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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사용해서, 씨티 글로벌 트랜스퍼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 질문이 생겼더구요. 그동안 학생 신분이어서 별 생각없이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선택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해보니, 영주권을 취득한 저는 비거주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글로벌 트랜스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ㅠㅠ

 

씨티은행과 채팅을 해보니, 저와 같은 영주권자 신분은 지점 방문을 통해 "국내재산반출 및 이주자 송금"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permanent resident=미국에 사는 사람, 이라면-영업점 방문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지 ㅠㅠㅠ

Screen Shot 2020-06-25 at 11.07.28 PM.png

 

 

전에 한국 지점 방문시, 세금 보고 때문에 영주권 취득자는 은행에 notify를 해야 한다고 직원이 해주긴 했는데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체크 카드도 못쓰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모른척하고 넘거자고 직원이 제안한건 우리끼리 비밀 ㅎㅎ), 글로벌 트랜스퍼까지 사용 못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ㅠ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을 종종 한국에서 보내야 하는데-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ㅠㅠㅠ어떻게 송금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

16 댓글

노마드인생

2020-06-25 22:21:25

한국->미국이 안된다는 말씀인거죠? 아님 미국->한국도 같은 이유로 안되려나요?

사과나라님

2020-06-25 22:30:33

넵넵 한국--> 미국이에요ㅠㅠ

쎄쎄쎄

2020-06-25 22:27:45

헐 저 글로벌 트랜스퍼 (미국->한국) 몇 달 전에 잘 이용했는데 언제부터 바뀐건가요? 

사과나라님

2020-06-25 22:34:55

제 생각으로는, 법적으로는 원래부터 그랬던게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몰라서' 증빙서류미제출 옵션으로 보냈었는데, 앱이 업데이트 된 후 부터는 증빙서류미제출 선택한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yes/no 질문을 통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더블체크해요. 여기서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중이거나, 해외에서 취업하여 근무중/영업활동 종사한다고 대답한 사람에게 '당신은 비거주자 --> 증빙서류미제출 안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네요ㅠㅠㅠ

 

요미

2020-06-26 11:10:41

앱에서 체크한다는 내용은 해외 영주권자 여부와는 다를 수도 있을텐데 위의 내용만으로 비거주자 분류가 되는가 봅니다. 다른 대안을 곧 찾으실 수 있길 바래요 ㅠ

모밀국수

2020-06-26 11:13:21

미국 -> 한국은 괜찮은거 같습니다 

코리얼티

2020-06-25 23:24:53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은 한국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예요.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면 한국 비거주자로 분류되서 더이상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은 할 수 없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법마다 조금 다른데요. 소득세법(제1조 2의 제 1항)에서는 1)국내 주소 2) 183일 이상 거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는 해외에 2년 이상 체재하거나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 : 한국 미국 송금 방법 정리)

 

사과나라님은 이제 비거주자로 분류되서 씨티은행 글로벌 트랜스퍼가 막혔고, 송금을 하려면 씨티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해서 막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만약 건당 5,000달러 이하로 한국 to 미국 소액 송금하려면 한국에 있는 해외 송금 서비스(ex. 와이어바알리 등)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건당 5,000달러 초과해서 보내려고 한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송금 항목을 선택해야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재외동포 국내자산반출로 송금할 때 가입했던 신한은행 글로벌외환센터는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더군요. (참고 : 신한은행 해외송금 방법 및 후기) 다만, 영주권과 여권 스캔해서 보내는 등 여러 절차가 있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한국 부동산 매각 자금을 미국으로 무사히 옮겼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한국 방문도 못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죠.) 아무튼 꼭 씨티은행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방법들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나라님

2020-06-26 10:45:29

코리얼티님, 자세한 답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씨티은행에서는 아직 영주권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과같이 모른척하고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시도할수는 있지만, 알고난 지금은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어요ㅠ 알려주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해야할텐데, 일단 씨티은행은 직접 방문해야하네요ㅠㅠ 어쩔수 없이 다른 송금 서비스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과나라님

2020-06-27 18:01:53

코리얼티님, 송금 관련한 블로그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부모님께서 은행에 방문하신 뒤, wire trasnfer를 해주실 수 있다면 (블로그글에 언급하신 증여 관련 문제가 없다고 가정 할 때), 핀테크를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 (와이어바알리) vs. international wire transfer 중 어떤게 더 좋은 옵션인지를 구분하는 benchmark 금액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와이어바알리와 같은 해외 송금 서비스는 소액에 좋고, 금액이 커질수록, (환전수수료 네고가 가능한) wire trasnfer가 좋은 옵션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citi global transfer와 wire trasnfer비교시, 10k정도 송금시 (네고가 가능하다면) wire transfer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와이어바알라 vs intl wire transfer 중 어느게 나은지 구분하는 “소액”의 기준점을 얼마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creen Shot 2020-06-27 at 6.47.12 PM.png

 

코리얼티

2020-06-27 20:55:19

간단하게 와이어바알리 vs citi wire transfer 수수료를 계산해봤어요. 현재 한국 -> 미국 송금 시 와이어바알리 건당 한도(Limit per transaction)가 350만원이더군요. 그러면 10K를 보낸다면 대략 3~4번 정도 나눠 보내야겠네요.

