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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수수료 부담 문의

병코박사, 2020-05-19 2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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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으로부터 오퍼를 받아 H1b를 진행 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역을 보니 제 아내와 아이의 비자와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약 1500불 정도로 청구 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있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신분들 공유 부탁 드립니다.

35 댓글

날아날아

2020-05-19 22:01:42

대학 HR에 문의해보세요. 보통은 고용주가 부담하는데요. 

빈센트

2020-05-19 22:09:07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비자 나 영주권 비용은 학과에서 저만 내주기로 해서 배우자는 제가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아내비용(H4) 으로 700불정도를 지불한것으로 기억합니다.  

날아날아

2020-05-19 22:16:14

아 역시 경험자 의견은 다르군요.. 전 영주권 있을때 오퍼 받았어서 몰라요 사실은 ㅜㅜ

bn

2020-05-19 22:35:25

H1b본인의 비용은 고용주 부담이 원칙이지만 부양가족 비용은 가능한 것으로.

영육강건

2020-05-20 00:31:52

이거 정말 대학교 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주립 시스템에 속한 학교마다도 다 달라서 정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대학 안에서도 단과대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H1B랑 영주권은 그냥 내돈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쫑긋

2020-05-20 00:34:29

위에 답변해주신 대로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학교/학과의 재량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배우자의 i-539 (F2 에서 H4로 전환) 및 핑거프린트 비용으로 455불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H1b 진행을 하시면서 변호사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HR에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고 체크 써서 보내준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었거든요.

KeepWarm

2020-05-20 01:15:28

네, 저도 이건 대학교 학과마다 아예 다 다른걸로 알고 있어서, 본인에게 청구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는 교수 케이스인걸로 들립니다만, 포닥이 H1B 이슈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교수가 내는 경우, 포닥이 내야 하는 경우, 학교에서 waive해주는 경우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brookhaven

2020-05-20 08:35:25

전 회사 다니는데 배우자는 제가 부담해야 됐습니다

병코박사

2020-05-20 08:37:44

이번에 감사하게도 교수 오퍼를 받게 되었는데, 코로나때문에 학교도 어렵고 채용 취소도 많이 있는것 같아서 아무런 네고도 안했는데 가족에 대한 비자 수수료 까지 저보고 내라고 해서 좀 너무 하다는 생각에 질문 드렸습니다. 학교에 문의 해보니 역시나 제것만 부담 해주고 가족은 제가 부담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스페이스앤타임

2020-05-20 13:24:14

축하합니다!

보통 competing academic offer 없이는 연봉 네고는 힘들어요. 하지만 첫해 teaching load 한개 정도 줄이는건 엥간하면 해주는데 좀 아쉽네요. 아직 가능할 수도 있으니 dean 한테 캐쥬얼하게 물어보는것도 나쁠건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연구 하셔서 테뉴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날아날아

2020-05-20 14:02:29

축하드립니다~ 네고해봐야 얼마 안해줍니다 ^^;; 

재마이

2020-05-20 08:42:29

이게 같은 회사내에서도 케바케더라고요. 저도 회사 들어갈 때는 저랑 와이프꺼 회사에서 다 대줬는데 2년후에는 관련 비용은 직원이 다 내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회사에서 대 준다음에 직원이 회사에게 주는 식으로요... 기분 별로 좋지 않죠.  

Xero

2020-05-20 10:11:2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개 더 해도 될까요?

1.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2. 학교에서 포닥으로 H-1b신청한다고 가정하면 H-1b유효기간은 2년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3년으로 나오나요? 포닥은 원래 2년이라 비자 유효기간이 어떻게 찍혀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 신청하신 후 승인받을 때 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bn

2020-05-20 11:45:26

2번은 LCA에 근로기간을 몇년이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달려있을 것습니다. 아마 2년짜리 h1b 신분 approval이 날 것 같네요. 비자는 한국 대사관에서 받으시는 건데 그건 제가 알기로 실제 기간에 강관없이 reciprocity 에 따라 5년비자 받으실 겁니다. (물론 유효한 h1bpetition이 없으면 입국 하실 수 없죠). 

