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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에 미국 시민권 받았구요. 2016년에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해서 국적말소 되어 있구요.
제 아내는 태어날 때 부터 미국시민권자 였습니다. 제 국적말소 하기전에 혼인 신고는 해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 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구요.
2020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경우도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을 올려야 하는지..
국적법에 따르면 제 아들은 한국 국민이 아닌데..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http://www.law.go.kr/법령/국적법
재외동포 2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중금하네요.
p1, p2 둘 다 미국시민권자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재외동포 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라도 호적?을 올려 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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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달팽
2020-06-20 13:42:48
부모 두분 다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생 신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MCI-C
2020-06-20 13:45:41
재외동포법이 바뀌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요...
제 아이는 외국국적동포 라는 것에 해당되네요.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미국국적을 취득한 본인과 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합니다."
jkwon
2020-06-20 23:50:47
"외국국적"이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부모가 한국 시민이 아니기에,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저 말은 아드님이 나중에 한국에 가서 장기 거주를 하고 싶을 때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쌩 외국인처럼 이런 저런 요건과 과정을 거쳐서 한국 비자를 받는게 아니라, 그냥 근처 한국 영사관 가서 비자 신청만 하면 손쉽게 한국에 가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한국에 가서 거소 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받고, 일정 거주 기간이 지나면 한국 의료보험 가입이 되고, 등등 입니다.
bn
2020-06-20 14:22:29
외국인 사이에 나온 외국국적 동포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 분이 선천적 이중국적자인데 출생신고만 안한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지고요.
bn
2020-06-20 15:48:09
언급하신 재외국민 2세 신고는 병역법 관련된 겁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3년동안 병역의무 이행없이 취업이나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라 한국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아드님에게는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2
MCI-C
2020-06-20 16:07:50
그렇군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1stwizard
2020-06-20 14:40:51
장인 장모님이 사모님 출생시에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죠. 미국인이니까 평소엔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아드님이 추후 한국으로 유학이나 취업할 경우에는 영향받을 수도 있겠네요.
MCI-C
2020-06-20 14:55:06
P2 는 한국계가 아니라서 그쪽은 별상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