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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타운하우스,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요, 도와주세요

퍼플, 2020-05-03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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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타운하우스이고, 옆,뒷쪽으로 집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지하는 없고요. 1층은 주방및 거실입니다.

 

오늘 갑자기 1층바닥 여러군데서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걸 발견해서 엄청 놀랐습니다.

다 닦아냈는데, 바닥(라미네이트)을 꾹꾹 눌러보면 틈사이로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큰문제인것 같아 플러머를 바로 불렀어요.

 

근데 몇주전부터 뒷쪽집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 혹시 관련있을가 싶어, 찾아가니 그집은 물바다가 되어있더라구요.

설명을 들어보니, 레노베이션중인것 같은데, 오늘 3층 플로어링 작업하다(마루설치?) 무슨 파이프?를 잘못건드렸답니다.

물 다 잠궜으니, 추가 피해는 없을거라네요. 그리고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와중에 저희 플러머도 와서 한바퀴 둘러보더니 옆집에서 물이새서 우리집으로 건너온거라고, 딱히 할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10분 둘러보고 200불을 차지하시네요 ㅠㅠ

 

아무튼, 이제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일은 처음 겪어서 뭘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바닥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하나요? 그냥 방치하면 큰일 나나요?

그 뒷쪽집에서 인슈런스 언급을 하던데, 일단 제 이름,주소는 받아 적어갔습니다.

그집이 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그 집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심난하네요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7 댓글

날아날아

2020-05-03 17:07:44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https://watermoldfire.net/laminate-floor-water-damage-repair/

퍼플

2020-05-03 17:42:07

좋은 링크 감사드립니다.

살려는드릴께

2020-05-03 17:16:14

요즘같은때에 정말 황당하시겠어요. 일단은 최대한 잘 말리세요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으로 말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뒷집 집보험으로 잘 해결이 되야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바닥전체 공사해서 교체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해결되시기 바래요 

퍼플

2020-05-03 17:43:45

감사합니다. 그나마 뒷집이 바로 사과해서 마음은 놓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사벌찬

2020-05-03 17:25:58

원래는 상대집 인슈런스 또는 그 contractor 인슈런스한테 돈 받아내야하는데 비협조적일수 있으므로 퍼플님 인슈런스 통해서 고치시고 퍼플님 인슈런스가 responsible한 파티에게 charge해서 돈 돌려받아야합니다 (deductible포함). 최대한 빨리 home insurance회사에 연락하세요. 제대로된 컨트랙터들은 다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general liability). 물 샜으면 mold들 생길텐데 최대한 빨리 건조기들 들여와서 건조 시작하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액도 낮게 나올거에요. 뜸들이면 더 해야할 작업이 늘어날겁니다. 아마 그런일 생기면 보통 emergency서비스로 건조기 들여와야하는데 빠르게 보험사에 체크해보세요 어케해야할지. 아마 소음도 심하고 할텐데 호텔등에 머무르는 비용도 받아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행동하시길..

얼마에

2020-05-03 17:39:55

+999

퍼플

2020-05-03 17:48:07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은 아까보단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올라오네요. 수건으로 닦고 짜내고 계속 반복하고 있고, 집에서 원래 사용했던 건조기와 에어컨을 최대한 가동중입니다.

저의 집보험이 디덕터블이 높아 (5천불) , 바로 연락할 마음은 생기지 않네요, 상대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거니 기대해보는데, 일단 저희 보험사에게 연락하는게 순서이겠죠?

사벌찬

2020-05-03 17:58:13

그런 건조기로는 역부족일거에요. 일단 보험사에 빨리 연락이라도 해서 물어보세요. 보험사가 상대한테 청구할경우 디덕터블도 받아낼수 있는지 등등 물어보시구요 (보통 받아냄..). 아마 고치는데 5천불 넘지 않을까 싶네요. 홈 인슈런스 약관에 보고가 늦거나 damage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안했을경우 커버 안해줄수도 있다는 조항도 보통 있으니 그냥 손놓고만 있으면 안좋을수 있어요. 만약 본인 보험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그냥 그동네 평판 좋은 회사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보세요 (이런곳: https://www.servpro.com/water-damage-restoration). 상대 보험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그냥 기다리면서 일 커지는거보다 일단 응급조치 하고 돈 받아내고 수리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meeko

2020-05-03 18:15:00

똑같은 일 경험했어서 남일 같지 않아 댓글 답니다. 

