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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update-exemption 실패!?) J-1 2년차 세금보고/세금면제 질문

느끼부엉, 2020-06-03 1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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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update)

지난번 답변들 듣고, 결국 non-resident alien tax return 경험 있는 회계사분을 찾아서 파일링을 진행했습니다.

회계사분도 exemption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진행했고요..

무사히 Federal과 State 에 발송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letter를 받았네요.

 

notice.png

 

결국 exemption 안해준다는 거 같은데 ㅠㅠ

곧 Federal에서도 letter 오려나요? 하..ㅠㅠ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일단 회계사님께도 해당 스샷은 보냈습니다.

 


 

2번째 세금보고를 준비중인 J-1 포닥입니다.

J-1 researcher의 경우 첫 2년은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 Article 20

 

저는 2018년 1월에 J-1 비자로 포닥을 시작했고,

2019년에 첫 세금보고 (2018년 세금에 대해)를 할 때는 세금면제가 잘 적용되어서 문제없이 잘 보고했습니다. (1040NR-EZ)

하지만 올해 2019년 세금에 대해 보고를 하는데, 세금면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040NR)

저는 지난 2년간 J-1 status, resident status 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속된 학교는 non-resident를 위한 tax office가 따로 있고,

외부 업체 (Sprintax) 를 학교에서 지원해줘서, non-resident alien의 경우 해당 툴을 이용하여 추가 수수료 없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Sprintax 쪽에 contact 해보니,

그쪽에서는 우선 잘못 입력된 항목이 없는지 체크하라고 합니다.

체크해보고 없다고 하니까, 이건 시스템적으로 제가 qualify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못 받는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잘 받았고, 제 status에 변경사항이 없는데, 왜 qualify하지 않냐고 물어봐도,

앵무새처럼 시스템상에서 제가 qualify하지 않다고 나오면 본인들은 도와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non-resident tax office에 연락을 했더니,

역시 처음에는 제가 input을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하길래,

제가 다 확인했다고 했고, 혹시 office 찾아가면 제 노트북으로 Sprintax filing 하는 거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셧다운 시작될 시점)

오면 도와줄 직원이 있을 거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코로나로 인해 오피스 자체가 안 열었더라고요...

메일로 상황 얘기했더니, 제가 오피스 셧다운인 줄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아니 그럼 오라고 하면 안되지;;)

일단 그래서 작년 보고했던 부분과 비교해보니, 특정 step에서 tax exemption step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진행된다.

이런식으로 제가 문의했는데, 거의 1달간 답장 안 주다가

제가 2번정도 재확인 메일보내니까 오늘에서야 답장 왔는데,

"I have not responding due to personal reasons, however i am not allowed to provide any specific tax information as we are your withholding agent. In light of this, estimated taxes are indeed filed using 1040-ES and i do not think you would qualify for a schedule A deduction."

라네요.

 

거의 3월부터 문의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이정도네요...

하아, 진짜 행정처리 속도 답답하네요...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질문드릴 부분은

 

1. Schedule A deduction은 Tax exemption/Tax treaty랑 별개 아닌가요?

2. 이러한 경우, 학교 non-resident tax office쪽에 문의해서 해결하는 게 맞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연락해야 하나요?

3. 회계사를 고용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외에도 도움주실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 댓글

bn

2020-06-03 18:52:13

저도 잘 모릅니다만 첫 2년 동안 면제가 아니라 2년이내로 근무할 것으로 예상 되는 때에만 면제인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미 연장 하셔서 2년 이상 근무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면제가 안되시는 걸로 보입니다만...

느끼부엉

2020-06-03 18:54:09

처음부터 3년짜리 visa/ds2019 받아서 들어와서, 연장하지 않았고, 작년과 동일한 status입니다.

작년에 면제 받을 때 문제 없이 처리됐었고요...

주변에도 비슷한 경우에 문제 없이 2년차에도 면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n

2020-06-03 19:29:23

작년에 tax exemption을 treaty의 어떤 규정으로 받으섰는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Article 20이시면 작년에도 올해도 면제를 안 받으셨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느끼부엉

2020-06-03 19:37:55

Term까지 찾아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작년 file한 copy가 남아있긴 한데, 어떤 규정으로 exempt되었는지까지는 나와있지가 않네요...ㅠ

규정상 2년 이하로 일하는 경우에만 받는 것이 맞다고는 알고 있는데,

주변에 2년 이상 일하면서 2년차 면제 잘 받기도 했고,

저는 1년차엔 받았고, 2년차엔 못받게 되서 헷갈리네요...

