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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현재까지 나오는 썰을 업데이트 하고자 포스팅을 일단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중단되지 않았고 실제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될지 만약 중단된다면 뭐가 중단 될 지는 실제로 행정명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Bn의 추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fear mongering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서도...)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닐 경우 당분간 해외 출국하지마시고 해외에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도람뿌트럼프 대통령의 뜬금포 트윗 직후 지난 4월 22일에 이민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관련 포스팅: https://www.milemoa.com/bbs/board/7522857)

 

다행히도 그 시점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민비자만 발급이 중단되었고 그외 신분조정이나 비이민비자에는 영향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그 행정명령에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었습니다. 

 

Sec6.  Additional Measures.  Within 30 days of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the Secretary of Labor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review nonimmigrant programs and shall recommend to me other measures appropriate to stimulate the United States economy and ensure the prioritization, hiring, and employment of United States workers.

 

이 행정명령이 발표 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 당연히 회사들이 피해를 보는데 h1b같은 것 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라고들 생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0/05/07/coronavirus-gop-senators-ask-trump-restrict-worker-visas/5181350002/

 

Four Republican senators asked President Donald Trump to suspend further issuance of guest worker visas until next year or "until employment has returned to normal levels"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s impact on the economy. 

 

They requested a halt to all non-immigrant guest worker visas for 60 days, with exceptions granted for agriculture and other critical industries. Following the 60 days, the senators said they wanted a halt placed on the following visa categories:

 

  • H-2B visas for non-agricultural seasonal workers like ski resort employees
  • H-1B visas for "specialty positions"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which extends student visas after graduation 
  • EB-5 investor visas

 

(EDIT: 참고로 쟤들은 반이민 RAISE act를 발의한 Cotton을 비롯한 대표적으로 별로 이민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의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좋아하는 타입이지요)

 

물론 실제로 행정명령으로 비자 중단을 감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저는 저런식으로 대놓고 비자 중단시키자고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월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최악인 15프로이상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좋아지기가 힘들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treme한 상황에서는 extreme measure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연말에 선거도 있고 해서 저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행정명령을 만들자고 하면 아래와 같은 단서조항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212 (f) / 8 USC 1182 (f) Suspension of entry or imposition of restrictions by President

 

Whenever the President finds that the entry of any aliens or of any class of aliens into the United States w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he may by proclamation, and for such period as he shall deem necessary, suspend the entry of all aliens or any class of aliens as immigrants or nonimmigrants, or impose on the entry of aliens any restrictions he may deem to be appropriate. 

 

즉. 대통령의 재량으로 행정명령으로 입국금지는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미 입국한 사람을 쫓아내거나 이미 발급된 EAD를 취소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EAD 발급을 중단시키는 것도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가능한게 아니라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rule making process를 거쳐야 하고 public comment process를 밟아야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건 판례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H4 EAD도 삭제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예상으로는 만약에 행정명령이 발표된 다면 지난번 행정명령 때와 같이 비자 스탬프 발급 중단 및 입국금지 명령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Bn의 추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fear mongering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서도...)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닐 경우 당분간 해외 출국하지마시고 해외에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

 

https://www.nbcnews.com/politics/immigration/trump-administration-weighs-suspending-program-foreign-students-prompting-backlash-business-n1207251

 

DHS가 행정명령 대로 recommendation을 보냈는데 거기엔 OPT중단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아마 법률적으로는 emergency rule making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가 진행되야 하니 당장 중단은 아닐테고 절차가 진행되도 소송전이 벌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아마 쟁점은 이 상황이 emergency인가 타당한 정책인가를 놓고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실업률 15프로에 육박하는 현 시국을 근거로 제시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20/05/21/trump-minimum-wage-for-h-1b-visa-holders-could-reach-250000-a-year/amp/

 

The H-1B restriction under discussion is to prevent, at minimum, the entry of H-1B visa holders who are not paid at the highest wage level – Level 4 – under the U.S. government’s prevailing wage criteria.

 

일단 기사는 퍼옵니다만 제 생각에는 level 4로 restrict 하는 건 불법으로 보입니다. INA 214(i)에 specialty occupation의 definition이 박혀있는데 법 개정 없이는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행된다면 줄소송후 중지 가처분 된다에 한표입니다. 


 

=================================================
 

https://www.politico.com/amp/news/2020/05/25/trump-broaden-foreign-worker-bans-276510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J1/F1 OPT H1B 중단. H2B는 who work in industries that include landscaping, housekeep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에 제한을 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종 행정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번주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사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댓글에 달린 것 처럼 홍콩보안법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이번주 중에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초부터 갑자기 중국 유학생들 제재를 검토중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동부시간 3시쯤에 도람뿌트럼프 대통령의 격한 연설과 함께 중국 유학생 (F) 과 교환방문객 (J) 의 입국금지조치가 먼저 취해졌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플로이드 사망사건 관련 시위도 있고 해서 이번주 참 어수선 하긴 했는데 아직 중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의 취업비자/OPT 제한조치가 계속 검토되고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 유학생 입국금지 행정명령: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sion-entry-nonimmigrants-certain-students-researchers-peoples-republic-china/

 

요약하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기관에서 근무/수학/연구했거나 현재 근무/수학/연구 중인 중국인은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의 F 및 J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중국을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의 경험으로는 군이나 국방부 관련 펀딩을 한번이라도 안 받은 학교나 연구기관이 있을까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아마 껀수를 잡으려면 대다수의 중국 대학교와 그 대학교를 다녔던 졸업생들 전부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 한국인일테니 별 영향 없으실 겁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나 가족분이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었고 현재 F/J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절대로 미국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밑 부분은 약간의 사족입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론상으로는 emergency rule making / interim final rule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재량으로 강제추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 밑에 보시면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ider, in the Secretary’s discretion, whether nationals of the PRC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F or J visas and who otherwise meet the criteria described in section 1 of this proclamation should have their visas revoked pursuant to section 221(i) of the INA, 8 U.S.C. 1201(i).

