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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국에, 바닥에서 물이 샙니다(속상ㅠㅠ)

어퓨굿맨, 2020-06-28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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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pg

 

20200628_105829.jpg

 

코로나로 몇개월째 이런 상태로 있는 것도 힘든차에,

어제부터 거실,키친, 안방의 라미네이트 바닥틈에서 조금씩 물이 스며나옵니다. 또, 키친에서 거실을 지나 연결되어 있는 안방천장 일부가 누렇게 젖어있어요..

깜짝놀라, 플러머를 불렀는데, 키친의 냉장고 아이스메이커 연결된 부분(파이프?)이 키친바닥과 거실바닥과 안방천장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누수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이미 오랬동안, 물이 샜었을 가능성이 많고, 현재, 키친의 냉장고 뒤 벽면은 많이 젖어 있다고 하네요..ㅠㅠ 

그래서, 플러머가 냉장고에서 나오는 밸브는 잠그고 돌아갔고, 집 수도물 밸브는 괜찮다고 해서 그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집주인이 주말지나, 내일 월요일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스메이커밸브를 잠갔음에도, 아직도, 걸을때마다,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옵니다(아마도 이미 샜던 물이 밟을때마다 올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도 계속 새고 있다면 정말 멘붕입니다...그래서, 혹시 몰라 수도물밸브도 잠가야 하지 않나 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일단 괜찮다고 해서요..). 그리고, 바닥이 군데 군데 조금씩 부풀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심하지는 않은데..바닥을 밟으면 저벅저벅 물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물이 새어 나오고요ㅠㅠ

임시로 선풍기를 틀어놓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되면, 바닥을 뜯어야 할거 같고, 커지면, 벽과 천장까지 공사를 해야 할거 같은데..

다른때도 아니고, 코로나상황이라,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집주인이 빨리 노력하고는 있지만, 대게 이런 공사가 얼마나 걸릴지, 공사하는동안, 코로나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어디에 있을지..

무엇보다, 공사가 시작하기까지, 안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곰팡이문제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염려가 되네요..

집은 크지않습니다. 2배드하우스 1000 sqft인데, 바닥과 일부 벽, 일부 천장공사를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혹 천장을 안할수 있다면...대충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바닥공사를 하게되면, 침대, 가구나 소파 무거운 짐들은, 어떤 수준으로 치워주어야 하나요? 다 치워야 하는지요? 그렇진 않겠죠? ㅠㅠ

아.....정말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써봅니다...

 

21 댓글

어퓨굿맨

2020-06-28 14:31:26

사진첨부를 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방법 좀 알수 있을까요?

우찌모을겨

2020-06-28 14:35:03

사진 첨부하시고 본문 삽입을 하셔야합니다.

이정도 공사면 최소 일주일이구여..서둘렀을경우..

벽 천장 뜯고, 플러밍 손보고, 막고, 컴파운드하고, 페인트까지..

각파트의 스케줄따라 이주정도는 보시는게..

어퓨굿맨

2020-06-28 14:36:31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퓨굿맨

2020-06-28 15:14:20

아이고, 2주라니..큰일이네요..그러면, 침대랑 가구 짐들 다 치워야 하나요? 아님 위에 덮어 놓아야 할지..어떻게(어느 수준으로) 살림살이를 보호하거나 치워야 할까요?

memories

2020-06-28 14:59:30

일단 leak이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고 물이 더 안세게 잠그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냉장고로 들어가는 라인의 시작부분 밸브를 잠가야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basement에 있었습니다. 근데 밸브를 잠궈도 물이 완전히 안잠기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 해보세요. 빨리 조치해야 피해가 작아져요..

어퓨굿맨

2020-06-28 15:02:57

플러머가 냉장고로 들어가는 라인의 밸브는 잠그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수도물 밸브는 잠그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 열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계가 있을까요?

memories

2020-06-28 15:47:54

상관 없으실거예요... 냉장고로 들어가는 라인은 밸브가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머가 잠갔으면 잘 해놨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어퓨굿맨

2020-06-28 16:18:33

경황이 없네요..네 감사합니다!

살려는드릴께

2020-06-28 15:05:56

아이고 힘드시네요.. 누수문제가 확실한듯 보여지는데 일단 벽면 뜯어내고 누수문제 고치고 열린 상태로 일주일정도 말리고.. 그리고 확실히 하려면 바닥도 뜯고 말리고 다시 하는게 좋아보이지만 왠지 렌트라면 그냥 말리고 말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텐데요..