느끼부엉

2020-06-03 19:43:19

그리고 visa는 3년으로 받았지만,

고용 자체는 처음에 1년 계약으로 오고, 매년 갱신하는 조건이었기는 합니다. (뭐 따로 PI랑 얘기 안하고 자동갱신되긴 하지만요...)

bn

2020-06-03 22:16:30

처음에 1년 계약이었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초에 DS2019에는 1년이라고 적혀있으셨죠?

느끼부엉

2020-06-03 22:24:41

Offer letter에는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DS2019에는 처음부터 3년이었습니다.

 

헷갈리네요 점점 ㅠ

느끼부엉

2020-06-03 19:02:19

추가로 2018년 말이었나 2019년 초였나,

NR tax office에서 2019년도 tax exemption 하려면 form을 제출하라고 해서 해당 form을 제출했고,

2019년동안 제 월급은 tax를 떼지 않고 받았습니다.

tax exemption 대상이 아니면 여기부터 문제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tax 보고를 하려고 하니, tax를 토해내라고 해서 수천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리 tax를 떼고, return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KeepWarm

2020-06-03 19:15:21

제 생각엔 1040NR을 써야하는데 1040 을 쓰게 된거부터 문제일거라, 거기가 고쳐지는게 제일 중요할거같습니다.

(SW들이 올해같은 연장을 기본 가정을 안했다면, 지금 작성하면 4월 15일 지났다고 1040 내어줄수도 있을거같다는 생각도 잠깐 드는군요)

그리고 혹시나, 월급을 1월부터 받았는데 첫 개시가 12월 말일이거나 하면 그럴수 있습니다

(calendar year기준으로 세어서요. 24개월이 아니라 calendar year 기준으로 2년이라... 이 경우로 calendar year상 3년차가 되셨으면 세금면제받은것만큼 더 내야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1040NR 파일링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쓰시거나 안되면 이거 관련해서 세무사 의뢰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bn

2020-06-03 19:18:53

Sprint tax가 이미 1040nr 파일링 소프트웨어라서 이 문제는 아닐듯 합니다. 

느끼부엉

2020-06-03 19:19:41

1040NR-EZ와 1040NR은 Sprintax에서 자동으로 정해지더라고요...

필요한 정보들을 다 입력하면, 마지막에 자동으로 해당 form을 만들어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처음 보고할 때는 4월 15일 이전이었고, 1040NR로 나왔습니다.

 

일하기 시작한 날도 1월이라 말씀주신 calendar year 부분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음..세무사를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삵괭이

2020-06-03 19:28:04

전문가는 아니고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J가 시작되기 이전에 관광비자로라도 미국에 머울렀던 기간이 몇일 이상이면 그것도 calendar year 로 간주되어 레지던트로 바뀝니다. 기준이 몇일인지 기억이 안납니다. 

이런경우 지금까지 안냈던 세금 모두 내야합니다. 혹 이런경우인지 살펴보세요.

IRS사 웃긴게 첨할때 잘못되면 알려주면 좋은데 나중에 패널티와 같이 잘목됐다 알려줍니다.

느끼부엉

2020-06-03 19:31:27

J-1 시작일 전에 ESTA로 방문한 기록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다른 관광비자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status가 resident alien으로 바뀌었다는 안내메일은 올해 1월에서야 받았습니다. 이러면 2019년까지는 non-resident alien 이었다는 것 아닌가요?

돌려돌려

2020-06-03 19:59:03

저도 어디서 주워듣기로 J 비자 시작일이 18년 1월이래도 입국일이 17년도이면 그게 카운팅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아니신지 체크해보세요. 

느끼부엉

2020-06-03 20:01:30

입국일도 1월입니다 ㅠㅠ

캘리라이프

2020-06-03 20:06:36

느끼부엉님, www.irs.gov/pub/irs-pdf/i1040nr.pdf 여기로 가시면 i struction 나오는데요 page 17으로 가시면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US Trade or Business 섹션이 있어요. 이 섹션에서 해당 내용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 및 example 나옵니다. 제가 글로 설명 드리기엔 너무 장황하고 길어 질것 같아 직접 읽어보시고 예를 보시는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래요! 

느끼부엉

2020-06-03 20:07:46

헙 감사합니다. 정독해 보겠습니다.

