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답답한 마음에 회사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해 적어봅니다...

작은욕심쟁이, 2020-07-15 16:45:53

조회 수
5396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마일과 관련되지 않은 글은 왠만하면 쓰지 않으려 하였지만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은 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주재원으로 미국으로 나와있습니다.

미국으로 발령받기 전 회사와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급여의 기준은 본국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하였고, 본국에서 일정부분 (약 10%) 미국에서 나머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의 세금납부 방법과 이번에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Stimulate check 입니다.

 

1) 미국에서의 세금 납부 방법

   상기에 언급한대로 미국에서의 급여는 본국의 급여를 기준으로 생활 물가 등등을 고려하여 정해졌으며 이 정해진 금액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방침)

   즉 1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회사가 알아서 계산 후 세전 금액을 넣어주면 세금이 자동으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 100만원이 남도록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월급 이외에도 주택보조금 학비보조금 등등의 추가금이 들어오기에 

   사측의 편의를 위하여 위처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텍스보고를 할 시에는 회사가 고용한 세무사가 저희에게 질문지를 전달해주면 제출하여 모든걸 처리합니다.

   적게 내었으면 회사가 그만큼을 더 내고 많이 내었다면 리턴금액은 회사가 회수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트럼프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측에서 세금을 [납부해주기] 때문에 보조금은 회사의 자산이며 회사측에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가 세금을 납부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약속한 [지정된 금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금을 고려해 더 많은 금액을 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세금은 내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으니 나는 회사에 해당 보조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싸우고 있겠죠...)

1) 회사가 주장하는 세금을 회사가 내주고 있다는 식의 논리는 회사의 돈으로 세금까지 계산 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그 돈의 소유권은 회사가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되는게 회사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금액으로 계산을 하였을 뿐이지 결국 인건비 항목으로 회사가 저에게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이라면 사측에 고용된 모든 고용인들은 회사에 돈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므로 회사가 그 사람들 텍스를 내주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2)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모든 급여는 제 명의로 들어오고 거기서 제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생각하던지 상관없이 제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제가 세금을 내는 것이지 회사가 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만약 회사측 주장대로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는 세금 대납에 해당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와 같은 논리로 회사측의 반납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2~3개월 전 입니다.

당시에 상관의 도움을 받아 상관이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저의 의견을 피력한 이메일을 관련부서 부서장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금일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만, 

당시 보낸 이의를 제기한 저와 제 상관의 이메일에 대한 답변은 없이 전체메일로 트럼프 보조금을 이번달 내로 반납하라는 메일이였습니다.

 

 

이에 저를 도와줬단 상관과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임원급 쪽에서는 해당 이슈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상사의 개인 의견)

한번 더 해당 명령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근거없이 개인의 금전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는 의견과

납득이 될만한 근거를 요구하는 메일을 다시 보내겠다 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상사와 저 사이의 개인적인 이야기 (사실 개인적일리가...) 입니다.

상사의 생각은 이 건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답변을 안할 가능성이 크다.

사내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따르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화가 되어 문제가 커진다면 어디까지 대응할 생각인지를 물어보더군요.

결국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을 때 사측에서 제 급여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납부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저는 계약위반으로 이것은 심각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고용인 입장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어찌보면 꼴랑 3000불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겨도 져도 크게 이득보는 것은 없이 아마도 회사내에서 피해를 볼 것 같아 두렵습니다.

 

상사에게는 결국

내가 회사내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이 문제가 커져도 고소는 못할 것이고

결국 회사에 굴복하여 돈을 반납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담당자가 나에게 보낸 이메일과 내가 반박한 이메일, 그리고 이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나에게 있으므로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떠난다면 그 때에는 이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회사가 이름만대면 알만한 곳인데 특히 본국에서 이것이 문제화가 된다면 회사측에서도 가볍게 다룰순 없을 것이다 라는

 

객기 아닌 객기조의 협박성 멘트를 꺼냈습니다.

 

 

 

일단 상사와의 면담을 끝낸 후 상사측에서 해당부서에 다시한번 메일을 통하여 제가 반납을 거부하였다는 사실과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달라라는 담백한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3000불... 있으면 너무 좋고 없어도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금액이지만

회사측에 나의 돈을 빼앗긴다는 생각과 회사측의 대응이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이상.. 주저리 주저리 였습니다.