 

일단은 입국금지만 시행되고 이미 미국에 온 사람들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무부 장관은 자신의 재량으로 이민법 221(i) 조항을 근거로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비자를 revoke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민법 221(i) 조항은 위에 언급한 212(f) 조항과 비슷하게 국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재량 것 비자를 취소 시켜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재입국을 못하게 막으려나 보다 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민법 221(i) / 8 USC 1201(i) 조항을 보면

 

There shall be no means of judicial review (including review pursuant to section 2241 of title 28 or any other habeas corpus provision, and sections 1361 and 1651 of such title) of a revocation under this subsection, except in the context of a removal proceeding if such revocation provides the sole ground for removal under section 1227(a)(1)(B) of this title.

 

네 뭐라고요? 추방 재판 (removal proceeding) 이요?

 

언급된 INA 237(a)(1)(B) / USC 1227(a)(1)(B) 내용을 보면:

 

Any alien who i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violation of this chapter or any other law of the United States, or whose nonimmigrant visa (or other documentation authorizing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s a nonimmigrant) has been revoked under section 1201(i) of this title, is deportable.

 

네. 이민법 221(i)로 비자가 revoke된 사람은 추방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은 자신의 재량안에서 행정명령으로 아무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고요. 국무부장관은 자신의 재량안에서 미국에 입국해 있는 사람의 비자를 revoke할 수 있고 당연히 추방대상자가 된 사람은 ICE가 누구든지 잡아서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요게 무서운 건 중국인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온 OPT나 H1B소유자도 언제든지 같은 방법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무서운 분위기 조성한 것이고요.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효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221(i) 조항에 언급된 것과 같이 다른 합당한 사유 없이 해당조항만을 근거로 추방절차에 돌입하게 될 경우 해당 비자 취소 명령은 judiciary review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민판사랑 하는 추방 재판이 아니고요 (immigration court라고는 하지만 실제 법원/사법부 소속이 아니고 행정부 소속이고 모든 추방재판은 행정적 절차입니다) 실제 법원에 가서 이 비자 무효 조치가 합당한지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나 AILA라면 due process를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로 소송을 벌일 겁니다. 당연히 최근에 이민관련 재판들을 트래킹 하시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난장판이 되고 결국에 supreme court 까지 가서 결론이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요.

 

제 생각에는 확실한 사유를 대지 않는다면 (뭐 중국의 위협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대단한 위기라서 OPT/H1B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argument는 별로 먹힐 것 같지 않습니다. OPT가 미국인의 취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고 실제로 H1B 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컴퓨터 직종에서는 코로나 사태이후 오히려 실업률이 줄었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별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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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mobile.twitter.com/gsiskind/status/1270064149763108864

 

"Given rumors I’m hearing from pretty good sources, if you’re on an H-1B, J-1 or L-1 visa and are outside the US, you should try and reenter the US quickly."

 

212(f) 입국금지 행정명령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나봅니다. Disclaimer: 저는 평소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인물인데 AILA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고 이민 정책관련해서 참여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저라면 저분 피셜이니 take it with a grain of salt하겠습니다. 

 

Greg Siskind has practiced immigration law since 1990 and is founder of Siskind Susser, PC - Immigration Lawyers. Mr. Siskind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LexisNexis' annually published J-1 Visa Guidebook an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Lawyers Guide to Marketing on the Internet, now in its 4th edition, the I-9 and E-Verify Handbook (Alan House) and the Physician Immigration Handbook (Alan House). In 1994, he created www.visalaw.com, the first immigration law firm website, and Siskind's Immigration Bulletin, the first law firm newsletter distributed by email. In 1998, he created the first lawyer blog. Mr. Siskind has been named by Chambers and Partners as one of the top immigration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and by Who's Who in Corporate Immigration Law as one of 11 thought leaders in the field in the US. He primarily practices in business and employment immigration and is one of the founders of Visalaw International, the global alliance of immigration lawyers. He also regularly writes and speaks on law offi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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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로펌에서 추가로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냈고요. 

 

https://www.visalaw.com/new-executive-order-f-h-l-j-nonimmigrant-categories-expected-soon-june-9-2020/

 

We also believe the J-1 provisions will only affect summer workers, camp counselors, trainees and interns

 

This order would not immediately affect people in the US, except that the State Department could revoke visas already stamped in individual passports, which would make it impossible to reenter the US if someone left the country.

 

We also believe the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additional measures that would require regulatory changes and which would affect people in the US. These include ending the STEM OPT program which allows F-1 students who have degree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fields to work an additional two years beyond the standard one-year OPT work period. There could also be a rule to tighten H-1B requirements (such as further restricting the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and requiring higher wages) and a potentially exorbitant fee of $20,000.

추가로 다른 로펌 블로그에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Disclaimer: 현재까지 나오는 썰을 업데이트 하고자 포스팅을 일단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중단되지 않았고 실제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될지 만약 중단된다면 뭐가 중단 될 지는 실제로 행정명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Bn의 추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fear mongering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서도...)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닐 경우 당분간 해외 출국하지마시고 해외에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도람뿌트럼프 대통령의 뜬금포 트윗 직후 지난 4월 22일에 이민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관련 포스팅: https://www.milemoa.com/bbs/board/7522857)

 

다행히도 그 시점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민비자만 발급이 중단되었고 그외 신분조정이나 비이민비자에는 영향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그 행정명령에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었습니다. 

 

Sec6.  Additional Measures.  Within 30 days of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the Secretary of Labor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review nonimmigrant programs and shall recommend to me other measures appropriate to stimulate the United States economy and ensure the prioritization, hiring, and employment of United States workers.

 

이 행정명령이 발표 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 당연히 회사들이 피해를 보는데 h1b같은 것 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라고들 생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0/05/07/coronavirus-gop-senators-ask-trump-restrict-worker-visas/5181350002/

 

Four Republican senators asked President Donald Trump to suspend further issuance of guest worker visas until next year or "until employment has returned to normal levels"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s impact on the economy. 