캘리라이프

2020-06-03 20:09:20

1장 조금 안되는 내용이고 example도 쉽게 되어있어요.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구 인컴을 다른 라인에 넣으신걸로 예상되는데 insteuction 읽어보시고나면 무리없이 해결 가능 하실걸로 생각되어요 홧팅!

느끼부엉

2020-06-03 20:43:57

음 정독해 봤는데, 해결책은 결국 모르겠네요...

일단 해당 페이지에 나와있는데로,

제 월급은 w-2의 line 1이 아닌, 1042-S에 기록되어 있고,

Form 8233도 미리 employer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Sprintax에 입력할 때도 해당 내용을 라인에 맞게 입력했고요...ㅠㅠ

캘리라이프

2020-06-03 20:52:59

Sprintax에 입력할때 line 8이아닌 22에 하셨는데도 택스가 계산 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느끼부엉

2020-06-03 21:07:18

음... Sprintax tool 자체가 제가 1040NR의 line을 지정해서 입력을 할 수는 없고,

W-2와 1042-S를 선택한 뒤 해당 field에 값을 입력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최종 file copy는 payment 옵션을 선택해야 (택스 지불용)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제 1040NR에는 어떻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캘리라이프

2020-06-04 00:44:34

만약에 exemption을 받는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계신데 프로그램이 exemption 부분을 적용 시키지 않고 있는것이라면 작년에 파일하신 서류를 참고하셔서 수기로 직접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말그대로 sprintax도 제 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거든요... 다른 누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구요.. exemption을 같은 케이스의 지인분은 받았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sprintax의 문제가 아니고서야.... 

느끼부엉

2020-06-04 13:14:58

주변 다른 포닥 분들은 3년 이상 근무예정이더라도 당연히 2년차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문제 생긴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ㅠ

아무래도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건 힘들 것 같고, 회계사분께 의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필리어스포그

2020-06-03 20:08:41

택스 보고 하시는 시점에서 이미 2년 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택스 혜택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요? 세금 면재 혜택 자체가 2년 미만의 trainee 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유사한 경우를 몇번 봤던 것 같습니다. 

느끼부엉

2020-06-03 20:15:38

같은 학교에 다른 포닥분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 없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처 다른 소속에 계시는 포닥분 중 한 분은 해당 기관 tax officer가 처음에 (2년차 말고 1년차부터) 비자 3년짜리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짧은 비자로 재발급받아왔다고 들은 케이스는 있습니다.

바오밥

2020-06-03 20:09:04

음. 느끼부엉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프로그램상 진행하는 부분에서 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다른 프로그램(Glacier)으로 2년차 세금보고를 진행하였는데, 문제 없이 1040NR로 완료하였구요. 저희도 tax office에서는 개인적인 세금보고를 도와주지 않더라구요. 혹시 프로그램 질문들 중에 ds2019 기간을 3년으로 입력하셨거나, 비자 기간을 2년보다 길게 선택하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심이 어떨지.. 한번 천천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달라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긴 어렵네요 ㅠ

느끼부엉

2020-06-03 20:16:58

비자 expiry date를 입력해야 하긴 해서, 2년보다 길게 입력하긴 했는데요...

이는 1년차 보고때도 동일했던 부분이고, 1년차 때는 문제가 없었어서 ㅠㅠ

의견 감사합니다.

바오밥

2020-06-03 20:25:14

프로그램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기간이 문제일 듯합니다. 

이미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밖에 세금 보고관해서 궁금한게 있을 때 제가 참고했던 사이트도 남겨드립니다. 

http://www.kseane.org/resources/visa_tax/sorine_tax_guide

느끼부엉

2020-06-03 20:38:39

아 감사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끼부엉

2020-06-03 22:03:04

와 해당 링크 정말 설명 자세히 되어 있네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근데 결국 제 문제는 해결불가능할 것 같네요. 회계사분들께 문의해야 할 듯 싶습니다.

bn

2020-06-03 22:18:31

참고로 회계사들은 주로 거주민을 대상으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non-resident return은 잘 모르고요. 특히 한국 미국 조세 협정같은 niche 토픽으로 가면 더더욱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무턱대고 1040을 써서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회계사들은 바로 제끼시면 됩니다. 