애플사자

2020-05-20 11:53:37

대사관에서 스탬핑은 3년으로 나오는걸로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3년짜리 h1b인 경우 입니다 

 

Xero

2020-05-20 15:33:57

I-20 유효기간이랑 F-1비자 스탬프 유효기간이 일치하지 않듯이 LCA랑 비자 스탬프랑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겠군요.

만약 2년 포닥으로 일하고 같은 랩에서 1년 추가로 일하게 된다면 LCA만 갱신하면 되죠? H-1b스탬프는 새로 받을 필요 없겠죠?

 

추가적인 질문입니다만, 제가 아마 캐나다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포닥으로 일할 계획입니다. 혹시 OPT로 국경넘어 출근할 수 있을까요? 매일마다 F-1비자로 입국하면 CBP의 눈총을 살 것 같아서요...학교 DSO는 가능할 것 같다는데 이민변호사 문의하라고 하고, 이민변호사는 F-1담당 안한다고 답변을 들은적이 있어서 어디서 확답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bn

2020-05-20 15:47:48

일단 이민법상으로는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경 봉쇄 중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매일 출근하실 국경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낫지 않을까요? 

 

다만 세금 신고는 미국 캐나다에 동시에 하셔야 할겁니다. 

Xero

2020-05-20 15:49:51

네, 두 국가에 모두 신고할 생각입니다.

돈 많이 깨지게 생겼어요 ㅠㅠ 대학원 생활 오래해서 적금이 없는데 앞으로 몇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경에 직접 전화해볼 수 있나요? Detroit-Windsor Tunnel 지나갈 생각입니다.

bn

2020-05-20 15:53:55

생각보다 많이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연방세는 서로 인정이 되니까요. 

 

https://www.cbp.gov/contact/ports/detroit-michigan-3801 

 

Winsor tunnel도 나와있네요 한번 연락해보세요.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할 수도 있지만서도.

Xero

2020-05-20 16:52:43

감사합니다.

항상 이민법 뉴스 글도 올려주시는거 잘 읽고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병코박사

2020-05-20 12:06:43

저는 아직 진행중이여서 모든 답변을 드릴순 없어서 1번 질문의 경우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는 학력 증명 말고는 기본 적인 서류는 이미 다 소지 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 같은것은 한국 웹사이트에서 다 출력 할 수 있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해서 학위와 성적에 대한 증명이 필요했는데, 이게 한 2-3주 걸렸어요. 제가 졸업한 한국 학교에서 미국 내의 인증 업체에 제 학위와 성적 원본을 직접 보내야 해서 학교에 협조 요청하고 미국내 업체에서 받아서 준비해주는 시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Xero

2020-05-20 15:36:22

2019년 12월에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는 유효하지 않겠죠? 이 시기에 공인인증서 해결하려고 영사관 까지 가는게 꺼려지는데 말입니다..

빠른 승인 기원할게요

날아날아

2020-05-20 14:04:10

제가 예전에 포닥할때 h1b는 포닥 계약 기간에 딱 맞춰서 나왔습니다 (비자 스탬핑도 딱 그만큼). 1년 계약이면 1년, 2년 계약이면 2년. 그래서 운전면허증 갱신도 짜증 -.- 딱 비자 기간동안만 운전면허증 해주거든요...

 

포닥 시작할때 PI가 2년 이라고 말해도 계약을 한번에 2년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럼 계약서 혹은 오퍼 레터에 1년만 들어가요. 비자도 1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Xero

2020-05-20 15:38:15

그런게 있군요... 그러면 운전면허 갱신 등 모든게 귀찮아지겠네요

심쿵

2020-05-20 11:35:19

저도 학교에 있으며 J1비자에서 H1비자로 바꾸면서 가족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I-539 문서 작성은 제가 하였고 H-4 filing fee $370과 biometric fee $85 per person으로 부담했습니다. 

 

Xero님 글에 답변을 하자면

1. I-539 서류를 얘기하는 것이면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추가 서류 (학력인증 및 한글 서류-영문화 노타리 받는 일 등) 는 얼마나 빨리 준비하냐에 따라 달렸는데 코비드 상황 때문에 예상이 안되구요.