 

They requested a halt to all non-immigrant guest worker visas for 60 days, with exceptions granted for agriculture and other critical industries. Following the 60 days, the senators said they wanted a halt placed on the following visa categories:

 

  • H-2B visas for non-agricultural seasonal workers like ski resort employees
  • H-1B visas for "specialty positions"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which extends student visas after graduation 
  • EB-5 investor visas

 

(EDIT: 참고로 쟤들은 반이민 RAISE act를 발의한 Cotton을 비롯한 대표적으로 별로 이민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의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좋아하는 타입이지요)

 

물론 실제로 행정명령으로 비자 중단을 감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저는 저런식으로 대놓고 비자 중단시키자고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월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최악인 15프로이상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좋아지기가 힘들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treme한 상황에서는 extreme measure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연말에 선거도 있고 해서 저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행정명령을 만들자고 하면 아래와 같은 단서조항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212 (f) / 8 USC 1182 (f) Suspension of entry or imposition of restrictions by President

 

Whenever the President finds that the entry of any aliens or of any class of aliens into the United States w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he may by proclamation, and for such period as he shall deem necessary, suspend the entry of all aliens or any class of aliens as immigrants or nonimmigrants, or impose on the entry of aliens any restrictions he may deem to be appropriate. 

 

즉. 대통령의 재량으로 행정명령으로 입국금지는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미 입국한 사람을 쫓아내거나 이미 발급된 EAD를 취소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EAD 발급을 중단시키는 것도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가능한게 아니라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rule making process를 거쳐야 하고 public comment process를 밟아야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건 판례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H4 EAD도 삭제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예상으로는 만약에 행정명령이 발표된 다면 지난번 행정명령 때와 같이 비자 스탬프 발급 중단 및 입국금지 명령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Bn의 추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fear mongering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서도...)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닐 경우 당분간 해외 출국하지마시고 해외에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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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bcnews.com/politics/immigration/trump-administration-weighs-suspending-program-foreign-students-prompting-backlash-business-n1207251

 

DHS가 행정명령 대로 recommendation을 보냈는데 거기엔 OPT중단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아마 법률적으로는 emergency rule making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가 진행되야 하니 당장 중단은 아닐테고 절차가 진행되도 소송전이 벌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아마 쟁점은 이 상황이 emergency인가 타당한 정책인가를 놓고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실업률 15프로에 육박하는 현 시국을 근거로 제시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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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20/05/21/trump-minimum-wage-for-h-1b-visa-holders-could-reach-250000-a-year/amp/

 

The H-1B restriction under discussion is to prevent, at minimum, the entry of H-1B visa holders who are not paid at the highest wage level – Level 4 – under the U.S. government’s prevailing wage criteria.

 

일단 기사는 퍼옵니다만 제 생각에는 level 4로 restrict 하는 건 불법으로 보입니다. INA 214(i)에 specialty occupation의 definition이 박혀있는데 법 개정 없이는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행된다면 줄소송후 중지 가처분 된다에 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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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o.com/amp/news/2020/05/25/trump-broaden-foreign-worker-bans-276510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J1/F1 OPT H1B 중단. H2B는 who work in industries that include landscaping, housekeep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에 제한을 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종 행정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번주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사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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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달린 것 처럼 홍콩보안법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이번주 중에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초부터 갑자기 중국 유학생들 제재를 검토중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동부시간 3시쯤에 도람뿌트럼프 대통령의 격한 연설과 함께 중국 유학생 (F) 과 교환방문객 (J) 의 입국금지조치가 먼저 취해졌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플로이드 사망사건 관련 시위도 있고 해서 이번주 참 어수선 하긴 했는데 아직 중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의 취업비자/OPT 제한조치가 계속 검토되고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 유학생 입국금지 행정명령: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sion-entry-nonimmigrants-certain-students-researchers-peoples-republic-china/

 

요약하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기관에서 근무/수학/연구했거나 현재 근무/수학/연구 중인 중국인은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의 F 및 J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중국을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의 경험으로는 군이나 국방부 관련 펀딩을 한번이라도 안 받은 학교나 연구기관이 있을까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아마 껀수를 잡으려면 대다수의 중국 대학교와 그 대학교를 다녔던 졸업생들 전부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 한국인일테니 별 영향 없으실 겁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나 가족분이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었고 현재 F/J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절대로 미국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밑 부분은 약간의 사족입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론상으로는 emergency rule making / interim final rule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재량으로 강제추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 밑에 보시면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ider, in the Secretary’s discretion, whether nationals of the PRC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F or J visas and who otherwise meet the criteria described in section 1 of this proclamation should have their visas revoked pursuant to section 221(i) of the INA, 8 U.S.C. 1201(i).

 

일단은 입국금지만 시행되고 이미 미국에 온 사람들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무부 장관은 자신의 재량으로 이민법 221(i) 조항을 근거로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비자를 revoke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민법 221(i) 조항은 위에 언급한 212(f) 조항과 비슷하게 국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재량 것 비자를 취소 시켜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재입국을 못하게 막으려나 보다 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민법 221(i) / 8 USC 1201(i) 조항을 보면

 

There shall be no means of judicial review (including review pursuant to section 2241 of title 28 or any other habeas corpus provision, and sections 1361 and 1651 of such title) of a revocation under this subsection, except in the context of a removal proceeding if such revocation provides the sole ground for removal under section 1227(a)(1)(B) of this title.

 

네 뭐라고요? 추방 재판 (removal proceeding) 이요?

 

언급된 INA 237(a)(1)(B) / USC 1227(a)(1)(B) 내용을 보면:

 

Any alien who i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violation of this chapter or any other law of the United States, or whose nonimmigrant visa (or other documentation authorizing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s a nonimmigrant) has been revoked under section 1201(i) of this title, is deportable.