느끼부엉

2020-06-03 22:26:00

넵 잘 알아보아야 하겠네요. 위에서부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AleSmith

2020-06-04 02:28:44

제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거 같구요... 다만, 회계사 찾으실 때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자면, 학교로 세무세미나 오시는 회계사분들은 유학생한테 특화된 케이스 (조세협약 등..)를 자주 다뤄보셔서 그런지 관련 내용을 상대적으로 잘 숙지하시고 계시는 거 같았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느끼부엉

2020-06-04 13:17:20

오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인이 아는 회계사 추천해줘서 그분께 한번 문의 드려보고, 안될 것 같으면 다른 회계사분을 찾아보려 합니다.

AleSmith

2021-07-22 01:35:36

안녕하세요 느끼부엉님, 세금이 항상 힘든 이슈인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MA에서 포닥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번에 의뢰하신 회계사님 정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우셨나요 (물론 아직 큰 산이 남으신거 같습니다만..)? 

느끼부엉

2021-07-22 01:56:27

이후에 정신없어서 업뎃이 없었네요. 우선 본문 7/7 이후에 회계사님과 여러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상황파악을 하였고, MA 주정부에서 Federal IRS 보다 세금 보고 처리를 먼저 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회계사님이 안내해주신 서류들을 업로드해서 잘 처리되었습니다. 회계사님 연락처는 쪽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구

2020-07-07 18:37:58

저흰 sprin tax는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조금 다를수 있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계약 종료일을 입력할때 2년이 넘어가면 세금면제를 받을수없습니다.

 

원칙상 2년 동안이 아니라 2년이내로 일할의도가 있을 경우 세금면제를 해주는것으로 알고있고 대부분이 잘 넘어가지만 가끔 2년 넘게 계시다가 면제받은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느끼부엉

2020-07-07 20:05:48

흠 한가지 이상한 것은, 첫해년도 보고 때도 visa expiration date은 2년이 넘어가는 기간이긴 했는데, 문제 없이 exemption 받긴 했었거든요...

주변 다른 포닥분들도 2년차에 문제 없으셨다고도 했고...

작년부터 뭔가 규정을 빡빡하게 적용하는 건가 싶네요 ㅠ

모구

2020-07-07 20:27:32

프로그램은 주어진 정보를 기준에 맞춰 출력해주는거라 irs에서 더 깐깐히보는거랑은 상관없을거예요. 제가 예전이 날짜를 바꿔가며 glacier라는 학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날짜에 따라 세금면제가 안되기도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2년차까지 세금면제를 받고 문제가 없긴한데 원칙상은 2년 이내로 일할의도가 있을 경우로 알고 있어요.

bn

2020-07-07 22:51:22

저도 이거에 한표요. 조세협약 문구 보시면 명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작년 프로그램이 잘못 됬었는데 올해 버그를 고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느끼부엉

2020-07-08 02:00:31

조세협약 상으론 2년 이내인 부분 맞긴 하죠 ㅠ

선배 포닥분들은 다 잘 받으셨다고 해서...ㅠㅠ

이후에 J-1으로 포닥 오시는 분들은 일단 비자 2년 이하로 받아오라고 해야겠네요.

느끼부엉

2020-07-08 01:57:03

흠... 택스 프로그램 상에서 날짜를 이유로 면제가 안 되는 것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같이 CPA통해서 form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에는 department of revenue에서 면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요?

PBWY

2020-07-08 01:37:03

페더럴이 처리 안되서 주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일꺼 같아요.

세무사 콘택하셨으니 폼하나 주에 제출하라고 주실꺼에요. 

느끼부엉

2020-07-08 02:01:12

헙 이런 경우면 좋겠네요. 제발 잘 처리되길...

팬케익vs아플

2020-07-08 01:45:01

안녕하세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택스 트리티의 어떤 항목을 적용하셨나요? 어떤 J비자를 가지고 계신지요? J 비자의 경우, 비자의 세부항목에 따라 20번 혹은 21번(?) 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bn 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것 처럼 2년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혹은 5년 까지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면제거나 혹은 일부 금액 면제 일 수 도 있습니다. 2) 작년에는 면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작년에 받은 1042-S 혹은 다른 서류를 올해 받으신 것들과 비교해 보셨는지요? 같은 1042-S 라도 면제 항목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프로그램의 경우, 세금 면제 코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1042-S 혹은 기타 서류들을 작년과 올해 자세하게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42-S 서류의 면제 코드가 작년과 다르거나 필요한 항목이 서류에서 누락되었다면 학교측에 연락해서 정정된 서류를 받아서 다시 세금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어떤주에 세금을 보고하시나요? State에서 레터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State에 따라서 택스 트리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Federal과 state 세금룰이 같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본인의 비자/비자의 세부사항 및 세금서류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조세협정에서 정확한 사항을 적용하셔서 어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느끼부엉

2020-07-08 02:08:47

세세하게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Article 20이 적용되었고, J-1 researcher에 해당됩니다. 2년간 전액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2) Exemption code는 모두 작년과 동일하고 tax rate도 00.00으로 동일합니다.