우선 집에있는 장비로 말리고 어쩌고 하는건 바닥 뜯지 않는 이상 큰 도움은 안되고요.. 얼른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restoration company 불러달라고 하시면 금방 옵니다.. 말리는 작업은 그분들이 할거에요 저흰 뜯어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말리는 기계 돌리고 심한 대미지는 뜯어내는데 5일 걸렸습니다. 이게 쉽게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회사 연계된 컨트랙터가 와서 바닥 공사 다시 해야할거에요. 저희도 물 크게 올라온건 아니었는데도 바닥 다 갈았습니다 나무라서 ㅜㅜ 라미네이트는 더 물을 잘 먹으니 아마 다 전체 교체 하셔야할거에요.. 저흰 그 때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됐어서 진짜 피눈물 났고요... 1층 바닥 다 뜯었었고 당시 신생아 키우고 있어서 먼지와 공사 속에 살 수가 없어 다 싸들고 호텔에 한 달 넘게 살았었습니다... 이건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해줬구요. 바닥공사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바닥, 옆 벽, 타일 부분 마감, 페인트까지 일이 진짜 커졌어요.

5천불이 디덕터블이라고 하셨는데 셀프로 말리고 바닥 뜯어내고 다시 하셔서 5천불 미만으로 막으실거 아니면 보험처리 추천합니다..

그리고 디덕터블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한테 liability claim 을 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게 쉽게 처리될수도 있고 아주 긴프로세스가 될수도 있어요.... 저흰 디덕터블이 1000불 이었는데 공사하는 아저씨가 받아갔어야했는데 흐지부지 빌링을 안했고 (이미 보험사에 뜯어 먹을대로 다 먹은지라..) 저희 보험사에 상대방 보험 정보 다 주고 liability claim 하라고 연락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 뒤에 딱히 보험료가 오르거나 하지도 않았어서 저흰 쉽게 지나갔어요. 타운홈 hoa 에 hoa 보험으로도 커버 가능한 부분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요.. 저희 타운홈 hoa 보험으로도원인 제공자였던 옆집 아줌마는 일부 보험금 타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웃집에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덮기에도 너무 얄미울거에요...

ㅜㅜ 전 이것때매 갓난애기 데리고 두달 고생한거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납니다 ㅜ 그나마 금전적 손해를 안보고 지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할뿐... 얼른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사벌찬

2020-05-03 18:30:16

+1

그리고 디덕터블 없이 받아낼수 있다고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꼭 최선은 아닌게 상대방 보험에 클레임 걸면 그건 ACV (actual cash value)...그러니까 labor같은거 제외하고 타일이나 등등 가격 책정할때 depreciate된거 감안해서 받는 금액이 낮아질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 보험사에 claim하는건 replacement value라서 낡았던 어쨌던 원래대로(같은 타일이나 최대한 같은 타일, 같은 퀄리티의) 복구해주는거라 자기 보험사에 클레임 하는게 낫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퍼플

2020-05-03 18:46:58

저희랑 거의 같은 상황이셨네요. 글을 읽고나니 정말 더 심난해집니다. ㅠㅠ 일이 커지는건가요?

덕분에 많은 도음이 될것 같습니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퍼플

2020-05-03 20:53:13

업데이트:  저의 보험사에 연락하고 상황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이기때문에 그쪽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네요. 클레임을 받지 않겠답니다. 헐..

그리고나서 뒷집에 연락해보니, 당연히 저희집도 같이 클레임 파일링할거라며, 걱정말라고, 내일 아침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위에 댓글 주신분들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것 같습니다만, 그쪽에서 해주는걸  당장은 일단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네요.

현재는 물을 다 닦아낸 상태로 외관상 아무일 없는것처럼 보입니다. 속으로 썩어가는지 모르겠지만요, 경황이 없어 사진을 못찍었는데 좀 후회되네요.

physi

2020-05-04 00:00:00

집에 사람들이기 껄끄러운 시기에 고생 많으시네요. ㅠㅠ

전반적인 water damage. 보험 보상 절차 설명 드리면....