 

네. 이민법 221(i)로 비자가 revoke된 사람은 추방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은 자신의 재량안에서 행정명령으로 아무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고요. 국무부장관은 자신의 재량안에서 미국에 입국해 있는 사람의 비자를 revoke할 수 있고 당연히 추방대상자가 된 사람은 ICE가 누구든지 잡아서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요게 무서운 건 중국인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온 OPT나 H1B소유자도 언제든지 같은 방법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무서운 분위기 조성한 것이고요.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효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221(i) 조항에 언급된 것과 같이 다른 합당한 사유 없이 해당조항만을 근거로 추방절차에 돌입하게 될 경우 해당 비자 취소 명령은 judiciary review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민판사랑 하는 추방 재판이 아니고요 (immigration court라고는 하지만 실제 법원/사법부 소속이 아니고 행정부 소속이고 모든 추방재판은 행정적 절차입니다) 실제 법원에 가서 이 비자 무효 조치가 합당한지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나 AILA라면 due process를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로 소송을 벌일 겁니다. 당연히 최근에 이민관련 재판들을 트래킹 하시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난장판이 되고 결국에 supreme court 까지 가서 결론이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요.

 

제 생각에는 확실한 사유를 대지 않는다면 (뭐 중국의 위협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대단한 위기라서 OPT/H1B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argument는 별로 먹힐 것 같지 않습니다. OPT가 미국인의 취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고 실제로 H1B 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컴퓨터 직종에서는 코로나 사태이후 오히려 실업률이 줄었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별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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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mobile.twitter.com/gsiskind/status/1270064149763108864

 

"Given rumors I’m hearing from pretty good sources, if you’re on an H-1B, J-1 or L-1 visa and are outside the US, you should try and reenter the US quickly."

 

212(f) 입국금지 행정명령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나봅니다. Disclaimer: 저는 평소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인물인데 AILA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고 이민 정책관련해서 참여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저라면 저분 피셜이니 take it with a grain of salt하겠습니다. 

 

Greg Siskind has practiced immigration law since 1990 and is founder of Siskind Susser, PC - Immigration Lawyers. Mr. Siskind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LexisNexis' annually published J-1 Visa Guidebook an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Lawyers Guide to Marketing on the Internet, now in its 4th edition, the I-9 and E-Verify Handbook (Alan House) and the Physician Immigration Handbook (Alan House). In 1994, he created www.visalaw.com, the first immigration law firm website, and Siskind's Immigration Bulletin, the first law firm newsletter distributed by email. In 1998, he created the first lawyer blog. Mr. Siskind has been named by Chambers and Partners as one of the top immigration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and by Who's Who in Corporate Immigration Law as one of 11 thought leaders in the field in the US. He primarily practices in business and employment immigration and is one of the founders of Visalaw International, the global alliance of immigration lawyers. He also regularly writes and speaks on law offi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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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로펌에서 추가로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냈고요. 

 

https://www.visalaw.com/new-executive-order-f-h-l-j-nonimmigrant-categories-expected-soon-june-9-2020/

 

We also believe the J-1 provisions will only affect summer workers, camp counselors, trainees and interns

 

This order would not immediately affect people in the US, except that the State Department could revoke visas already stamped in individual passports, which would make it impossible to reenter the US if someone left the country.

 

We also believe the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additional measures that would require regulatory changes and which would affect people in the US. These include ending the STEM OPT program which allows F-1 students who have degree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fields to work an additional two years beyond the standard one-year OPT work period. There could also be a rule to tighten H-1B requirements (such as further restricting the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and requiring higher wages) and a potentially exorbitant fee of $20,000.

다른 로펌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s://mobile.twitter.com/anastasianylon/status/1270447528983527428

 

https://www.linkedin.com/posts/kpollak_urgent-immigration-alert-we-have-heard-activity-6675869314060484608-n_Wn

 

https://www.immigration.net/2020/06/09/immigration-update-rumors-of-proposed-trump-immigration-proclamation-with-serious-negative-news-for-non-immigrants/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stakeholder들의 로비가 진행중이라 최종안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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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 Siskind의 업데이트가 올라 왔습니다. 

 

1. 트럼프한테 오늘이나 다음 주에 브리핑이 될 예정이고 곧 결정을 내릴 것이다. 

 

2. 지금까지 언급한 것에는 변동이 없고 추가 업데이트만 있음. 

 

3. H1B를 3년씩 연장이 아니라 2년씩 연장으로 바꾸고 연장부터는 무조건 level2 wage를 요구하는 것으로

 

4. H1B로 파견근무 하는 컨트랙터를 쓰는 end client도 LCA를 파일링 해야 함

 

5. prevailing wage를 전반적으로 올릴 것

 

6. OPT는 top percentage graduating에게만 허가될 것

 

7. asylum 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Greg은 nasty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망명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못 받게해서 극빈층으로 떨어트리고 공적보조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거절하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8. 변호사들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지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니까 지금 당장은 암울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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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update - There are reports the Cabinet has reached a general agreement on the terms of the ban but that Trump hadn't signed off yet. We believe the order could happen at any time at this point. The main change I've heard is it may not affect people who already have visas.

 

NPR is reporting that Trump may sign the order after the rally this afternoon. As soon as I get my hands on it, I will begin summarizing. I will tweet out a summary, post my longer summary, and then do a video this evening (likely on FB). I’ll have my app updated tomor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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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o.com/news/2020/07/06/mark-meadows-executive-orders-china-immigration-349717

 

그 와중에 이번주 China, bringing manufacturing jobs back from overseas, immigration and prescription drug prices 에 대한 행정명령을 추가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209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Mojito

2020-05-29 16:02:03

프리미엄 프로세싱 다시 재개한답니다. 위에 이미 댓글이 달렸었군요. ㅋㅋ 암튼 아무래도 USCIS 재정 거덜날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안되겠나 봅니다.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resumes-premium-processing-certain-petitions 

캘리포니아

2020-06-03 09:05:54

어제 21명의 공화당 House GOP가 서명한 OPT 제한하지말아달라는 서신이 폼페이오와 국토보안부 장관에게 보내졌네요. 3주 전, OPT 신청 후 매일 새로운 뉴스 검색 중인데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라 공유합니다!

 

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20/06/03/house-gop-immigration-letter-backs-opt-for-international-students/#135bc580550c

Xero

2020-06-03 09:28:03

좋은 소식이긴한데 트통령이 정치적인 와일드카드라 고려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이 무섭죠

 

KeepWarm

2020-06-04 23:26:53

이 뉴스가 조용해져서, 다행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할거라고 확실히 말해줬으면... 밀당 고수...

