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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1200 Stimulus 계산기 링크 입니다.

랑이, 2020-03-26 0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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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business/coronavirus-stimulus-check-calculator/

 

15만불 이상 버시는분들도 인컴에 따라 얼마 받으실지 쉽게 나와요  

52 댓글

까레라

2020-03-26 08:48:50

저는 시민권자에 와이프는 F1인데 $2,400.00 이 나오네요.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texans

2020-03-26 10:25:22

아내분과 Married Joint로 tax 보고 하셨으면. 괜찮을꺼에요. 

코넬로

2020-03-27 10:38:22

Who won’t get a check? 

The main people excluded from receiving a payment are the wealthy, “nonresident aliens” (i.e., foreigners who do not hold a green card) and “dependents” who can be claimed on someone else’s tax return.

 

F1 visa "non-resident aliens" 아닐까요

A.J.

2020-03-27 11:00:26

이민법 기준이 아니라 Tax purposes 기준으로 Nonresident를 정할 테니까 쉽게 얘기해서 tax filing을 1040 form으로 하실 분들은 다 받는다고 봐야겠죠.

비자 유형 하고는 상관 없어 보입니다. F1 학생분들 중에서도 미국 거주한지 5년이 넘어서 1040 NR form이 아니라 1040 form으로 tax 보고 하실 분들은 받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 기준이니 작년까지 1040 NR로 보고하셨어도 올해 1040으로 보고하시면 해당 하시는 분들은 내년 초에 2020년에 대해서 tax filing 하실 때 지금 못 받은 stimulus funds를 받으실 겁니다.

코넬로

2020-03-27 11:11:58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받게 될꺼라고 하네요.

 

제 기억에도 2008년에 1040 or 1040 NR에 상관없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못 받지 않았나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네요. 

 

어제 밤에 읽었던 신문기사에도 비슷한 논조의 글이 있더라고요. 정작, 이 돈이 필요한 (텍스 보고는 했지만)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 사람들도 돈을 받을수 있게 충분히 논의되어야한다, 하지만, 2008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사각지대로 남을것 같다라고 하네요.

 

물론, 4월말이나 5월초 쯤 돈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그때쯤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세금보고 할때 은행 디랙 디파짓을 해두었으면, 은행 어카운트로 돈을 넣어줄꺼라고 하네요. 아니면, 메일로 받을꺼구요.  

 

혹시, 기대하지 않고 있다, 돈을 받게되면 (그 반대의 상황보다)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을까요?

전국일주거북이

2020-03-26 08:51:46

계산기에 따르면 2019년 세금보고를 이미 한 사람은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군요.

(그런데 긍정의문문 끝에 yet이 붙어있으니 해석이 헷갈리네요 ㅎㅎ)

탱탱1034

2020-03-26 09:03:15

올해 신고하는 2019년 택스를 했으면 기준이 2019년꺼라는거죠?

Globalist

2020-03-26 09:10:18

네.

edta450

2020-03-26 09:30:53

긍정의문문에 yet이 붙으면 '벌써?'라고 해석합니다(feat. 성문종합영어)

전국일주거북이

2020-03-26 12:10:15

마틴 루터 킹 박사님의 연설문의 추억...

Xero

2020-03-26 09:27:42

싱글 f1 비자 학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Public charge로 문제 될 수 있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날아날아

2020-03-26 10:35:11

주면 받는거고, 나중에 2020 택스하실때 제대로 보고하시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만능간장공장장

2020-03-26 12:18:31

저도 관련 자료 찾아보는 중인데 왠지 받으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법조계 전문가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Benefits Considered  

DHS will only consider public benefits as listed in the rule, including: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Any federal, state, local, or tribal cash benefit programs for income maintenance (often called general assistance in the state context, but which may exist under other names);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formerly called food stamps); 

  •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unde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including Moderate Rehabilitation);  

  • Public Housing (under the Housing Act of 1937, 42 U.S.C. 1437 et seq.); and 

  • Federally funded Medicaid (with certain exclusions). 

Benefits Not Considered  

DHS will not consider:  

  •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 Disaster relief;  

  •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s;  

  •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 Subsidies for foster care and adoption;  

  • Government-subsidized student and mortgage loans; 

  • Energy assistance;  

  • Food pantries and homeless shelters; and 

  • Head Start.    

애플사자

2020-03-26 12:28:14

Benefits Not Considered  

DHS will not consider:  

  •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 Disaster relief;  
     

  • disaster relief에 해당하지 않나요? 

만능간장공장장

2020-03-26 12:44:45

앗 그런가요? 저는  Any federal, state, local, or tribal cash benefit programs  요 항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해서 번 돈에 붙은 텍스에서 리턴 받는거라 Cash benefit 이 아닌걸까요?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비자 문제가 얽혀있다보니 조심스러워지네요.