41 댓글

맥주한잔

2020-07-15 16:59:50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부당하다는 거는 알지만) 지금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할 계획이라면 그냥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군말 없이 따랐을 거 같습니다. 3000불정도 받는것보다 잡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은 이상, 계약위반이라든지 고용법위반이라든지를 언급하며 회사에 협박성 멘트를 꺼내는 것은 실수인 거 같습니다.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하고 법정에서 싸울 각오를 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싸울 생각이셨다면 끝까지 싸우고 따지는 것이 맞겠지요. 그럴 각오가 아니면 그냥 억울한 거 잠시 내려놓고 아무의 심기도 거슬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네요. 좋든 싫든, 아무 일 없었던 거 처럼 되돌리기는 힘들 것처럼 보입니다.

케어

2020-07-15 17:07:40

+1 

일단 원글님 닉에서 한번 웃고요. ^^

정확히 잘못을 따져보자면, 계약서, 조세법, 노동법, 이민법 등등 줄줄이 꺼내놓고 따져봐야겠지만 주재원으로 받는 혜택들도 있는데, 저같아도 저정도 금액은 피곤하지 않게 그냥 회사 방침대로 할것 같아요. 회사측 주장이 아예논리가 없는것도 아니고, 원래 본급에 영향을 주는것도 아니고요.

작은욕심쟁이

2020-07-15 17:55:41

고견 감사드립니다. 원만히 해결해봐야겠네요... 이미 돌은 던졌지만...

재마이

2020-07-15 17:23:34

저도 이런 선심성 이벤트 땜애 잡 시큐리티를 저해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회사가 참 쫀쫀하긴 하군요... 정답은 없지만 저같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겠습니다.

작은욕심쟁이

2020-07-15 17:56:25

넵 의견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그냥 넘어가라는 의견이 많으셔서 은근 슬쩍...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헐퀴

2020-07-15 17:31:01

회사에서 원천징수금액을 대납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tax filing까지 해줄 정도면 회사의 논리가 꽤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월급 이외의 인컴과 디덕션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왔던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작은욕심쟁이 님께서 집을 사셔서 모기지 소득 공제가 있다거나 솔라 패널을 설치해서 에너지 소득 공제, 기부 등등의 업무와 관련 없는 공제 요인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어차피 회사가 대신 이득 보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맞죠? 그런 경우에도 이건 내 개인 활동에 의한 소득 공제 내역이니 해당되는 세액 차감분을 돌려달라고 하실 건가요?

작은욕심쟁이

2020-07-15 17:57:51

음.. 이부분은 아마도 돌려달라 해야하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의 세금은 회사가 나중에 저에게 따로 청구를 하거든요

그말인 즉슨 반대로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생기면 회사가 저에게 돌려주어야한다는 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일히 확인을 안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래본적은 없지만요.

헐퀴

2020-07-15 18:02:39

아,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죠. 진짜 애매하네요. 회사 입장도 작은욕심쟁이 님의 입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다른 분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일러

2020-07-15 17:34:38

소탐대실 

작은욕심쟁이

2020-07-15 17:58:24

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나는보물

2020-07-15 17:43:13

 

비슷한 경험으로 인해 댓글을 달아 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회사와의 관계가 한번 틀어지는 것은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는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원글님의 대응이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회사 특성상 한번 문제를 일으킨 (회사에 입장에서) 사람은 앞으로도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글님께서 회사를 나오지 않을 생각이셨다면 억울한 마음이 있으셨다해도 넘어가는것이 미래를 위해 좋았을것 같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작은욕심쟁이

2020-07-15 17:59:06

넵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내주셔서 제 자신을 반성해봅니다.

정혜원

2020-07-15 17:45:22

회사라기 보다는 경리 부서와의 이견 이겠네요

경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원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오너가 아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게될 경리 부서 입장에서는 나름 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작은욕심쟁이

2020-07-15 17:59:18

갑사합니다.

삐약이랑꼬야랑

2020-07-15 17:51:27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같지만... 이런 경우, 그러면 한국정부가 준 재난지원금도 못받으신건가요? 

작은욕심쟁이

2020-07-15 17:54:51

넵 못받았습니다.

와룡82

2020-07-15 17:55:25

주재원으로 계신것과 미국에서 시티즌이나 영주권자로 계신것의 차이이겠네요.

 

주재원으로 계실때 받는 혜택들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듯해요~

 

미국에 계실수있는 단하나의 이유가 회사를 통해서라면요....

작은욕심쟁이

2020-07-15 17:59:48

아뇨... 주재원이지만 영주권은 취득하였습니다.