2.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닥이 원래 2년이 아니라 학교에서 비자 리뉴얼 프로토콜 같은 것이 있어서 다릅니다. 전 J비자 매년 갱신했고 H비자는 3년마다 한번씩 갱신합니다. 랩 매니져나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3. 저는 신청할때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여 I-797을 받는 시간 2주내로 빨랐습니다만 (약 지금은 코비드 사태 때문에 일시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족의 서류는 premium processing이 안되어 시간도 오래 걸렸고, 지문도 찍어야 해서 로컬 오피스에 들려서 지문도 찍고 후 승인 받는데까지 거의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지금은 아마 더 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코박사

2020-05-20 12:09:22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은 가격으로 청구 되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H 비자 신청 시 핑거 프린트를 해야 하나요? 코비드 때문에 오피스가 닫아서 핑거 프린트를 못할것 같아서요.

심쿵

2020-05-20 12:12:28

제 경우엔 저는 안하고 가족만 했어요. 미국 코비드 상황 전의 일이라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날아날아

2020-05-20 14:06:06

예전에는 학교 연구소에서 주는 H1b 핑거 안했었는데 그동안 또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bn

2020-05-20 15:55:26

부양 가족들은 핑거가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코비드 사태 이후로 기존에 USCIS에서 핑거 한 적 있으면 면제가 되긴 하는데... 아니라면 할때까지 신분변경이 승인 될 수 없을 겁니다. 

날아날아

2020-05-20 18:59:55

이하.그렇군요!! 또 하나.배워갑니다~

Xero

2020-05-20 15:30:39

답변 감사드립니다

5월 미국 대학원 졸업했고 아마 빠르면 6 7월에 일 시작할 것 같네요

현재 OPT 승인됐는데 OPT로 있을지 H-1b로 전환할지 고민 중 입니다. 상황이 특이해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미국 대학교에서 포닥을 할 것 같아서요...

애메랄드카리브

2020-05-20 15:00:34

오 축하 합니다!!

 

관련 문서를 읽어 본적이 있는데, dependent 는 스폰서 재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H1b 의 경우 처리 비용이 4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대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원비, 2.자국국민을 않쓰는 것에 대한 벌금? 보험비? 이런 성격의 것, 3.프리미엄, 4.가족)

 

A. 다해주는 경우

B. 1+2 만 해주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잘 처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okkitan

2020-05-20 20:22:11

제가 H1B 일 당시 USCIS 에서 랜덤하게 audit 에 걸려서 인터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때 중요하게 물어보던것이 혹시 제가 돈을 지불한것이 있는지 묻더군요. 즉, H1B 본인의 경우는 학교에서 법적으로는 꼭 하게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갚아야하나? 이런것도 물어보더라구요). 

Californian

2020-05-21 17:29:42

거의 6년전, 한국에서 H1B 받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교수가 아닌 Staff 입니다..)

 

저의 경우 한국에서 받아서 조금 다를수 있겠네요..

 

1. 미국의 직장(대학)에서 H1B LCA Petition를 프리미엄으로 다 프로세싱해 주었는데 모든 비용을  다 내 주었고, 그리고 승인된 LCA를 Fdeex로 한국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학력인증 비용은 제가 해서, 학교에 송부했네요..)

 

2. 위에서 보내준 LCA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Visa Stamp를 위한 인터뷰신청을 했는데, 그 비용은 제가 대었네요..  (본인+동반 가족)

 

3. 미국와서 3년후, H1B 비자 연장할때는 본인+가족 다 제가 내었습니다. (HR에서 Faculty만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H-4가 바로 EAD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I-140 승인후에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주권 신청시가 아닌가요?)

병코박사

2020-07-10 11:50:29

데이터 보존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중간 상황 업데이트 합니다.

제가 제출한 H1B는 7/10일 현재 승인 되지 않았습니다. (5/26일 접수, 50일 정도 경과)

최근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제개 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과 학교에 문의 하여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관련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 해준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DOL에서는 고용주가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납부 하게 되어있고 USCIS 에서는 beneficiary가 납부해도 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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