JoshuaR

2020-06-05 01:29:37

저도 현재 리뷰 속도 상 아직 제 opt 어플리케이션 decision 나오려면 최소 3주는 더 기다려야 하는데.. 다행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bn

2020-06-05 01:33:35

ㅋㅋㅋ 지난주에 이민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서... 근데 왠지 더 이상 아무도 이민에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어차피 선거용 전략으로 쓰기도 애매해 졌으니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해요.

ehdtkqorl123

2020-06-08 21:35:45

이 무슨 또 날벼락인가요.. 하아.

궁금한게 만약 h1b홀더들 입국금지되면 그말인즉슨 국가에서 강제로 직원의 고용을 말소시키는건지...(국가에서 외노자들 전부 강제로 해고시킬수는 없을꺼같은데)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네요

국외 세금문제는 알아서 해결하고 계속 국외 재택근무하게 하는건지.. 

bn

2020-06-08 21:49:05

미국 입국만 금지입니다.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과의 고용관계는 미국이 간섭할 영역이 아니죠. 

 

회사가 그 사람이 미국에 없고 원격으로 일해도 괜찮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예전에 비자 인터뷰 꼬여서 장기 Administrative processing 걸리면 회사에서 짤리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ehdtkqorl123

2020-06-08 21:57:12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일모아

2020-06-08 23:12:27

지속적인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입국 금지라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크레용

2020-06-09 01:51:14

전문 분야의 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ehdtkqorl123

2020-06-09 09:27:32

Greg Siskind 트위터에서 Siskind Susser's next weekly free Zoom call is at 7 pm CT on 6/9 & will cover student visa hot topics. We'll also talk about the week's immigration news + answer your questions. I'll be joined by Adam Cohen ( @MDVisas ) who is our academic immigration guru.

라고 했네요. 저녁에 한번 봐야겠어요.. 

bn

2020-06-09 22:06:03

혹시 참석해보셨나요? 아까 애기 재우는 중이라서 못 들어갔는데... 혹시 특별한 얘기가 있던가요?

냥창냥창

2020-06-09 22:21:36

트위터에 있는 얘기랑 별로 다르진 않았어요. 11일에 바로 발효되는 오더는 아니고 11일에 word finalize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 적용될지는 모름) J1 은 아마 summer worker 만 영향 받을 것이고, H1b 의 경우 cap exemt 는 상관 없이 다 적용될거라고 보는것같고요. OPT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일 하면서 띄엄띄엄 들어서 ㅠㅠ)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향 없을 것으로 보고, 심지어 비자를 revoke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신분 유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구요. L1 은 막았다간 글로벌 비즈니스들이랑 큰 싸움 날거다... 로 보네요. 이분 로펌 페북 페이지에 라이브 비디오 올라와 있습니다. (로긴 안해도 볼 수 있음)

 

https://m.facebook.com/siskindsusser/videos 

애플사자

2020-06-10 11:26:27

이게 발효 되더라도 h4 비자로는 입국에 지장이 없는것 맞나요? 

 

bn

2020-06-10 11:49:26

아뇨 h4도 입국금지겠죠. 

애플사자

2020-06-10 11:52:00

기존에 발급 받아놓은 h4가 있는 경우에도요? 

H1b 비자 소유자는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이구요

bn

2020-06-10 12:01:49

최종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이미 비자가 발급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지 논의중이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입국금지는 비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애플사자

2020-06-10 11:55:02

P2가 현재 해외에 있어서 h4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계속 미국에 있는 상황이구요 

냥창냥창

2020-06-10 12:20:12

저 로펌분들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아마 가족들도 다 영향 받을거라고 보는 거 같아요. @bn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최종안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로비도 많을거고...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가능한 상황이시면 주말 전에 p2분 미국 들어오도록 시도해 보시지요.. family separation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슬프게도 지금 미국 정부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정부라고 생각해요.  

void

2020-06-09 14:09:29

가족관계로 한국에 나와있는데 급히 돌아가야 하나 걱정입니다. 주립대 소속 공무원이어서 cap-exempt인 H1B인 경우에도 입국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예외는 아니겠지요?

하늘모양

2020-06-09 20:45:34

로펌들이 STEM OPT는 거의 종료될것처럼 이야기하는군요 ㅠㅡ
계속해주시는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D

bn

2020-06-09 21:10:15

아마 로비를 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변경되더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는다면 선거전에 실제로 발효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그리고 발효되더라도 소송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꼬

2020-06-09 21:07:37

또 OPT 얘기가 나오는군요..ㅠㅠ

손님만석

2020-06-09 21:21:10

It is unclear if there will be new restrictions on who can participate in the 12-month OPT program. But, if so, these restrictions will likely to include requirement that OPT participants graduate at the top of their class (perhaps top 15%).

 

이런걸 논의 하고 있네요. 이게 Top school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얘긴데.. 이런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지 제한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것 같아요. 지인이 아이비 대학원으로 입학허가 받았고 미국에서 취직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대학원으로 가라고 조언해줘야 하나 

룩스타우

2020-06-09 22:35:21

학부면 모르겠으나 대학원생들은 top 15%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대학원생은 인재취급해서 그냥 봐주려나...

대추아빠

2020-06-10 14:38:05

아직 H1-B application 승인은 잘(?) 나오고 있다는 데이터도 혹시 필요할꺼 같아 댓글 남깁니다.

 

저는 OPT STEM 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기위해서 이글이 포스팅된 시점에 (5월 초) H1-B application을 filing했습니다 (Cap exempt).

 

그 이후에 각종 안좋은 뉴스들로 매일매일 심장이 쫄깃하다가 또 어떤날은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신경끄고 살다가 또 다른날은 심장이 쫄깃해져서 캐나다 이민도 알아보다가 반복하던 중 오늘 case was approved 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직 P2의 application은 pending이지만 일단은 안심이 되네요..

 

당연히 아직 최종안이 안나와서 문제 없을꺼라고 생각은 했지만, 혹시 또 모르니.. 워낙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마모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JoshuaR

2020-06-10 16:03:46

이 댓글 보고 오늘 case status 들어가 봤는데, 저는 어제 날짜로 post-graduation opt 가 approved 되었다고 뜨네요.