애플사자

2020-03-26 13:24:24

B. Public Benefits Not Considered

1. Unenumerated Public Benefits

The following is a non-exhaustive list of public benefits that USCIS does not consider in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as they are considered earned benefits:[20]

  • Federal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Social Security benefits (SSDI);

  • Social Security;

  • Veteran’s benefi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UD-VASH, and medical treatment through the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 Government (including federal and state) pension benefits and healthcare;

  • Unemployment benefits;

  • Worker’s compensation;

  • Medicare; or

  • Federal and state disability insurance.

Other benefits not considered public benefits in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Any services provided under the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Stafford Act);[21] 

  • Benefits under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Act (TEFAP);[22]

  •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P);

  •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FDPIR);

  • Short-term, non-cash, in-kind emergency disaster relief;

  • Programs, services, or assistance (such as soup kitchens, crisis counseling and intervention, and short-term shelter) provided by local communities or through public or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 Public health assistance for immunizations with respect to immunizable diseases and for testing and treatment of symptoms of communicable diseases whether or not such symptoms are caused by a communicable disease;

  • Attending public school;

  • Benefits though school lunch or other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s including:

    • Benefits through the Child Nutrition Act;[23]

    • Benefits from the National School Lunch Act;[24]

  • Summer Food Service program;

  • Child care related services including 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Program (CCDBGP);[25]

  •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26]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and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27]

  • Health Insurance through the Affordable Care Act;

  • Tax Credits;

  •  

  • 만약 이게 택스 크레딧에 해당 한다면 퍼블릭차지 아니지 않나요? 

문명

2020-03-26 15:59:37

이거 택스리폿 기준으로 준다면 안 받고 싶어도 거절 못 하는 건 아닌가요? 애매하네요 ㅠㅠ

라이트닝

2020-03-26 16:23:13

2020년 기준으로 정산되니 잘 빌려쓴 셈이 되지 않을까요?

mjbio

2020-03-26 09:33:05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taxable income중에 어떤 거를 입력해야 하는거죠? 간당간당 하네요 ㅠㅠ

작년에 회사를 옮기면서 이주비용이 소득으로 잡혀서 작년에만 서류상 인컴이 왕창 뛰었는데...

내이름은

2020-03-26 09:44:45

AGI 로 계산 하는거 같습니다 ㅎㅎ

무지렁이

2020-03-26 09:52:43

질문에 "What was your adjusted gross income in 2019?"라고 나와있네요.

mjbio

2020-03-26 11:03:38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 업데이트 했나봐요..ㅋㅋ 처음에는 그냥 인컴이라고 나와서...ㅠㅠ

 

무지렁이

2020-03-26 11:29:17

아.. 그렇군요!!! 얘네들이 열일하네요. 업데이트도 바로바로 하고요. 

hk

2020-03-26 09:54:33

이런경우 다음달에 체크는 못받거나 적은액수를 받지만 내년에 하게될 2020년도 택스리턴때 2020년도 기준으로 재계산하게되는데 그때 나머지도 받으실수있습니다 (95%쯤확신합니다). 기준은 Adjusted gross income이고요. 

mjbio

2020-03-26 11:04:14

적금 부었다고 치면 될까요..ㅋㅋ 괜히 마셨어..김칫국....

조아마1

2020-03-26 09:38:17

Are the checks taxable? No, they are not taxable. The only catch is that technically a person’s 2020 income is what qualifies them for the payment. Since no one knows their total 2020 income yet, the government is using tax returns from 2019 and 2018 to figure out who qualifies for a check. It is possible that someone may have to pay back some of the money if his or her income this year turns out to be significantly more than it was in 2019 or 2018. That’s expected to be a relatively small share of people, and the money would not have to be paid back until April 15, 2021.

 

올해 2020년 소득을 내년 초에 보고할때 소득이 2018/2019보다 많이 늘어났으면 이 받은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시 환불해야 할수도 있네요.

HoSoo

2020-03-26 11:28:39

상반되는 소스가 있는데, 2020년에 인컴이 줄어들어 현시점에 선지급 덜 받은 것을 2020년 택스리턴시 택스 크레딧으로 더 주지만,

반대의 경우에 Clawback을 하지는 않을것이라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무게를 둡니다.

 

Souce: https://taxfoundation.org/cares-act-senate-coronavirus-bill-economic-relief-plan/

For example, a single taxpayer with $100,000 in 2019 income would not receive an advance rebate but would receive the $1,200 credit on their 2020 return if their income for the year fell below the phaseout. On the other hand, a single taxpayer with $35,000 in income receives a $1,200 advance rebate but would not have to pay the rebate back on the 2020 return if they make $100,000 this year.

BigApple

2020-03-26 09:51:38

AGI는 W2 폼에서 몇번 칸을 보면 되는 것일까요? 아직도 아리송합니다. 세금 보고한지가 몇년 안되서요. 