 

1) leak detection

플러밍 어디에 leak이 있는지 찾아주는 service입니다. 이건 이미 이웃에서 원인발생인걸로 결론 나온듯 하니 스킵 해도 될 거 같고요. 본문에 

"저희 플러머도 와서 한바퀴 둘러보더니 옆집에서 물이새서 우리집으로 건너온거라고, 딱히 할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10분 둘러보고 200불을 차지하시네요 ㅠㅠ"

라고 하신 부분의 영수증을 leak detection service로 받아, 청구 하시면 보험회사로 부터 reimburse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restoration service

water damage있는 부분 벽/바닥 다 까내고, 건조기 (dehumidifier) 설치 해 주는 업체입니다. 기계가 엄청 소음이 심하고,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가격도 해 주는 작업에 비해 엄청 많이 받아갑니다.  

참고로 건물이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면 restoration service 업체에서 environmental test 업체를 주선 해 asbestos와 lead paint 검사 먼저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sample collection과 lab test에 하루 쯤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험에서는 emergency service로 분류 하므로, 딱히 사전 approval 같은거 받지 않고 급한대로 업체 찾아 서비스 부르셔서 진행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다 reimburse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restoration service 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이 insurance 처리 고객이라,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 이외에 집 주인이 따로 먼저 내거나 추가로 내야하는거 없이 처리 해 줍니다.

 

3) insurance field adjuster assessment

보험회사에서 사람을 보내 damage를 확인하고, replacement 금액 기준으로 loss value를 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유심히 살펴보는게 damage가 2주 이내에 발생된 short term damage인지 long term damage인지를 확인 하는건데, 후자의 경우 보험 처리가 deny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이웃집의 플러밍 이슈가 원인임이 분명하면 short term damage 판정 받는게 어렵지는 않을걸로 보이네요.  

플로어가 인스톨 된지 4-5년 이상 지났으면 같은 회사의 같은 물건을 찾는게 좀 어려워 집니다. 이런 경우 데미지 난 곳 뿐 아니라, 연결되어 인스톨 된 전체 floor를 다 교체하는 걸로 견적을 뽑아줍니다. adjuster가 바닥 면적을 재는걸 유심히 보다 보면, 부분교체로 견적 뽑고있는건지, 아니면 전체 견적을 뽑는건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4) replacement estimate

보험 회사는 보통 3)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보내주는데.. 간혹 집 주인에게 수리/교체 견적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flooring 업체 선정하셔서 바닥 견적 받으신 뒤에 invoice 불러주세요.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나면, field adjuster가 한번 더 나가서 re-assessment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충 10% 내외 정도 차이 나면 그냥 높은대로 체크 끊어 줄겁니다. 

 

5) insurance payment & repair

일단 보험 체크를 수령하시면, 바닥을 어떻게 고치든 그건 집 주인 마음입니다. 보험 payment가 loss of value에 대해 보상을 받는거지, replacement 실비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게 아니거든요. 체크만 받고, 그냥 데미지 난 대로 살아도 상관 없고, 교체 하는 김에 laminate에서 전혀 다른 type으로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직접 자제를 사다가 DIY하셔서 비용 절감을 해도, 차액을 보험업체에 돌려 줘야하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이점 염두해 두시고 본인에게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6) relocation 

loss of use coverage로 위 1-5가 진행 되는동안 호텔에서 지내는게 가능 할 수도 있는데, loss of use 조항에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보통 loss of use에 해당되는 unhabitable condition 판정을 받으려면, 플러밍 수리로 하루 이상 main 물을 잠가야해서 물을 못 쓴다거나, 바닥교체로 주방을 사용 못하거나, 2-3층 생활 공간으로 이동하는 계단등이 바닥 공사로 인해 access 가 불가능 할 때 등 입니다. 적절한 이유를 찾아서 relocation 요청 하시면 되는데, 2주 정도 까지는 호텔로 relocation 해주고, 그보다 긴 기간동안 relocation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housing agency에서 airbnb 같은식으로 하우스를 장기 랜트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사 시설이 없는 호텔에 투숙 하게 되는경우 식비도 정해진 daily rate에 맞춰 reimburse 해 주는데, 굳이 취사 시설이 없는 호텔을 무작정 고집 할 수는 없는 법이고요, 해당 호텔이 직장에서 제일 가깝거나, 집에서 제일 가깝거나, 다른 투숙시설의 availability 문제 등, 적절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단 본인보험에서 클래임을 받지 않은 경우지만, 이웃집 보험회사로 처리를 해도 위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걸로 생각됩니다. 이웃 집 주인에게 요구해서 보험 정보 (coverage 금액 포함) 요청 하시고, 클레임 진행 하시면 될 걸로 보이네요. 아무쪼록 속히 수리 잘 마치시고 불편함 없으시기 바랍니다. 

