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security deposit cleaning fee 돌려받기? (캘리)

강심수정, 2020-04-16 02:04:40

조회 수
1394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 이 시기에 렌트 security deposit 을 일부만 돌려받은 1인 입니다 ㅠ (지역은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입니다)

지난 2월에 이사 나오면서 깨끗하게 청소까지 마치고 나왔는데 (다행히 청소 마치고 나가기 전에 사진은 찍어두었어요) 3월에 cleaning 과 painting 명목으로 각각 $295 와 $585 나왔다고 청구서를 첨부해서 그만큼을 제하고 deposit 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항의했더니 re-rental standards 에 맞추기 위해서 cleaning 과 re-painting 을 했고 그건 ordinary wear and tear 가 아니라고 하네요.

 

캡처.PNG

 

처음 들어올 때 오래된 집이라도 깔끔하게 페인팅 되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찾아보니 이 회사 리뷰에 나갈 때 무조건 cleaning 하고 painting 으로 charging 한다고 악평이…ㅠ

캘리포니아 security deposit 관련된 Civil Code (§ 1950.5(e))를 찾아보니 ordinary wear and tear 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cleaning 과 painting 은 ordinary wear and tear 가 아닌건가요?

법원 사이트 (https://www.courts.ca.gov/selfhelp-eviction-security-deposits.htm?rdeLocaleAttr=en) 에도

"The cost of cleaning the unit when the tenant moves out, but only to make the unit as clean as it was when the tenant first moved in (less reasonable wear and tear)"

"The landlord can withhold from the security deposit ONLY those amounts that are necessary and reasonable, and NOT a result of “ordinary and reasonable wear and tear." For example, a landlord may not make tenants pay for painting, new carpets, or curtains unless they are damaged beyond ordinary and reasonable wear and tear."

이렇게 나와있어서 다시 한번 이메일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서 demand letter 양식 받아서 4/10 까지 돌려달라고 certified mail 로 보냈는데 계속 무소식이네요.

정녕 small claims court 에 sue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여지껏 경찰서/법원 이런 곳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 이 있는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부딪혀 봐야 할까요? 아님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alternate 한 방법이 있을까요?

17 댓글

Beauti·FULL

2020-04-16 02:30:17

몇년 사셨나요? 클리닝은 힘들 수 있는데 (업체 불러서 하는거랑 개인이 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시면 어차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페인트는 몇년 거주 했는지와 벽에 못 박은 자국이 있는지에 따라 차지를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1년만 살고 나가는 경우에는 페인트 칠은 차지하기 힘들거에요. 페인트는 매년 칠하는게 아니니까요. 계약서에 콕 집어서 paint 는 ordinary wear & tear 가 아니라고 적혀 있나요? 특별히 벽에 손상이 가거나 못질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ordnary wear & tear 일텐데요.

강심수정

2020-04-16 16:02:25

8개월 조금 안 되게 있었습니다. 벽에 못을 박거나 한 적은 없어요 ㅠ

계약서를 보면 security deposit 을 "To clean and to re-paint the premises to meet Lessor's re-rental standards" 할 수 있다라고 써져있는데 전 이게 정말 들어올 때 처럼 새로운 paint 한 것 같은 상태의 기준일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ㅠ

이 업체는 렌트 끝나면 다 새로 페인트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항상 이렇게 charge 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Beauti·FULL

2020-04-16 17:03:52

오마이. 8개월 렌트 후 나가는게 별 데미지도 없는데 페인트를 칠했다구요?? @.@ 계약서 문구에 디파짓 may be used 인가요 아니면 can, might, will, 등등인가요? 

 

스몰 클레임 가시기 전에 캘리포냐 태넌트법 좀 구글링 하시고 (페인트가 ordinary wear & tear 인지) 매니저에게 사진 첨부하고 8개월 살고 나가는데 페인트를 새로 칠했다는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Itemized invoice 첨부 부탁하고 (법적으로 알아볼 때 쓰겠다는 분위기죠), 클리닝은 오케이지만 페인팅비는 리턴 해주면 좋겠다. 안된다면 안타깝지만 나도 tenant 법에 근거해 (반드시 구글링 내지는 법적사항을 미리 알아보시고) 다른 방법을 계속 알아볼거다. 혹시 무료 변호사가 있으면 그분 통해서 한패이지짜리 우편으로 보내시구요. 영어 편하시면 무료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서비스 해주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개월 계약이 원래 8개월이었나요 아니면 early termination 인가요?

 

최후의 보루가 small claim 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도 받을테니 저런 문의에도 답이 없거나 no 라는 대답이 오면 그 때 그냥 접으시거나 스몰 클레임 가셔야할거에요.