회사는 현재의 회사를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안디

2020-07-15 18:01:08

저는 회사 입장이 맞는거 같아 보이는데요. 자세한 계약 내용은 알수 없지만 정말 간단히 생각해 지정된 금액을 net pay로 받으시는게 계약의 전부라면 (예를 드신대로 세금이 얼마든 100만원만 통장에 들어오면 됨) 이번 보조금도 tax credit이니 회사에 돌려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 세금률이 올라간다거나 원래 있던 tax credit이 사라진다고 해도 님께서는 그대로 100만원을 받으시고 회사에서 올라간 세금을 더 내지 않나요?

작은욕심쟁이

2020-07-15 18:11:38

저는 이부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회사와 저의 계약은 저의 100만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금을 거기에 맞춘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세율이 오르던 내리던 그에 따라 저의 임금이 달라지는 것으로요.

말 그대로 임금이기 때문에 회사가 제 세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세율에 따라 저의 임금이 변동하는 것이지요.

세금은 제가 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보조금은 세금을 돌려준 것도 아니고, 경제 활성 목적으로 모두의 안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한 Public service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논리대로라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누리는 혜택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빌린다거나,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한다거나, 아이들 학교를 무료로 보내는 모든 부분에서

회사가 저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파악이 안되니 그러지 못하겠지만요.)

 

 

안디

2020-07-15 18:29:57

제가 회사쪽 의견에 더 기우는건 맞지만 사실 gray area 같아보이기는 합니다. 하나만 정정해드리자면 이번 보조금은 2020년 세금에서 미리 credit을 준거라 세금을 돌려준게 맞습니다.

땅부자

2020-07-15 19:08:31

다른건 몰라도 퍼블릭 서비스 아니고 텍스 크레딧 땡겨준거에요. 

ShiShi

2020-07-15 18:18:06

재미있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시네요. 그럼 주식매매를 많이 하셔도 세금은 회사에서 내주는 건가요?

poooh

2020-07-15 21:33:39

오!!!!!!!!!

 

진정한 천재 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창조 경제인!

 

이분 말씀대로 주식 좀 하시면서 단타 위주로 돈 좀 팍팍 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3,000 따위는 개평으로 줘버리시지요.

 

우와...회사에서  세금을 다 내준다니....  할렐루야!

ddari3

2020-07-15 18:20:25

Net로 받기로 되었다면, 회사에서 세금을 추가지원했기 때문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단발성이라 그냥 보너스처럼 주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코로나로 여유가 없나 봅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korpop00

2020-07-15 18:24:43

저도 한국에서 대기업 두군데를 약 11년 근무해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부당하다 느껴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는데 결국 회사의 방침을 반하게 되면 옳았고 이기더라도 나중에 다른형태로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드라구요.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직책자가 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회사의 방침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라도 말이지요. 예전에 4대그룹중 어떤 한 계열사에서 어떤 대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부에 고발하여 전직원이 2년치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고발한 대리는 1년뒤에 퇴사(당)했더군요. 미국처럼 소송을 걸 수도 없고 결국 한국회사에서는 직원이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으니 억울하시더라도 원만하게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라이트닝

2020-07-15 18:49:36

회사에서 stimulus check를 받을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세금 정산하기 전이니 알 방법이 없지 않나요?
내년 세금 정산시까지 못받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일단 2020년 tax return을 생각해본다면요.
Stimulus check를 못받은 경우(물론 자격은 되지만 못받은 경우입니다.)는 tax filing하면서 정산이 될테니 그 금액은 회사의 소유가 될 것 같습니다.
Stimulus check를 받으신 경우는 그 금액만큼 tax return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돌려달라고 하는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네요.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deduction을 만들 필요도 없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지겠군요.


혹시 3000불을 이미 쓰셔서 그러신 것이라면 내년 세금 정산시까지만 미뤄달라고 하시고, 세금 정산시에 돌려주겠다고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회사 입장에서도 정산할 때 필요한 돈이지 지금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닐테고, 지금은 택스 서류 만들지도 않는데, 트래킹도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2020년 택스 서류에 stimulus check 금액을 넣는 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산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는 stimulus check을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파노

2020-07-15 18:58:02

저도 주재원의 경험이 있는데요. 회사를 당분간 다녀야 하는 상황이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을것 같아요. 