 

네이버 원달러환율 체크해보니 현재 기준 환율이 1,204원이고, 와이어바알리 적용 환율은 1,208원입니다. 4원 차이가 환전 수수료네요. 그러면 350만원에 대해 환전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350만원 / 1,204) - (350만원 / 1,208) = $10달러가 나옵니다. 4번 나눠 송금한다면 총 $40 이네요. 참고로 와이어바알리는 $1,000이상은 송금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환전수수료만 내겠네요. (환전수수료 참고글)

 

스크린샷 2020-06-27 오후 9.29.42.png

 

그러면 만약 10k를 보낸다면 $40 vs $80으로 와이어바알리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와이어바알리 가입 쿠폰 받으면 $5씩 두번? 할인 받을 거예요. 그러면 $30 수수료로 $10k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어바알리는 처음에 가입하고 송금/수신 계좌 세팅할 때 인증 절차 거치는데 그 때만 조금 귀찮고 이후 송금은 앱이나 인터넷으로 편하게 할 수 있더군요. 

 

환율이 수시로 바뀌니 Benchmark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환전 수수료를 잘 체크해보시고 송금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송금 서비스 이용이 불안하다면 100~200달러 정도 테스트 해보고 판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ps. 증여세 측면에서도 300~400만원 이하로 장기간에 걸쳐 선물(용돈) 명목으로 보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너무 큰 돈을 단기간 여러번 분할 송금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이건 각자 판단 및 세무사 상담 필요한 부분이라..) 이에 대해서는 "사회통념 상 증여세 면제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지에 대한 관련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사과나라님

2020-06-28 10:48:34

코리얼티님, 친절하게 계산까지 해주시고, 설명 감사드립니다^^ 당분간은 와이어 바알리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코리얼티님 블로그에 환전/송금/증여 관련 글들, 정말 좋은게 많아요 정독중입니다. 감사해요^^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봤어요. 오늘 기준입니다. Swift는 씨티은행 기준이며, intl wire시, spread는 10원/달러 (approximate, 우대 쿠폰 없을시),1원/달러 (approximate, 90% 우대 쿠폰 적용시) 두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해 봤습니다. 씨티 global transfer spread는 오늘 기준인데, 생각보다 높네요 (8원/$). 

Screen Shot 2020-06-28 at 12.22.27 PM.png

 

물론 은행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spread 변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wirebarley와 같은 상품이 약 $30,000 언저리까지는 수수료가 더 적은것 같습니다^^

가스케

2020-12-31 06:16:25

한국의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 드리고 부모님께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로 보내면 5,000불씩 두번 두분이 20,000불까지 1년에 보낼 수 있는것 아닌가요?

가스케

2020-12-31 07:41:00

제가 우리은행에 나온 정보를 잘 못 알고 있었네요. 10,000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라는 건 50,000불 + 10,000불 초과를 말하는 것이었네요. 거주자로 인터넷이체가 가능하다면 1년에 5,000불씩 10번 송금을 지급증빙서류 미제출로 보낼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점점 국어실력이 떨어져서 잘 이해가 안되네요...

chainreaction

2020-12-31 19:53:01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미국영주권 취득사실을 알길이 있나요? 예전에 다른 글 보면 이제 여권도 영주권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진 것 같구요 국적이탈이 아닌 다음에야 영주권 취득해도 한국에는 통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지니 신고하는게 안전하겠지만요) 몇천 불 정도의 송금을 위해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한국계좌 살려놓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궁금하네요 그리고 원글의 상담원이 영주권 "신청"이라 하였는데 영주권 "취득완료"를 혼동해 사용한 것이겠지요?

기적의연속

2020-12-31 20:34:31

저도 영주권 신청만으로도 국내재산반출 및 이주자송금을 해야 한다는것이 좀 의아하기는 하네요...

가스케

2020-12-31 20:42:06

이게 한국의 "거주자" / "비거주자"의 판정이 애매해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비거주자이지만 통보 안하고 한국의 가족 명의 아래 주소로 있으면 그냥 거주자로 유지되는거 같더라구요. 해외에 나갈때 외교부에서 인지는 하지만 이것이 세법 상의 적용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로 본인이 해외 본인 계좌로 보내는것은 인터넷 뱅킹으로 안되지만 영주권 받고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냥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떄 또다른 문제는 한국의 "거주자"인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것을 한국에 통보를 해야하는 것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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