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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지인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지인의 지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걸 한국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면
자신이 미국에서 달러로 갚겠다고 하여서 지인이 알려준 한국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갚는다 갚는다 하고 이제는 연락을 보내도 잠수를 타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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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티메
2020-06-28 18:03:29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문제같습니다.
눈덮인이리마을
2020-06-28 20:10:12
+1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대략 감이 오실 것입니다. 일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관심을 보이는 변호사가 없으면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별하숙생
2020-06-28 18:03:58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만한 서류가 없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잠수중인 지인1에게 연락이 되었다해도 그 지인1은 다시 지인2를 핑계삼을테고 엄밀히 말하면 지인1이 아닌 지인2에게 송금하신거니 차용증이라도 써놓으신게 아니라면 지인1에게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올수있죠. 얼마나 송금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돈 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끼리도 이런 일로 등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얼마나 가까운 지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케어
2020-06-28 18:07:23
소송 하셔야죠.
일단 서류화된게 없으면 합의내용이 뭐였는지 적어서 certified mail 로 보내세요.
poooh
2020-06-28 20:17:58
이게 복잡해요.
이것도 일종의 환치기가 되어서 외환법에도 걸리는게 있어요.
소송하더라도, 외환법으로 잡고 가면,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는 전액 몰수도 가능 할 수 있는 걸로 앎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대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의는 해보세요.
눈덮인이리마을
2020-06-28 20:26:26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간의 허가받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는 것인가요? 한국이 워낙 외환관리가 까다로워서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Actuary
2020-06-28 21:44:19
금액이 큰가요? 조심하여야겠네요.
goldengate
2020-06-28 23:21:29
포기할 만한 금액이 아니면, 일단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