무지렁이

2020-03-26 09:53:30

W2가 아니라 택스리턴 서류를 보셔야합니다.

2019년 Form 1040 기준으로 Line 8b입니다.

BigApple

2020-03-26 11:11:25

아, 그렇군요. 2019 tax return 아직 안했는데 그냥 빨리 해야겠습니다.괜히 2018년 기준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토해내면 속이 더 쓰릴테니 미리 하고 나서 조금 받아서 즐겁게 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렁이

2020-03-26 09:57:39

4인 가족 기준 (Married and 2 dependents) AGI $217,990이면 $1 받네요. ㅋㅋㅋ

$218K부터는 못 받고요.

아날로그

2020-03-26 10:18:23

줄 서 봅니다!! 부럽부럽!

무지렁이

2020-03-26 11:30:10

제 수입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궁금해서 계속 숫자를 올려 넣어봤어요. ㅠㅠ

전 $3,400 다 받아요. ㅋㅋㅋ

아날로그

2020-03-26 12:59:15

저 다 받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받아요! ㅎㅎ

두리뭉실

2020-03-26 10:12:51

언제 기준으로 2018년 2019년을 쓰는걸까요? 아직 2019년은 안 했는데, 2018보다는 적어서...

라이트닝

2020-03-26 10:49:35

2019년 화일링 하셨으면 2019년 기준, 안하셨으면 2018년 기준으로 지급하고,
2020년 화일링시 정산하는 방식 같습니다.

최종 정산이 2020년이라 먼저 받고 반납하는 사람도 있을 듯 하고, 못받고 나중에 받을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적게일하고많이벌기

2020-03-26 11:59:28

2020년에 세금 납부한것이 일정금액($2000인가 $2400이었던가) 이하면 받은 돈 중 일부를 토해내야하는것 맞나요? 

HoSoo

2020-03-26 12:12:50

이 요건(Earned income $2,500 관련) 은 최종 버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만능간장공장장

2020-03-26 12:09:40

감사합니다. 저는 2011년 F1로 들어와서 현재 OPT 비자로 일하면서NIW로 영주권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래에 발표된 영주권 관련 법안 중에 미국에서 구제 지원을 받을 경우 영주권 리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것도 그 지원에 속하는 것일까요? 향후 비자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격조건이 되더라도 아쉽지만 신청하지 않은 편이 좋아보이네요...

적게일하고많이벌기

2020-03-26 12:28:21

이건 신청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고, 택스리턴 공제액?을 늘려준거라 상관없을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요

만능간장공장장

2020-03-26 12:46:13

오오 희망적인 댓글 감사합니다. 변호사 분께 상의도 해봐야할듯 해요.

brookhaven

2020-03-26 13:09:45

저도 이게 구제지원에 해당 안되는 걸로 봤습니다. 

조자룡

2020-03-26 12:37:46

Wage는 1000불가량인데 adjusted gross income은 4k면 eligibile 하려나요?

 

자문자답: 어제 투표할때 minimum requirement 조항이 빠지고 가결됐다고 합니다. 저처럼 뉴스 놓치신분들 위해 댓 수정...

Emma

2020-03-26 13:34:05

저희가족 15만 아래고 부부랑 아이 3명(셋째가 2019년생) 19년 택스보고 했고요.. 왜 계속 3400만 계산에 나올까요? 
1200*2. 500*3. 해서 3900 아닌가요?

착하게살자

2020-03-26 14:08:59

3400이 맥스로 알고 있습니다. 세째에게는 대신 사랑을 마니 주세요

Emma

2020-03-26 17:04:20

앗 맥스가 있었나요? ㅜㅠ 분유값 기저귀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아이인데.....

미스터리

2020-03-26 14:37:00

링크에 있는 계산기로, 15만이하로 하고 자녀 3명 넣으니, 3900 나오는데요?

Emma

2020-03-26 17:03:29

어머 아깐 계속 3400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해보니 3900나오네요.이대로 주면 좋은데..

주미스

2020-03-26 14:30:34

아 예상했지만 3인 가족 $0이네요 ㅠ.ㅠ 

그녀석ㅎ

2020-03-27 11:34:20

아..저는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ㅠㅠ 

 

이게 지금 재난 기본 소득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금액이 지급되고 끝인 건가요? (그냥 정부가 용돈을 주고 끝?)

아니면 텍스year 2020 텍스파일링을 하고 텍스리턴 받을 돈을 미리 2019년 소득에 근거해서 선지급하는 건가요? (리턴 받을 돈이 있다면)

코넬로

2020-03-27 11:37:05

택스리턴도 받고,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재난 기본 소득도 받을실꺼예요. 

그녀석ㅎ

2020-03-27 12:42:43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차후에 페이백해야 하는 것이 없는 유니버설베이직인컴으로 제공되는건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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