3) MA주에 보고하고, 오늘 본문 업데이트한 부분은 State에서 받은 부분이 맞습니다. 첫해년도에도 MA주에 보고했었는데, 면제받았었습니다.

4) Letter에 안내된 대로 state 온라인 계정을 만들었고, 관련 서류들을 올릴 수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일단 CPA분 답변 기다려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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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araz 2024-04-25 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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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불 가량 더 지불하고 델타 실버 메달리온 달성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 질문-항공 2
도미니 2024-05-0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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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발빠른 늬우스 - 하야트 호텔 검색 리스트에 카테고리 표기 시작

| 정보-호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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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ph 2024-05-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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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024) 만년 위기 경제를 가늠하는 포인트들 - 시즌4

| 잡담 59
urii 2023-10-06 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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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Kualoa Ranch 어떤 Activity 가 가장 좋으셨나요?

| 질문-여행 13
업비트 2024-05-02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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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케이스 일까요?

| 질문-기타 12
꾹꾹 2024-05-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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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X Delta Gold 사인업보너스 70,000 / 2,000불 6개월 스펜딩 조건 / Special Offer / Incognito Mode 사용 후기

| 후기-카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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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roadGP418 2024-04-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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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보스턴으로 학교를 가는데 건강 보험이 필요합니다

| 질문-기타 24
Reborn 2024-04-30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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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샌데스틴 - Hilton Sandedtin 후기

| 정보-여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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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a 2024-05-02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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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모바일 (Mint Mobile) 이 T-Mobile 에 인수되었네요

| 잡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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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브 2023-03-15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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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One Lounges 캐피탈 원 라운지 IAD, DFW 후기

| 후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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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 2024-05-01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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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주인인데 lease 재계약시 리얼터 통하지않고 직접 계약서 작성해도될까요?

| 질문-기타 3
멜빵 2024-05-02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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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2021년 봄-여름 J1 visa waiver 타임라인 (+h1b)

| 후기 32
냥창냥창 2021-07-24 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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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바꾸려고 하는데 맥 M2 air vs M2 pro 어떤게 나을까요?

| 질문-기타 75
피피아노 2024-04-12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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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에 있는 가스라인 살아 있을까요? + 삼성 washer dryer combo 가격이 좋네요

| 질문-기타 6
소바 2024-05-02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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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단기렌탈 (Short term rental, STR) 세금이야기

| 정보-부동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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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2024-05-01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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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리즈] 골프, 와인 그리고 커피

| 정보-은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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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골개골 2024-04-30 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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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된 차가 퍼져 버렸네요. 중/소형 SUV로 뭘 사면 좋을까요

| 질문-기타 63
RoyalBlue 2024-05-01 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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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 Atlantic 으로 9월 JFK-ICN 발권 (74,000p+$90)

| 후기-발권-예약 16
후니오니 2024-04-26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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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카드 리텐션 DP 모음) 카드사 상관없이 남겨주세요

| 정보-카드 4165
24시간 2019-01-24 19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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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Apple 프로모] 체이스 UR → Apple product 최대 50% bonus redemption! (할인율: 사리 ~33%, 사프/잉크 프리퍼드, 프리미어 ~20%, 프리덤/보통 잉크 ~10%)

| 정보-기타 14
하나도부럽지가않어 2023-11-01 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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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시점에 AMEX platinum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 신청에 관해 여쭙습니다!

| 질문-카드 5
짱짱한짱구 2024-04-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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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결혼식 참석겸 방문한 한국 여행기 - 5. 마티나 라운지 (ICN T2), ICN-BOS 대한한공 프레스티지

| 여행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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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부엉 2024-05-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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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마일리지 항공권 한국 출도착 단거리 개악되었습니다 (한국-일본 구간 최소 2배 인상)

| 정보-항공 15
football 2024-05-02 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