escrow가 두배로 올라서 너무 금액이 커서 빼달라고 하려는 중이에요. 단지.... 혹시... 제가 세금을 스스로 제대로 내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는...  escrow를 안 설정하면 다양한 택스를 제가 알아서 내야하는건가요? 한번도 신경 안쓰고 있던 부분이라 걱정되긴하네요.

롱군

2020-01-16 09:58:03

원금에 20%를 상환했으면 렌더에게 요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에스크로를 유지하다가 재작년에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렌더측에서appraisal을 다시해서 현재 프로퍼티 밸류가 구매 당시 밸류보다 높은지 먼저 확인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집을 산 금액이 30만불인데 현재 가치가 33만불이면 일단 이 조건이 충족이 되서 에스크로를 없앨수 있습니다. 그보다 낮아졌으면 다른 조건을 걸려고 할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appraisal 을 할때 렌더측에서 두가지 옵션을 줬는데 하나는렌더측 브로커를 이용하는것과 다른 전문 appraiser를 이용하는것인데 브로커 피가 $250 인 반면 전문 appraiser는  $500정도여서 저는 렌더측 브로커를 이용했었네요. 

아 그리고 최소 유지 기간이 1년입니다. 

포트드소토

2020-01-16 13:06:14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appraisal 비용을 제가 내야 하는 군요..

롱군

2020-01-17 00:15:55

goldie

2020-01-16 10:16:57

은행에 따라서는 fee 붙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저에게 돈빌려준 은행은 남아있는 principal의 0.25%를 내야  escrow 닫아줍니다. :(

포트드소토

2020-01-16 13:07:27

0.25% 를 원금으로 내는게 아니라.. 그냥 Fee 로 낸다는거죠? 정말 나쁜 은행이네요.. 그 은행 이름 뭡니까?

달타냥

2020-01-16 15:13:55

  원금의 0.25% 갚으라는 얘기겠죠.. 이게 fee 면 사기꾼들이지요...

포트드소토

2020-01-16 15:35:40

갚으라는 이야기면.. 별거 아니지 않나요? 어차피 갚을거.. ㅋㅋ
이거 안해도.. 매달 얼마씩 원금 알아서 더 갚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goldie

2020-01-17 10:16:00

fee 맞아요.

Santander Bank임다.

 

 

---

How do I close my mortgage escrow account?
To close your mortgage escrow account, you’ll need to mail or fax a request in writing stating how you would like to update your account. Fax your request to the attention of the Escrow Team at 1-847-574-7659 or mail to:

Santander Bank N.A.
Escrow Team
1 Corporate Drive Suite 360
Lake Zurich, IL 60047-8945
There is a .25% of the Principal balance] fee for closing your escrow account.

---

달타냥

2020-01-17 12:08:11

아, 뭔가 지금 Escrow 개념이 서로 다른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escrow account"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집 거래할 때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는 계좌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원래 의도하신거는  부동산Tax 를 같이 떼는걸 빼고 싶으신거잖아요. (요건 용어가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은행이랑 계약할 때, 빼 달라고 하니까 그냥 쿨하게 비용없이 빼 줬거든요(20% 다운페이하긴 했어요).. 그걸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네요..  Fee 내면서 까지 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goldie

2020-01-17 12:19:03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

모기지 낼때마다 더 내서 세금이랑 보험료 내는거.

 

 

집 사고 팔때의 escrow말구요.

 

당연 fee 내면서 닫을 필요 없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으니 닫으실 분들은 미리 확인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달타냥

2020-01-17 13:57:54

아, 그렇군요.. 이걸 Fee 를 내고 닫는 경우도 있었군요.. ㅜ.ㅜ

정말 미쿡이라는 나라는, 조금만 방심하면, 여기저기서 쏙쏙 빼 먹는다니까요..ㅡ.ㅡ

좋은 tip 감사합니다.

포트드소토

2020-01-17 13:02:06

에스크로란 개념이 말씀하신 거 맞아요.. 둘다 의미하는 거죠..

에스크로(escrow)는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구매자·제삼자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구매자는 제삼자에게 대금을 맡긴다.
  2. 판매자는 제삼자에게의 입금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발송한다.
  3. 구매자는 송부된 상품을 확인하고 제삼자에게 상품이 도착했음을 알린다. 당초의 거래 내용과 다른 경우는, 상품을 반송하거나 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
  4. 제삼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한다.
  5. 판매자는 대금을 수령한다(거래의 종료).

중개하는 제삼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얻는다.

은퇴하고싶어요

2020-01-17 00:36:38

리파이낸스 말고 처음에 집을 계약할때도 Escrow를 생성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다운페이는 20% 넘게 할 생각입니다.)

BBB

2020-01-17 00:53:57

돈 빌려주는 사람 맘입니다. ㅎㅎ 혹시나 돈 빌린 사람이 파산하는 경우, property tax같은게 1순위로 지분을 챙겨가서 그거 까이는거? 줄일려고 에스크로에 돈 깔아 놓으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hoa fee랑 insurance는 빼고, tax만 해도 된다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HOA는 알아서 해도 된다 하는데, 보험은 알아서 하라면 안들수도 있으니까 (그럼 혹시나 집이 불타서 저당의 가치가 떨어질테니), 보험도 에스크로 강제하기도 하고요.

포트드소토

2020-01-17 13:04:20

저도 20% 한참 넘게 다운페이했어도, 에스크로 요구하더군요.  요구하지 않는 다른 은행도 있었겠죠. 단지 이자율이 더 높았죠.. ㅋ

겨우살이

2020-01-17 13:16:25

저도 노 에스크로 선호합니다. 첨에 모기지 체이스에서 받을때도 물어봤고요 (20.1프로인가 다운페이를 했어요) 저는 new construction 이라 오히려 돈을 공짜로 빌릴 수 있어서 모기지 열때는 했다가 이후에 없앴고요, 리파이낸스때도 마찬가지로 안했어요. 요구하는곳도 있었는데 다른데서는 안해도 된다던데? 하니까 빼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택스가 만불 넘기 때문에 꼭 직접 냅니다. 덕분에 연초에는 카드를 많이 만들수 있죠(장점?) 물론 프라퍼티 택스적게 내는게 좋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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