저는 case status 자주 확인하는 것도 스트레스여서 그냥 2-3일에 한번씩만 확인하고 그냥 혹여나 문제 생길까 맘고생만 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하루빨리 한 시름 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P 남기자면 4/20일경 received, 6/9 approved 입니다.

무엇보다 이슈 빨리 정리해주시고 도움 주시는 @bn 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추아빠

2020-06-10 16:33:30

축하드려요! 저도 DP를 정확하게 남기자면 5/12 received, 6/10 approved 입니다.

그리고 깜박했는데 bn님께 저도 감사드립니다!

ddari3

2020-06-11 13:34:12

혹시 아직 소식이 없나요? 비자홀더인데 출국날이 가까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2020-06-11 13:46:36

루머에는 6/11일이 언급되고, 지난 4/22일 immigrant entry ban 행정명령이 60일 유효기간이니, 6/11-22일 사이에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요ㅠ

써냉

2020-06-11 17:35:05

Greg Siskind라는 변호사(?) 트위터에 의하면 이번주~다음주 초 사이에 트럼프가 보고받고 결정할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약 한시간 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ddari3

2020-06-11 19:03:37

감사합니다. 일단 크리딧받고 다담주초까지 상황보고 일정 잡아야겠네요. 올해 갱신이신 분들은 비자안나와 급히 귀국하시느라 밤새안녕하고 있어요ㅠㅠ 암튼 좋게 결론나기를요~

촉촉한사과

2020-06-11 18:51:28

항상 빠른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고 너무 걱정되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고 ㅜㅜ 모두들 무사히 영향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보냅니다.

bn

2020-06-12 13:38:14

 

US Chamber of Commerce가 반대성명 (https://www.uschamber.com/sites/default/files/2006011_immigrationentrybans_potus.pdf) 을 내놨네요. 뭔가 공식 정부기관인 것 처럼 보였는데 largest lobbying organization in the US라는 군요. 

이걸로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눈덮인이리마을

2020-06-17 14:58:22

예전부터 들어왔던 AMCHAM(암참)이라는 단체와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https://www.amchamkorea.org/ 대략 검색해보니 좀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ehdtkqorl123

2020-06-14 15:19:57

3월 23일부터 캐나다에서 리모트로 일하다가 이틀전에 티켓사고 오늘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입국한 H-1B홀더입니다. 토론토 공항 preclearance에 있는 CBP에서 비자서류랑 여권 보여주니까 집주소 물어보고 회사 맞는지 컨펌하고 도장 쾅. 3분도 안걸렸네요. 조마조마 했지만.. 리모트로 2달반정도 일했는데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네요. 

저지타이거

2020-06-16 08:12:48

L1 비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던데 가타부타 빨리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피해서 도망왔더니 금방 또 돌아가게 생겼네요...

ddari3

2020-06-19 16:16:28

오늘쯤 발표할 꺼라더니 담주로 넘어가나요? 북한, 볼턴 등 매일 빵빵 텨져서 정신없겠지만 빨리 발표했음 좋겠어요ㅠ

bn

2020-06-20 14:50:50

https://www.npr.org/2020/06/20/881245867/trump-expected-to-suspend-h-1b-other-visas-until-end-of-year

 

조용하다 싶으면 기사가 뜨네요. 진짜 하기는 하는 건가요. 오후의 rally 직후에 사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셀린

2020-06-20 15:14:47

이게 suspend 의 범위가 도대체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ㅜㅜ 신규 발급? 미국 내에서 cos도 포함인지.. 이미 들어간 애플리케이션들, 특히 ref 걸려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bn

2020-06-20 15:22:27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대사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만 막히는 것 같습니다. 

Joanne

2020-06-20 15:15:26

업데이트 늘 감사합니다. 

ehdtkqorl123

2020-06-20 22:16:16

오늘은 일단 조용히? 갔나보네요. 설마 일요일에...? 그래도 뭐 얘기나온거보니 다음주중에 뭐 나오는건 기정사실같네요

bn

2020-06-20 22:36:28

https://mobile.twitter.com/johnrobertsFox/status/1274493892092706816

 

Fox 뉴스 백악관 출입기자가 직접 트럼프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사인한다고 합니다. 이미 내용은 확정되었고요. 

ehdtkqorl123

2020-06-20 22:38:54

아항.. 정보 감사합니다, 회사 이민챗방에도 다들 긴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ㅠ 

Xero

2020-06-21 00:50:20

드디어 올 것이 오나봅니다

캐나다로 가야겠네요 ㅠㅠ

brookhaven

2020-06-21 19:40:52

불안해 죽겠네요. 영주권 절차 중이지만 h1b 연장도 같이 신청했는데 이거 밀리면 당장 9월에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제발 별 일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Xero

2020-06-22 14:33:47

으리으리

2020-06-22 14:37:15

회원이 아니라 기사를 못읽는데, 지금까지 나온 다른 기사랑 다른가요

?

Xero

2020-06-22 14:48:35

여기에 복.붙해서 기사 내용 올려져있습니다

https://www.reddit.com/r/immigration/comments/hdyycf/its_here/

 

H-1b, H-2b, L-1, J-1을 연말까지 입국 금지 시킨다네요...오늘 저녁 23:59 부터

은복

2020-06-22 14:50:14

In addition to the H-1B visa, the temporary ban will apply to new H-2B visas for short-term seasonal workers in landscaping and other nonfarm jobs, J-1 visas for short-term workers including camp counselors and au pairs and L-1 visas for internal company transfers.

 

The new restrictions won’t apply to visa-holders already in the U.S., or those outside the country who have already been issued valid visas. --> 이 부분을 보면 입국 금지는 아닌 것 같고 신규 발급이 막히는 것 아닌가요?  

Xero

2020-06-22 14:52:37

저도 그 부분 이 좀 애매했어요

아마 은복님 말대로 신규 비자 발급 안해주고 10월 1일부터 유효한 H-1b를 막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그닥 큰 서프라이즈는 없네요. 몇 주 동안 돌아다니던 루머가 거의 확정 됐을 뿐.