작성

2020-07-16 10:17:33

저희 형님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도 그냥 따랐습니다. 단,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직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꼭 나쁜 쪽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통로가 열릴거라는 기대감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파노

2020-07-16 15:40:04

앗 한참된 예전 이야기고 저도 그 이후에 이직을 했습니다. ^^

Mila

2020-07-15 19:03:16

stimulus check 는 시스템상 net of tax그리고 AGI에따라 받고못받고가 결정되기때문에 tax credit방식으로 나오는것일뿐

미국 납세자에게 말그대로 재난지원을 해주는거기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아닌 원글님이 가져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세금내주니까 이것도회사꺼다 이입장은 진짜 말이안되는거같아요.. 당연히 따로봐야죠

타운포탈스크롤

2020-07-15 19:56:40

+1

혹시 렌트비나 학비등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나요? 한국회사들은 절세목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광범위하게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회계담당자가 stimulus check 를 일종의 세금환급이라 보고 그렇게 판단한것 같은데요. 선례가 없으니 코에 걸면 코걸이겠으나 stimulus check는 "개인"에 의한 소비촉진 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taxcredit 방식만 취하고 있을 뿐 세금하고는 관련없는 그냥 주는 "돈"입니다. 급여를 90%이상 미국에서 지급받으면 사실상 지사가 미국법인에 준하는 성격을 가질거라 보는데, 그러면 연방노동법 위반이고 벌금물고 문 닫는수도 있을 사안일 거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직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해보시고 몇몇 직원들과 같이 어필하시는게 어떨런지요. 

대추아빠

2020-07-15 20:44:14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목적이야 어찌되었든 tax credit 의 방식을 취하는데 어떻게 tax와 관련이 없어질 수 있나요? 

타운포탈스크롤

2020-07-16 03:11:01

제가 애매하게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stimulus check 가 income과 dependents 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데다 tax return때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tax credit 방식을 취한다고 말씀드린거고 stimulus check 는 소득에서 발생한 tax 를 정산해서 돌려주는 tax credit 은 아니니까요. 

대추아빠

2020-07-16 09:28:54

아 그런 의미였군요. 감사합니다!

짠팍

2020-07-15 20:09:04

달라는돈 다 주고, 뒤로 회사돈 그만큼 쓰겠습니다... 쿨럭 제가 사람이 좀 덜되어서 ㅋㅋㅋㅋㅋㅋ

 

1stwizard

2020-07-16 06:26:39

https://www.google.com/amp/s/www.businessinsider.com/personal-finance/coronavirus-stimulus-check-questions-answers-2020-4%3famp

 

여기보면 tax refund는 아니고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회사 정책이 양쪽 전부에 적용되면 어쩔 수 없고 아니라면 할 말 있으신게 맞네요.

보돌이

2020-07-16 09:14:27

급여 산정 방식이 참 특이하네요. tax credit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경우, 이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작은욕심쟁이님이 아이 한명을 더 낳아서 child tax credit을 2천불 더 받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받는 돈에는 변화가 전혀 없나요? 이 질문이 yes라면, 작은욕심쟁이님 말대로 "회사에서 세금을 내준다"가 아닌, "택스에 맞춰 작은욕심쟁이님의 급여를 조절한다" 이게 맞는 명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설령 회사에서 세금을 내 준다고 해도 그게 납세자한테 갈 혜택을 꿀꺽해도 된다는 것을 imply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child credit을 회사가 꿀꺽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전혀 없나요? employee가 tax credit이나 deduction을 얼마를 받든 그걸 회사에서 꿀꺽한다는 말인데요.

당근있어요

2020-07-16 09:39:13

회사마다 방침은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제가 모든 회사를 다 알지는 못하니까) 회사에서는 보통 hypothetical tax라고 부르면서 작은욕심쟁이님 회사처럼 하는것을 보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이게 각 나라마다 세금제도가 달라서 세금이 높은 나라로 주재원을 갈경우 주재원이 본국에서 근무할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올수 있어서 본국에서의 세금을 연봉에 맞추어 계산해서 어디에서 근무하던 본국에서 낼만큼의 택스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한계선을 정해줍니다. 

아마 처음 계산당시에는 child tax credit까지도 현재 자녀명수에 맞추어 계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돌이

2020-07-16 10:19:37

child tax credit에 맞추어 급여를 산정했다면, 내년 급여에 stimulus check도 반영해서 회사에서 3000불을 더 줘야 하는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 글을 남기신 것 아닐까요?

유타청년

2020-07-16 16:53:37

이 글 읽고 저라면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세율이 오르나 내리나 받는 월급은 똑같다는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갑자기 세율이 올라버리더라도 그 증세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거잖아요. 이번 세금환급은 결국 세율을 낮춰준거기 때문에, 만약 이번 3천달러 받게 되면 앞으로 세율이 오를 경우 그 부분도 내가 부담하겠다, 이게 제일 앞뒤가 맞는 말인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회사가 세금걱정 안하게 월급 주는거니까 그냥 그걸로 퉁 칠것 같아요... 

