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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Public Charge Final Rule 에 찬성 (1/27/2020)

Californian, 2020-01-28 1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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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글이 안올라 온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작년 8월 (08/2019) 트럼프가 Public charge (food stamps, medicaid 같은) 가 필요하거나/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 이민비자, 영주권에 대해 제한을 걸거라고 발표했다가 연방법원에 소송(?) 이 걸려 중지되었던 이 케이스가 어제 (1/27/2020) 연방 대법원 판사  찬성 5 :  반대 4 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 영주권 관련하여 험난한 한해가 예상됩니다.. ㅠㅠ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dhs-obtains-another-judicial-victory-implementing-public-charge-inadmissibility-rule

 

 

기사내용:

https://www.cnbc.com/2020/01/27/supreme-court-allows-trumps-public-charge-immigration-rule.html

 

 

 

예전 @bn님의 글 보시면 자세한 내용 아실수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error_return_url=%2Fbbs%2Fboard%2F7212330&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public+charge&document_srl=5080226&mid=board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error_return_url=%2Fbbs%2Findex.php%3Fmid%3Dboard%26document_srl%3D7217015&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bn&document_srl=6237562&mid=board

 

 

 

 

16 댓글

포트드소토

2020-01-28 12:08:16

그런데,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받는 것과 영주권은 무슨 상관인 걸까요? 왜 자꾸 이걸로 딴지를 걸려는 걸까요?

두가지 서비스가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는데, 꽁수로 혜택을 받았다는 걸까요?

라이트닝

2020-01-28 12:39:28

재정보증을 한 상태로 입국 후 저소득자 혜택을 받은 것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학생은 소득이 없더라도 학비를 낼 수 있다는 증빙을 하고 비자를 받았는데, 저소득자 헤택을 받고 그냥 떠나버리면 납세자들이 돈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보다도 지급 당시 철저한 검증없이 혜택을 준 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주권받고 미국 살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은 되네요.
이를테면 헤택에 대한 금전적 이득 반납 이후 영주권 정상 진행이나 영주권 포기 중에 선택지는 줘야 되겠죠.
 

모구

2020-01-28 12:08:37

가족있는 학생들은 해당되는 경우 많겠네요;

Passion

2020-01-28 12:59:22

이게 전세계적인 이민법을 보면 그렇게 부당하진 않은데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조금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네요.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이민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텐데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미국의 재정을 거덜나게 했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진취적인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이 미국에 다방면으로 이바지 한것으로 압니다.

 

갠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 후손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은 그 사다리 혜택 다 봤으니

그 사다리를 없애겠다는 느낌이 들고

게다가 이 정책에 영향 받을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니 일종의 Dogwhistling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대박마

2020-01-28 13:18:06

미국 이민자들이 자기가 한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 아니겠슴꽈?

 

이민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와서 터키도 주고 했는데... 배은망덕하게 다 죽었으니꽈... 이제 새롭게 이민오는 사람들이 똑 같이 할꽈봐.....

 

#고만좀해라이놈들아

조자룡

2020-01-28 14:23:16

어디서 들어본 얘기같은건 기분탓인가요 ㅋㅋ

#MAGA

곰영감

2020-01-28 16:08:43

대박마님,,그러하시면 현 세대 미국인들이,,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하고있다고 보시는지요? 단순히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조자룡

2020-01-28 16:33:49

언제 제가 sarcastic 하게 꺼낸 조큰데여. 

곰영감

2020-01-28 16:37:22

Ain't no offense, sir.

시골농사꾼아들

2020-01-28 13:03:01

해당되는거는 없지만 이것때문에 추가서류 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알기로는 대부분의 혜택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이 아니면 못받는데 아이들이 시민권자라서 받은 혜택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BBB

2020-01-28 14:19:03

예를들어 유학생으로 와서 애를 낳게 되면, 대부분이 소득이 없거나 매우적기 때문에 WIC (Woman Infant Child, food stamp계열)이나 의료혜택 (이름은 까먹었는데, 산모랑 아이까지 둘다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였습니다. 애들이 시민권자래서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쨋든 부모의 경우는 외국인 신분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hogong

2020-01-28 14:21:27

Brett Kavanaugh! 이짜쓱

루시드드림

2020-01-28 14:35:53

앞으로 지원할 사람들은 그만 받는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이전에 지원받았던 히스토리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걸로 바껴서 적용되는 것 같은데,

과거 얼마까지 소급되서 적용되는건가요?

bn

2020-01-28 16:32:13

원래 룰은 10월 15일부터 받는 혜택은 다 카운트 였는데. 다시 시행되면 언제를 기준으로 잡을 지 모르겠습니다. 

bn

2020-01-28 16:31:19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page=4&document_srl=6900396

 

이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이민 하시는 분들은 고학력자가 niw나 eb1a로 이민하시거나 회사 스폰서가 많으실 텐데요. 공적보조를 안 받으셨다면 문제되실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시행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i-944폼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서류지옥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이거 준비하느라 곤욕을 치룰꺼고요. 증거서류도 와장창 늘 것이며 그걸 봐야하는 심사관들도 심사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bn

2020-01-28 16:36:55

연방대법원 판결문 읽어봤는데 이게 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 지 얘기는 거의 없고 하위 법원들이 지들 멋대로 conflicting 하게 national injuction을 난무한다고 궁시렁 거린데 주된 내용이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됬는지는 솔직히 scotus가 자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흐음....

 

특히 북부 일리노이에서 내린 일리노이 주에 대한 local injunction은 그대로 둔 걸 보면 조만간 뉴욕이나 진보적인 주를 관할하는 법원도 local injunction을 요구하는 신청이 승인되어 최소 파란주들에서는 일시 중단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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