H-1b 노리고 있었는데 포기해야겠습니다.

졸린지니-_-

2020-06-22 15:09:14

이게 올해 로터리가 되어서 신규 비자를 신청한 (이미 미국에 있거나, 혹은 입국 예정인) 사람들이 올 10월에 H1B신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Xero

2020-06-22 15:11:32

그 런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미국에 있고 OPT에서 H-1b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bn

2020-06-22 15:20:01

이건 상관 없습니다. 그냥 h1b 전환 후에 비자 발급이 안되니 재입국이 안되긴 합니다. 

 

물론 xero님은 캐나다 통근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단기 캐나다 방문은 automatic visa revalidation으로 비자 받으실 필요 없으니 이론상으론 영향 안 받으실 듯 합니다. 

Xero

2020-06-22 15:41:14

이민 변호사들 문의 해봤는데 OPT로 국제 통근하는걸 추천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H-1b 발급받고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히네요...

AVR은 만료된 F-1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전 F-1 visa자체는 2023년까지 유효해서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OPT로 매일 국경을 넘는게 위험할 것 같네요

bn

2020-06-22 15:59:29

22 CFR 41.112(d)

https://www.law.cornell.edu/cfr/text/22/41.112

 

보시면 

 

In cases where the original nonimmigrant classification of an alien has been changed by DHS to another nonimmigrant classification, the validity of an expired or unexpired nonimmigrant visa may be considered to be automatically extended to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admission, and the visa may be converted as necessary to that changed classification.

 

라서 F-1에서 H-1B 신분 전환 하신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Xero

2020-06-22 16:06:03

그럼 F-1 OPT로 미국에서 일하다가 H-1b로 change of status하고 캐나다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올 때 F-1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헷갈리네요...H-1b로 신분이 변경되면 F-1 신분은 없어진다고 들어서 꼭 H-1b 비자 발급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었거든요

H-1b신분인데 F-1비자로 입국한다는 말인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bn

2020-06-22 16:10:29

기존에 사용했던 F-1 visa를 가지고 h1b 신분을 revalidate받는 거지 f-1 신분으로 재입국하는게 아닙니다. F1신분은 COS 유효일부터소멸이죠.

 

Automatic visa revalidation은 캐나다나 멕시코에 잠깐 나갔다 오는데 비자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인데 그걸 COS승인 받은 사람들에게 extend하기 위해서 COS이후 비자를 받지 않았다면 COS하기 전에 입국했던 비자로 가능하게끔 설계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Xero

2020-06-22 16:15:03

아하 그렇군요

여기에도 좀 쉽게 설명 돼있네요

https://internationalcenter.umich.edu/fsis/automatic-visa-revalidation

감사합니다. 좀 더 조사해봐야겠습니다

bn

2020-06-22 15:15:27

현재루머로는 미국에서 COS는 괜찮고 신규비자 발급이 막히는 듯 합니다. 

brookhaven

2020-06-22 14:50:05

H1B, H4, H2B, J 그리고 L 비자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발급을 안해준다는거 같은데.. 올해 9월에 만료되서 새로 연장 신청해 놓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내에서 연장하는건 문제 없으려나요 ㅠㅠ

마산금니빨

2020-06-22 15:32:53

저도 지금 h1b 연장 서류 심사 중인데 걱정이네요.. 4월 초에 case receiced 됐다고 receipt은 받았는데 그 뒤로 상태가 변하질 않아서 불안합니다ㅠ

Morehope

2020-06-22 15:35:04

이럴경우 EO가 COS approval process에 영향을 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H1B Visa 자체는 출국 안하고 안받는다고치더라두요.

bn

2020-06-22 16:00:37

COS에는 영향주지 않습니다. 

마산금니빨

2020-06-22 19:46:51

COS가 change of status 말씀하시는거죠? 비자연장도 cos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bn

2020-06-22 20:04:30

아 EOS긴 한데 영향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짜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면 저 행정명령의 대상조차 아닙니다. 

마산금니빨

2020-06-23 11:06:11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음 비우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네요 

Saki

2020-06-22 15:21:15

미국 내에서 J1->H1B도 막혔다는 의미일까요? 저번주에 서류 보냈다고 연락왔는데.. 8월 말에 일 시작인데 난감하네요. 

bn

2020-06-22 16:01:04

COS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aki

2020-06-22 16:06:02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애플사자

2020-06-22 16:04:44

이대로라면 해외에서 유효한 비자 스탬핑이 있는 상황이면 입국에 지장이 없다는것 맞나요? 와이프가 주말에 H-4로 입국 예정입니다 

bn

2020-06-22 16:10:58

일단 최종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플사자

2020-06-22 16:12:30

아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애플사자

2020-06-22 17:39:10

BN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께요. 와이프가 H4 스탬프는 3월초에 받았는데 이번에 H4로 처음 입국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거죠? 

bn

2020-06-22 18:01:11

네 오늘 날짜로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애플사자

2020-06-22 18:46:07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손님만석

2020-06-22 16:41:29

Sec2.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The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of any alien seeking entry pursuant to any of the following nonimmigrant visas is hereby suspended and limited, subject to section 3 of this proclamation:

 

(a)  an H-1B or H-2B visa, and any alien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such alien;

 

(b)  a J visa, to the extent the alien is participating in an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or summer work travel program, and any alien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such alien; and

 

(c)  an L visa, and any alien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such alien.

 

백악관 홈피에 떳네요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aliens-present-risk-u-s-labor-market-following-coronavirus-outbreak/

 

적용 조건은 다음 1) 현재 미국영토 바깥에 있는 자에 적용 2) 6월22일 현재 유효한 비이민 비자가 없는자에 적용 3) 다른 여행증명이 없는 자에 적용 (다른 여행증명: AP등) 

예외 (적용 안되는 범위) 1) 영주권자 2)시민권자의 배우자, 직계 자녀 3) 미국의 식품산업에 종사하려고 입국하려는 자 4)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자 (NIW 같은거?)

