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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갑자기 연락와서 묻는데 저도 아는바가 없고 검색을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 혹시 비슷한 상황있으신 분 있는지 궁금해서요
동생이 아직 학생비자인 상태인데, 학생비자를 8년넘게 유지했습니다.
세법상 5년이상 체류면 거주자(Resident)로 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200불을 받은 상황에, PERM 승인이 났고 140접수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1200불을 받는게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될지, 그리고 반환해야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반환을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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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빈둥빈둥
2020-05-12 23:18:31
이거 읽어보세요.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eligibility
Q1. Who is eligible? (updated April 26, 2020)
A1. U.S. citizens and U.S. resident aliens will receive the Economic Impact Payment of $1,200 for individual or head of household filer
Q11. Does someone who is a resident alien qualify for the Payment? (added May 6, 2020)
A11. A person who is a nonresident alien in 2020 is not eligible for the Payment. A person who is a qualifying resident alien with a valid SSN is eligible for the Payment only if he or she is a qualifying resident alien in 2020 and could not be claimed as a dependent of another taxpayer for 2020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termining-alien-tax-status
로스맨
2020-05-12 23:19:14
트씨가 전국민(세금보고기준)에게 나눠주는 쌈지돈(서명 들가 있으니-개인첵)으로 보셔도 될 듯..공적부조로 안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생분께서 신청한 것도 아니고요..
bn
2020-05-12 23:35:13
네 resident alien이니 stimulus check 받아도 되고요. 세법상으로는 tax credit을 앞당겨 받는 걸로 설계되어있으니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 public charge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문제 없으니 타도 코로나 외쳐면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