어퓨굿맨

2020-06-28 15:10:38

주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까지만 렌트주고, 다시 팔려는 마음이 있어, 고칠려고 하세요..그런데, 공사전에, 곰팡이문제가 어느정도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신경이 쓰이고, 그 방에서 계속 자도 될지?...단기간이면 큰 상관이 없겠지요? 또, 공사가 시작되면, 어느정도 걸릴지 고민이 됩니다..

아이스

2020-06-28 15:14:27

저게 생각보다 일이 커질수도 있어요.

일단 다 뜯어내고, 일주일정도는 업체에서 설치한 기계로 하루종일 말려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견적내고, 물건오더하고 등등 두달넘게 걸릴수도 있어요.

작업기간중에 거주할 환경이 안되면, 호텔이나 다른곳에서 거주해야할 가능성도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거지만, 어느정도 마음의 대비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홈오너라면 대충 그런데, 렌트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퓨굿맨

2020-06-28 15:18:20

아이고, 큰일이네요..

그러면, 작업하는 동안, 방안에 있는 침대나 가구 짐들은, 어느 정도수준으로 치워야 하나요? 어떻게 보호할수 있을까요?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치워주어야 할지 엄두도 안나네요..ㅠㅠ

아이스

2020-06-28 15:28:47

현실적으로 가구를 치우는건 어렵겠죠. 공사하시는 분들이 요령껏 옮겨가며 작업해야겠죠.

특히 키친쪽 데미지가 얼마나 났냐에 따라, 캐비넷을 다 뜯어낼수도 있으니, 그렇게 된다면, 주방용품은 다 치워야 할수도 있습니다.

어퓨굿맨

2020-06-28 16:17:48

네, 침대와 가구들,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할까가 사실 제일 고민입니다..아내는, 냉장고랑 김치냉장고에 있는 식료품들도 걱정이구요..

밍키

2020-06-28 15:21:19

저두 렌트살던시절 비슷한 경험 (사실 위에 적어주신 것보다 더 심한 경험)이 있었어요. 거실 천장 위에 있는 파이프가 터졌거든요. 거실이 말그대로 물바다가 되었죠. 

 

저는 공사하고 젖은 카펫 말리는 동안 1주일 넘게 나가서 살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guest house에서 살았어요) 귀중품은 당연히 가지고 나갔죠. 가구는 놓아두었고요. 

 

곰팡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그게 얼마나 문제가 될지는 집의 피해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peace of mind를 위해 나가서 사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어퓨굿맨

2020-06-28 16:16:06

아이고 그러시군요..곰팡이에 대한 걱정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저 막연히 염려가 되더라구요..물바다가 되셨는데, 복구하시는데 일주일정도로 해결이 되셨군요..바닥공사를 하게되면, 가구랑 침대등, 무거운 짐들을 다 빼야 하는 걱정이 제일 큰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나보네요..

밍키

2020-06-28 16:21:33

그리고 혹시 renter's insurance 들어놓으셨나요? 그렇다면 피해 입은게 있을 경우 보상 청구할수 있어요. 혹시 곰팡이 피해가 눈에 보이게 심하게 나게 된다면 그런거 사진 찍어서 청구할수 있죠. 그리고 피해가 심해서 나가서 살아야 된다면 그 비용도 Loss of Use로 청구 가능할 수도 있고요. 

어퓨굿맨

2020-06-28 16:38:22

밍키님, 네 renter's insurance 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만약 제가 호텔이나, 다른 곳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면, 제 집주인도 자기 집보험회사에 내일 연락해서, 보상을 청구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금액을 보상해줍니까? 아니면, 저는 제 보험에서 청구를 해주나요?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같아, 헷갈리기도 하고, 아직 집주인에게는, 저도 렌터 보험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저는 저대로 청구해도 되나요? 

밍키

2020-06-28 16:47:46

일단 정석을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것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커버되지 않는 것을 본인의 renter's insurance에 클레임 하면 됩니다. 굳이 같은 사항을 중복 청구할 필요 없죠 ^^ 

어퓨굿맨

2020-06-28 17:05:34

알겠습니다. 우선 집주인의 보험회사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봐야 하겠군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렌

2020-06-28 22:15:58

한편으로는 "집 주인"이 아니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큰공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처리할돈과 나중에 팔때 생각하면 눈물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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