열공맘

2020-05-04 03:47:29

.+9999

참으로 자세한 긴 글, 그리고 정확한 도움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요. 마모가 있어서 저도 행복해지네요.

 

본인 보험으로 클레임 받아도 physi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다만 본인의 보험으로 해결 하실 때 디덕터블이 5천불이니,  본인의 보험으로 해결을 할 경우 반드시 상대가 디덕터블 비용부담하셔야함을

이웃과 상대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시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누구의 보험으로 하든 데미지를 체크하고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보험사의 인스펙터가 집에 옵니다.

잘 생각해서 말씀하시되 수리후 몰드 검사도 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어보셔요. 모든 대화를 이메일로 컨펌해 받으시고요.

안타깝지만...  내 보험사라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은 아닙니다. 각각 자기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 애씁니다.

 

설명해주신 것들 중에  2번에 대해 조금만 더 첨견하자면... 건조가 하루 이틀만에 마르지 않아요.

물이 스며든 벽이 5센치라치면 벽도 1미터 가량 다 잘라내고 바닥은 당연히 다 걷어내고 벽안의 기둥까지도 아주 뽀송할 때까지 말립니다.

몰드 예방 차원이죠. 

특히 물이 바닥에서 올라와서 데미지가 생긴거라면 건조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벽의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하기에 더러 집 전체를 다시 칠해야하는 경우도 생기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데미지가 있으면 후일 집을 파실 때 반드시 리스팅 에이젼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안알렷다가 바이어가 알게 되면 취소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체크을 받든 수리를 받든...사실은 정말 여러모로 짜증 나는 일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퍼플

2020-05-04 11:26:18

남의일인데,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감동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진행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백투더퓨처

2020-05-04 08:33:22

이 시국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일단 무조건 홈디포 가셔서 air blower(최소 2대) 빌리셔서 며칠 계속 말리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마루 전체를 다 change하셔야 할 듯합니다. 며칠동안 물이 라미네이트에 고여있다면 나중에 가서는 부풀어 오르거나 mold가 생깁니다. 근데 퍼플님 보험회사가 나 몰라라 하는 느낌이네요. 내 잘못이든 상대방 잘못이든 자기네가 우선 고쳐주고 상대방을 클레임해야 하는게 정상인데...  열공맘처럼 보상을 받으셔도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시겠네요. 제가 예전에 댓글에 남긴 글인데 참고해 주세요. 

 

"우선 많이 심난하시겠네요. 앞으로 혼자 준비하실려면 여기저기 신경쓰실 것 많으실텐데.. 늦지 않았다면 저는 체리11님에게 publick adjuster 고용을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몇년전에 저희 집 finished된 지하에 워터펌프 호스에 leak이 생기면서 바닥이 젖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 친한 동생이 제너럴 컨트랙터라서 연락해 보았더니 클레임 금액이 꽤 나올 것 같다고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direct하게 클레임걸지 말고 public adjuster를 고용하는 것이 신경안쓰고 클레임 amount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개받아 진행을 했습니다. 비용은 전체 클레임 금액의 30%를 커미션(동네마다 틀림)으로 가져가지만 30%를 제외하고도 제가 직접 보험회사와 클레임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주더라구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전 신경안쓰고 알아서 진행시켜 주는 것이 넘 stress free였습니다. review 좋은 public adjuster연락한번 해보세요. 고용하시지 않더라도 데미지 산정하는데 또다른 의견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잘 해결되시길..."

퍼플

2020-05-04 11:31:16

네, 일단 문제를 일으킨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 하루이틀이라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네요.

네 저의 보험회사가 그런 대답을 한것에 대해서는 좀 화가납니다만, 원래 절차가 그런건지 아닌지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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