 

8개월 렌트 후에 페인트 칠이라니 갑자기 제가 열받네요.

jkwon

2020-04-16 04:11:36

청소는 업체불러서 하면 원래 그 정도 나와요. 전 스투디오에 혼자 4년 살고 나갔는데 청소비 6백불 차지 받은 적도 있어요. 계속 물고 늘어지려다가 그래 4년 살았으니까 1년에 150불씩 냈다 치자.. 하고 그냥 말았어요. 반면 페인트칠은 거기에 더럽게 뭘 묻히거나 칠해놓지 않은 이상 새로 칠할 필요가 없는 건데 황당하네요.

강심수정

2020-04-16 16:04:05

청소는 항상 업체를 부르는건가요? 그 전까진 학교 property 에만 살아보고 처음 사설업체에서 렌트 했던거라 ㅠ

physi

2020-04-16 16:23:48

landlord 마다 달라요.

개인에게서 랜트 하셨으면 업체 안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전문 프로퍼티 메니지먼트 끼고 하는곳이면 대부분 업체 쓸거에요.

나중에 혹시모를 법적 혹은 어카운팅 문제 생길때를 대비 invoice로 기록 남기는걸 선호하는 경우, 업체 쓰는게 돈은 더 들어도 마음이 훨 편하죠.

강심수정

2020-04-16 16:50:35

전문 업체라 클리닝 회사, 페인팅 회사 각각 invoice 받아서 보내줬어요. 근데 description 항목에 broken english 로 써져있는건 너무 unprofessional 하지 않나요? ㅠㅠ ("Paint As need" 같이)

physi

2020-04-16 16:53:43

나중에 문제 생길시 법원에서 효력만 인정 받을 수 있을 정도면 그정도 문법 틀린건 상관 없습니다.

페인트 하시는 분이 변호사 급 수려한 영어를 쓰면 그게 더 수상합....

솔깃

2020-04-16 07:58:14

.

강심수정

2020-04-16 16:10:09

그러게요. 나가기 전에 pre-inspection 할 때 벽에 아이 스티커 하나 깜박하고 못 뗀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이렇게 cleaning 과 painting 을 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페인팅 업체 invoice 를 보내줬었는데 "Paint As need" 이렇게 써져있어요.

뭐 부서지거나 damage 가 생긴 것도 아니고 매니저도 스티커 하나 붙어있는게 떼라고만 말했었고 렌트비도 꼬박꼬박 잘 내고 나왔는데...

small claim 을 걸어도 승산이 없는걸까요?

솔깃

2020-04-16 16:49:07

.

강심수정

2020-04-16 16:59:21

제 집이 아니라 당연히 못질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invoice 받았을 때 좀 놀랐어요. 나름 깔끔하게 쓰고 청소까지 다 하고 나왔는데 ㅠㅠ)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라 스몰 클레임에 들어갈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첫 집을 구매해서 들어온거라 맘껏 못질하고 있습니다 :)

셀프효도

2020-04-16 16:16:50

클리닝은 내야하고 페인팅은 안내셨어야해요. 클리닝은 보통 professional cleaning을 말하기에 저도 나올때 그냥 charge하라고 청소 안하고 나옵니다. Painting은 말씀하신대로 ordinary wear and tear고 보통 5-8년 쓰기때문에 8개월 산 세입자한테 charge하는건 부당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디만 사진이랑 있으시니 management complaint하시고 small claim은 전 승산있어보이네요. 다만 아파트 룰이 테넨트 나갈때마다 무조건 새페인트질. 이러면 승산 없구요.

강심수정

2020-04-16 16:47:51

클리닝은 원래 내는 항목이군요. 학교에선 한번도 cleaning / painting 명목으로 청구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배워갑니다.

scratch marks on/near various walls and corners 라고 하는데 (제가 찍은 사진에는 당연히 저런게 안 보입니다. 거실, 방, 주방 전체를 보이게 찍었는데 아마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조금씩 스크래치가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re-rental standard 가 무조건 새 페인트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나가면 그 세입자한테 또 페인트 청구하는 것 같아요 (매니지먼트 회사 입장에선 선순환?)

이런 경우에는 셀프효도님 말씀처럼 전혀 승산이 없는건가요 ㅠ

셀프효도

2020-04-16 17:27:47

계약서 point #4(d) 그렇게 쓰여있으면 리즈 싸인할때 동의하신거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캘리포니아법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paint는 ordinary wear and tear입니다.

physi

2020-04-16 16:27:58

몇주 전 세입자 내보낸 1인인데, 제목만 보고 저희 세입자이신줄... (뜨끔..)

mattk88

2020-04-16 17:40:02

2월말까지 계약이고 3월 몇일에 디파짓을 돌려받으셨나요?  3월21일 이후에 받으셨으면 랜드로다가 21일까지 보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거라 다 받기가 수월하실거 같아서요. 

