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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Covid-19 유급병가 확대/Tax credit]Family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 2020-03-30 15:55:34
- 조회 수
- 2117
- 추천 수
- 0
이 정보는 아직은 없는 듯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근로자들이 가족을 돌볼지 일을 그만둘지를 고민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최대 12주까지 유급으로 병가와 휴직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수 500명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해당되고, 50명 미만의 소기업들은 Exemption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법안 취지>
3월 18일자로 통과된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라는 법에 따라 직원수가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paid sick leave 나 family or medical leave 의 명목하에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지출된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다.
<적용 범위>
1.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접촉에 따라 자가 격리하거나 확진자일 경우:
급여 100%를 paid sick leave 명목으로 최대 2주동안 (80 시간) 받을수 있다. 고용주가 제공할 금액은 본인이 받던 급여나 아니면 하루에 최대 $511 또는 10일에 $5,110, 두 액수 중 작은 액수이다.
2. 직원이 격리자를 돌보거나, 자녀 학교가 이번 사태로 문을 닫거나 보육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인 급여의 2/3 을 paid sick leave 명목으로 최대 2주동안 (80 시간) 받을수 있다. 회사가 제공할 금액은 본인이 받던 2/3의 급여나 또 일일 최대 $200 또는 10일에 $2,000, 두 액수 중 작은 액수이다.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명목으로, 추가로 최대 10주까지 급여를 받을수 있다.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제공할 금액은 본인 받던 2/3의 급여나 아니면 하루에 $200 (50일에 $10,000), 두 금액중 적은 금액이다.
예외:
50명 미만의 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체가 직원없이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2번과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Paid Sick Leave 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이 허락하는 회사/고용주의 혜택>
회사/고용주는 위에 지급된 금액을 IRS에 납부해야 할 payroll tax 액수를 줄일수 있으며,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IRS에 납부해야 할 액수보다 많으면, 추후 내야할 세금액수를 줄이거나 또는 IRS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refund를 받을수 있다.
위 급여 계산에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할수 있다.
자영업자 (Self-Employed Individual)들도 세금 보고시 크레딧으로 혜택을 누릴수 있다.
모든 미국의 고용주는 이 법관련 안내 포스터를 반드시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직원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잘 정리가 되어있읍니다.
IRS 관련 페이지
DOL 페이지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employee-paid-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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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zion
2020-03-30 16:46: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oy
2020-03-30 18:21:03
언제 어떻게 신청 할수 있는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Hope4world
2020-03-30 20:02:41
적용기간은 낼모레, 4월 1일부터 올연말까지라네요. IRS에 업데이트 올라오면 공유하겠습니다.
엣셋트라
2020-03-30 20:01:01
감사합니다. 그런데 500명 이상의 기업은 왜 적용이 안되나요???
Hope4world
2020-03-30 20:13:04
의회에서 그렇게 정해서 그렇지요. 회사에 tax credit을 줘서 종업원수 500명 미만 중소기업들의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도와주자는 취지 아닐까요?
AndrewM
2020-03-30 20:14:21
500명 이상 큰 기업들은 복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슷한 제도를 내어 놓았을 겁니다. 제가 속한 곳도 비슷한 emergency paid sick leave rule이 추가되었고, 기간도 동일한 4월 1일 부터 연말까지 입니다. 각 기업의 HR에 문의하면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얼마에
2020-03-30 20:41:55
아마 500명 이하면 정부에서 돈대준다.
500명 이상이면 회사돈으로 알아서해라.
이런 내용인거 같은데, 전부 employer 얘기만 잇고, employee 얘기는 검색도 안되네요.
dm10tablette50
2020-03-30 20:39:33
50명 미만 기업도 1번에관해선 받을수 있는건가요?
Hope4world
2020-03-30 22:12:32
50명 미만 기업은 크레딧 안준다는 구절은 없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50명 미만인 업장이고, 직원들에게 다 유급병가를 허락하면 아예 비지니스 존속이 가능치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Extended sick and medical leave가 mandatory라 아니라 Exempt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발표 당시 기준으로 다음 주, 즉 이번 주내에 세부사항 발표하겠다고 해서, IRS 페이지 북마크 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roy
2020-03-30 22:17:31
재난 융자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 모든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CASE를 분석해 본 결과 SBA 에서 신청서를 상당히 까다롭게 보는듯합니다. 신청자의 CREDIT HISTORY 와 회사의 REPAYMENT 능력 모두를 까다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CASH FLOW 가 영세한 가게는 융자 자체는 기각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새로운 내용이 이번 법안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Emergency Economic Injury Grants 로 현재까지 알려진 법안의 내용대로 라면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회사 계좌로 $10,000을 입금해 주게 됩니다. 융자의 승인 및 기각과 무관하게 이 금액은 선수금으로 지불되며 추후 상환이 요구되지 않는 Grant입니다. 또한 신청가능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인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 자영업자 및 교회 등등의 비영리 단체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트럼트 대통령이 서명한 $ 2 Trillion의 긴급 구제 자금중 중 $10 Billion의 예산이 이 Grant 로 배정되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청을 진행하여 우선 무상 제공되는 $10,000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현재 재난융자와 Grant 신청은 저희 회계사무실에서 대행 서비스 하고 있는중입니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위에 설명 드린 재난 융자와는 별도로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융자는 SBA 7A 를 취급하는 은행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해서 회계사와 은행간에 협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 2주후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니 급하게 서투르실 필요는 없지만 직원 급여 비중이 큰 업체에는 분명 유리한 법안입니다. 이번 $ 2 Trillion의 긴급 구제 자금 중 $350 Billion달러가 이 융자에 배당된 만큼 고용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의 힘겨운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우선 2/15일 기준 영업 중이었던 업체로서 융자 한도액은 작년 월평균 급여의 2.5배이며 최고 $10 Million 입니다. 여기서 급여는 기존 월급 및 Commissions, Tips, Employee Benefit, State & local taxes and 1099 issued Independent Contractors 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물론 일부 제약 사항도 있지만 현시점에는 약간의 해석에 소지가 있어 다음에 자세히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6/3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나 담보나 personal guarantee 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자는 4%를 넘지 못하며 10년 term 에 융자수령6개월 후부터 loan payment 가 시작됩니다.
융자이후에 사용처는 위에 설명 드린 급여 외에 employee benefit, insurance, mortgage interest (not principal), 각종 밀린 외상, 렌트비, 유틸리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부채 탕감(Loan forgiveness program) 이라는 것입니다. 즉 융자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8 주 동안 수령한 융자 금액을 사업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금을 그 금액만큼 차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포함되는 사업체 비용에는 지급된 급여, Interest on mortgage, rent on lease, utility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2/15/20 – 06/30/20 기간동안 종업원 숫자나 임금액이 줄어든 경우 탕감 금액 또한 줄어든다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