은복

2020-06-22 16:54:47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라면 이미 valid visa가 있는 사람이라도 미국 외에 있는 경우 입국금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문자답) 덧붙여주신 부분에 의하면 새 비자를 취득해서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인 걸로 이해되네요. 

bn

2020-06-22 16:56:01

예외조항으로 오늘 시점으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올라와있습니다

은복

2020-06-22 16:56:58

bn님 답변 늘 감사합니다. 

손님만석

2020-06-22 17:08:13

그냥 정치적 수사같습니다. 

이미 소식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또한 코로나 때문에 스탬핑하러 출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겠지요.

그리고 6월22일 현재날짜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주었기 때문에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국외여행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단지 미국내에서 COS 를 해서 유효한 비자가 없는 분들은 국외여행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절차를 통해 AP를 받기 전까지는요.

bn

2020-06-22 17:12:53

맞아요. 근데 부양가족이 해외에서 비자 못 받고 있던 상황으면 생이별이고요. 올해 해외에서 h1b 당첨되었거나 l1으로 들어올 대기중이었던 사람들은 차단인 듯 합니다. 

은복

2020-06-22 17:22:17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여요. 아직 재외 미국 대사관들이 대민업무 재개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미국 외 지역에서 새 비자를 취득할래야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gray area에 계신 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욱호

2020-06-22 17:31:05

일단 문장구성만 봐서는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미적용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나가서 비자를 문제없이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펭순이

2020-06-22 17:44:55

혹시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현재 해외에있어도 입국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이유가 Sec 3에 i) 미국바깥에 있는 자, ii) 유효한 비자가 없는자 and iii) 유효한 travel stamp가 없는자 라고 쓰여져있어서 세가지를 다 충족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인가요? 회사챗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확인차 질문드려요.

bn

2020-06-22 18:03:05

네. 

bn

2020-06-22 17:10:20

요약 감사합니다 예외 4번에 대해서는 밑 쪽에 추가 설명이 있네요. 

 

(i)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Labor,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establish standards to define categories of aliens covered by section 3(b)(iv) of this proclamation, including those that:  are critical to the defense, law enforcement, diplomacy, or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re involved with the provision of medical care to individuals who have contracted COVID-19 and are currently hospitalized; are involved with the provision of medical research at United States facilities to help the United States combat COVID-19; or ar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immediate and continued economic recovery of the United States.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exercise the authority under section 3(b)(iv) of this proclamation and section 2(b)(iv) of Proclamation 10014 to exempt alien children who would as a result of the suspension in section 2 of this proclamation or the suspension in section 1 of Proclamation 10014 age out of eligibility for a visa.

 

 

JoshuaR

2020-06-22 17:28:58

4)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자 (NIW 같은거?)

 

이 항목을 NIW 로 봐야할지 좀 의심이 듭니다 아래와 같은 말이 추가로 붙어 있어서요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their respective designees.

KeepWarm

2020-06-22 18:28:02

다른걸 떠나서 NIW는 어차피 1) 영주권자 라서 아니고.. 아마 농업이나 covid 치료/연구 같은거 하는 경우처럼 (생각나는건 미리 적어두었다만) 국익에 대한 판단이 드는 케이스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자 둔거라고 생각합니다.

ehdtkqorl123

2020-06-22 17:08:19

Greg Siskind 라이브스트리밍중이네욤 

https://www.pscp.tv/gsiskind/1dRJZZwdQZvJB

bn

2020-06-22 17:15:03

> As I described in Proclamation 10014, excess labor supply is particularly harmful to workers at the margin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 those who are typically “last in” during an economic expansion and “first out” during an economic contraction.  In recent years, these workers have been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by historically disadvantaged groups, including African Americans and other minorities, those without a college degree, and Americans with disabilities.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백악관의 또라이들한테 이번에 입국금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하고 취업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 다고 좀 얘기해 줬으면...

아이스크림

2020-06-22 17:19:47

와우... 현재 영주권 진행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니스텔루니

2020-06-22 17:21:54

BN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비자 관련된 법안에 대해 무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지금 OPT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OPT가 내년 3월 말에 만료가 되어 Change of status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change of status를 신청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머무르면서 일을 계속 할 수는 있는건가요?

 

비자를 바꾸려면 한국에 한번 갔다 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갔다 오지 않고도 계약을 연장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욱호

2020-06-22 17:27:33

COS는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는 입국시에만 필요한 것이고 체류 신분은 별도이니까요. 즉 "비자"를 바꾸려면 나갔다 와야 하는게 맞지만 이 경우 체류 신분만 바꾸시면 되는거지요. 

 

 

JoshuaR

2020-06-22 17:32:00

그리고 갈수록 불안해지는게 비이민비자 뿐만아니라 이민비자도 건드릴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드네요 ㅠㅜ 이 항목을 어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영주권 취득 관련한 얘기라서요..

Additional Measure 항목 아래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b)  The Secretary of Labor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s soon as practicabl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consider promulgating regulations or take other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that the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of aliens who have been admitted or otherwise provided a benefit, or who are seeking admission or a benefit, pursuant to an EB-2 or EB-3 immigrant visa or an H-1B nonimmigrant visa does not disadvantage United States workers in violation of section 212(a)(5)(A) or (n)(1) of the INA (8 U.S.C. 1182(a)(5)(A) or (n)(1)).  The Secretary of Labor shall also undertake, as appropriate, investigations pursuant to section 212(n)(2)(G)(i) of the INA (8 U.S.C. 1182(n)(2)(G)(i)).

욱호

2020-06-22 17:35:17

이민비자는 이미 저번에 중지시켰고 이번에 연장입니다. 

bn

2020-06-22 17:38:36

근데 이미 eb2/3로 들어온 사람들도 (admi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신분조정 한 사람들도 포함입니다) 재조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걱정이긴 합니다. 

고졸라

2020-06-22 18:34:03

Sec. 2.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b)  a J visa, to the extent the alien is participating in an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or summer work travel program, and any alien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such alien; and

이 부분에서 J1의 경우 포닥이나 교환 교수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occupation 상관없이 막힌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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