목록

Page 1 / 3819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457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440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287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7663
updated 114560

아플 (Amex Platinum) 175k offer 역대최고 오퍼 ($8,000 스펜딩)

| 정보-카드 69
신발수집가1 2024-04-04 10193
updated 114559

테슬라 모델Y 이자율 0.99%로 대출

| 정보-기타 19
SFObay 2024-05-13 4890
new 114558

(볼보) 리스 차량 바이아웃 후 바로 판매 고민입니다

| 질문-기타 18
my2024 2024-05-15 1161
updated 114557

태국 Krabi 반얀트리 호텔 후기

| 정보-호텔 3
  • file
몰디브러버 2024-05-15 409
updated 114556

Last call: IHG 비지니스 카드 최대 175,000 포인트 오퍼 (5/16/2024, 7AM EST)

| 정보-카드 28
마일모아 2024-05-14 1933
updated 114555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386
  • file
shilph 2020-09-02 75761
new 114554

[5/16/24] 발빠른 늬우스 - 힐튼, 오토캠프 예약 시작

| 정보-호텔
shilph 2024-05-16 165
updated 114553

Amex AU application도 이제 Pending 시키네요

| 정보-카드 10
  • file
느끼부엉 2024-05-15 730
updated 114552

다들 스펜딩 어떻게 채우시나요?

| 질문-카드 93
딸램들1313 2024-05-15 2804
new 114551

캐피탈1벤쳐 소유->벤쳐X업그레드 오퍼(no bonus)이메일->보너스 없어도 가치 있을까요?

| 질문-카드 8
Stonehead 2024-05-16 274
new 114550

콘래드도쿄에서 시차적응 실패후 새벽에 아이들과 무얼 할수있나요?

| 질문-여행 10
Fantastique 2024-05-15 904
updated 114549

손흥민 글타래 하나 만들어요

| 잡담 1394
jeong 2020-10-27 78254
new 114548

Amex Business Platinum 킵할지 말지 고민이 되네요 (feat. Dell 포함 statement credit 3총사 내년엔 없어질 예정)

| 질문-카드 2
우리동네ml대장 2024-05-16 250
updated 114547

2023-24 NBA playoffs가 시작되었습니다 (뒤늦은 글)

| 잡담 53
롱앤와인딩로드 2024-04-25 2081
new 114546

저도 카드 추천 부탁드려 봅니다 (계획: 모기지 클로징날 빌트+@)

| 질문-카드 7
Alcaraz 2024-05-16 472
updated 114545

Amex Plat businss 35% 받으려면 꼭 비지니스 카드로 차지 해야 하나요?

| 질문-카드 6
Monica 2024-05-15 604
updated 114544

갑자기 한시간전 부터 각종 subscription 이메일이 들어오고 크레딧카드가 바로 해킹되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기타 10
trip 2024-05-15 1288
updated 114543

대학선택(편입) 조언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61
일체유심조 2024-05-15 1907
updated 114542

시카고 공항: 오헤어 (ORD) VS 미드웨이 (MDW) ?

| 질문-여행 24
만쥬 2024-05-14 1056
updated 114541

친동생 결혼식 참석겸 방문한 한국 여행기 - 6. 결혼선물로 예약해준 Andaz Prague FHR

| 여행기 11
  • file
느끼부엉 2024-05-15 965
updated 114540

미국 유학에 대한 고민과 결정

| 질문-기타 69
위대한전진 2024-05-06 8842
new 114539

현재 회사 외에 다른 회사를 열 경우, 크레딧 카드 오픈 문의 드립니다.

| 질문-카드 2
angel 2024-05-16 267
updated 114538

업데이트4) 무료변경 2회 가능합니다. (싸웨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 정보-항공 116
항상고점매수 2022-06-16 15102
updated 114537

두릅...두릅이 먹고 싶어요

| 질문-기타 35
쟌슨빌 2024-04-16 4322
updated 114536

JetBlue 를 5번 이상 이용하신 분들, 아무 문제 없으셨습니까?

| 질문-항공 28
us모아 2024-05-15 1792
updated 114535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182
블루트레인 2023-07-15 13762
updated 114534

Venture X 숨겨진 혜택? 년 1회 Chase lounge 입장

| 질문-카드 4
CRNA될거에요 2024-05-15 1083
new 114533

저한테 적합한 카드 추천 부탁드려요.

| 질문-카드 4
ekim 2024-05-15 414
new 114532

피델리티 데빗 카드로 현금 인출 가능하겠지요? - 방콕, 발리, 일본

| 질문-여행 6
다른닉네임 2024-05-15 453
updated 114531

해외 여행으로 인한 영주권 입국심사 잠재적 문제

| 질문-기타 18
GodisGood 2024-05-12 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