 

https://www.courts.ca.gov/selfhelp-eviction-security-deposits.htm?rdeLocaleAttr=en

목록

Page 1 / 3817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20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238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134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6702
new 114503

딸의 졸업

| 잡담 16
  • file
달라스초이 2024-05-13 814
new 114502

테슬라 모델Y 이자율 0.99%로 대출

| 정보-기타 2
SFObay 2024-05-13 427
new 114501

여러분들 중에 비엣젯항공 타보신분 계신가요? 제가 후기를 남겨드려요 4/21/24~4/25/24

| 후기
짱꾸찡꾸 2024-05-13 8
new 114500

새로운 비지니스를 만들면 비지니스 뱅크보너스/ 크레딧카드 사인업

| 질문-기타
퍼플러버 2024-05-13 39
updated 114499

BBQ 그릴 청소/관리 어떻게 하세요?

| 질문-기타 40
흡성대법 2024-03-11 2020
updated 114498

조기은퇴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질문-은퇴 62
조기은퇴FIRE 2024-05-13 4671
new 114497

EWR (Newark) 국내선 타기전 Terminal A UA 라운지 후기 (pp만 쓰다가 가니깐 문화 충격)

| 후기 2
  • file
된장찌개 2024-05-13 402
updated 114496

업데이트3- 약간?주의사항)신IHG 카드소지자에게 주는 United $25 크레딧 잘 사용하는 방법

| 질문-호텔 129
항상고점매수 2023-01-03 10139
updated 114495

다운그레이드나 업그레이드 하면 새 카드를 보내주나요?

| 질문-카드 12
축구로여행 2024-05-12 677
updated 114494

Aviator 인어, AA citi는 리젝

| 후기-카드 24
Blackbear 2024-03-08 2415
updated 114493

소소한 태블릿 꿀?딜... 갤럭시 탭 a9+ 5g

| 정보-기타 34
resoluteprodo 2024-05-03 3410
new 114492

슬슬 다시 시동걸어보는 포르투갈/스페인 남부 여행 계획짜기

| 질문-여행 4
돈쓰는선비 2024-05-13 356
new 114491

[나눔] Hyatt Guest of Honor 2/25 만료(완료)

| 나눔 42
  • file
하와이드림 2024-05-13 664
updated 114490

Lawn & Landscape의 전문가들께 나무 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 질문-기타 14
  • file
마루오까 2024-05-11 962
new 114489

역대급 최악의 항공사와 공항 -빈살만의 사우디항공- 4/30~5/01 선택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맞기겠습니다.

| 후기 19
  • file
짱꾸찡꾸 2024-05-13 1945
updated 114488

보통 점심값 얼마정도 쓰시나요

| 잡담 161
ehdtkqorl123 2024-02-24 10249
updated 114487

이스탄불항공 IAD->IST->ICN 왕복후기를 올려드립니다. 2탄

| 정보-항공 22
  • file
짱꾸찡꾸 2024-03-20 2709
new 114486

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네요.. 라오스 오지 마을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유투브 소개

| 잡담 5
만남usa 2024-05-13 1481
updated 114485

미국 시민권자가 카타르 방문시 비자 필요한가요?

| 질문-여행 5
사랑꾼여행꾼 2024-05-12 686
updated 114484

[DIY] LVP 설치 후기 Carpet and Dust Free Project!

| 정보-DIY 16
  • file
륌피니티 2024-05-03 1058
new 114483

Hilton App 로그인 erro

| 질문-호텔
  • file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5-13 72
updated 114482

(05/13/2024 update : 이메일로 stuck에서 풀림) Amex card approve는 났으나 카드 발급이 안되어 발송도 재발송도 못하는 상황

| 잡담 14
라이트닝 2024-05-10 1275
new 114481

ORD-LGA, JFK-ICN 환승시 짐 질문

| 질문-항공 11
  • file
씐나 2024-05-13 201
new 114480

BNA (내쉬빌) 공항 델타라운지 5분 후기 (feat. 델타 뭐하냐 디트로이트는 개무시하냐!!)

| 후기 1
  • file
크레오메 2024-05-13 223
new 114479

새 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마모 7년차, 현재 12개 카드 보유)

| 질문-카드 4
느끼부엉 2024-05-13 362
new 114478

한국식당에서 험한말 하는 주변손님 대처 어떻게 하시나요?

| 질문-기타 11
에덴의동쪽 2024-05-13 1758
updated 114477

Hyatt Ziva Cancun 후기

| 정보-호텔 7
하와와 2024-05-12 1131
new 114476

새차 수리 중 딜러에서 충돌사고 낸 후 처리

| 질문-기타 24
  • file
영원한노메드 2024-05-13 1727
updated 114475

JW 메리어트 제주 후기와 패밀리 & 키즈프로그램 예약 링크 및 저녁 뷔페 씨푸드 로얄 후기

| 정보-호텔 21
  • file
햇살포근바람 2024-05-11 1782
updated 114474

집에서 오로라가 보여요!

| 잡담 41
  • file
Alcaraz 2024-05-10 6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