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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만간 New Construction 새로 지은집을 구매하고 Closing할 예정인데,
주위사람들 왈 New Construction의 경우 부동산 복비에 대해 Credit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즉, Builder가 Buyer Realtor Broker에게 3%의 Commission을 주는데, New Construction의 경우 Broker의 역활이 미미하기때문에,
여기서 0.5~1.5%의 Commission Credit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군요. 잘 몰랐던 거라 찾아보니
오리건, 테네시, 캔자스등 10개주에서는 Credit요구가 불법이고, 나머지 40개주에서는 합법이라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Credit이 합법인 플로리다인데,
Closing이 얼마 안남은 상태서 Credit을 요구하는게 통할지 궁금하네요. 다른분들도 늦게라도 다 Credit 받고 진행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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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공돌이
2020-03-09 02:21:56
처음에 계약하실 때 리얼터분하고 얘기하신건가요? 그렇지않으면 지금에와서 요구하시기는 힘들듯합니더
도리
2020-03-09 03:22:59
첫 계약시 리얼터가 있어야 됩니다. 새 집은 바이어 쪽 리얼터 없으면 셀러 리얼터 에이전시가 6%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스트로베리콩
2020-03-09 06:29:53
저는 새집 구매시, Builder의 에어전트랑 거래했는데요, 크리딧을 바로 받았어요. 원래가격에서 -$$$$ 이렇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