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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CARE ACT) 사용하여 출금하기

Stacker, 2020-08-06 18:06:17

조회 수
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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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ACT 법안에 의해서 2020년 12월 전까지 401k에서 10만불까지 패널티 없이 출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혹시 위 법안 사용해서 401k 출금해보신분 계신가요?

 

CARE ACT 법안을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28 댓글

기다림

2020-08-06 20:28:43

이 경우는 아니지만 첫집사면서 하드쉽 인정받아 401k 페널티 없이 빼졌있는데 페널티는 없지만 그해 인컴으로 잡혀서 세금 좀 많이 냈어요. 이럴때는 401k 금액으로 론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해요. 론은 이자도 내돈이고 원금도 내돈이라 좋다고 하더라구요.

lexi

2020-08-06 20:34:21

저도 401K에서 론을 받으면 이자도 내돈이고, 원금도 내돈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집 살때 이용해볼려고 생각중인데요, "이자도 내돈이고, 원금도 내돈이라는 소리"가 정확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해서 그런거죠? 제가 모은 돈에서 돈을 빌리기때문에 이자를 결국 저한테 갚게 되는건가요?

Onemore

2020-08-06 21:15:54

네. 이자를 자기 자신에게 내는 거에요. 그대신에 그 금액만큼은 401k 에서 빠져서 그 금액은 grow 하지 않는 거에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이자 내는 게 페이첵에서 바로 빠져 나가서 그만큼 인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건 조심 하셔야 합니다. 요새 코로나때문에 이자를 안 낼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401k에서 빌리실 것이면 돈을 내년까지 안 값아도 되는 옵션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기다림

2020-08-06 21:16:56

이해 하신게 맞는것 같아요. 원금도 내돈이고 그거에 이자를 많이 낸다고 해도 그 돈도 내 401K 적립되는거니 이자를 좀 비싸게 줘도 OK죠.

 

Blackstar

2020-08-06 22:10:28

하지만 애프터 택스 머니로 이자를 내고, 나중에 그 이자 찾을 때 다시 텍스를 내는겁니다. ㅎㅎ 텍스 두번 내시는거에요. 

Merlet

2020-08-06 23:39:33

이자낸 금액에 택스 두번 나가는 건 맞지만 만약 은행 빚을 썼다면 은행에 갚는 이자도 after-tax로 갚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게 낸 이자는 은행이 꿀꺽하므로 401k loan이 더 이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1k loan interst rate보다 월등히 싼 은행 이자율을 찾는다면 모르겠지만. 은행 이자 대비 손익은 자신의 세율과 401k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돌려봐야 겠지만.. 아마 공식으로 풀어 쓸 수 있을텐데 밤이 깊어서 패쓰합니다 ㅎㅎ 

Blackstar

2020-08-07 00:36:49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은행 이자는 디덕션도 되고요. 또 투자를 못하는 기회비용도 있고요. 공식이 제법 복잡하네요. ㅎ

 

 

urii

2020-08-07 05:25:43

roth 401k balance에서 빌릴 수 있다면 roth balance로 갚아져서 그 고민이 없더라고요.

큼큼

2020-08-08 08:00:30

roth 401k  장점 하나 더 추가 인가요? ㅎㅎ

Stacker

2020-08-07 10:40:29

저도 첫 집 장만때문에, 모기지 401K 대출은 현재 밸런스에 5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출을 할까 하다가, 올해 12월에 주식 폭락장이 예견된 일이라서요.

그래서 CARES ACT로 밸런스도 줄일겸 일시불로 빼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 이용한 사람 찾아보기가 매우 힘드네요 ㅠㅠ

lexi

2020-08-07 12:13:55

첫 집 장만용이 아니더라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나요?

티모

2020-08-07 10:48:34

제가 했어요 꽤 멕스에 가까운 목돈요. 시절이 너무 다크해서 은행에 돈 쌓아두고 놀려구요.

그냥 전화해서 인컴이 줄어서 인출하고 싶다. 지금 페널티 없데메 하면 해줘요. 5분정도 통화했나? 전 페드 선 세금 20 스테잇 5 인가 때고 75프로 은행으로 인출했어요.

Stacker

2020-08-07 11:02:45

오!! 제가 찾던 분이 여기에 :)

티모님 혹시 인컴 줄었다는 것에대한 증명을 요구했나요??

 

티모

2020-08-07 13:50:14

아뇨 그런거 안물어봐욧

준효아빠(davidlim)

2020-08-07 12:18:09

티모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만불이 들어있을경우 7500불만 찾는다는 건가요?

페드에 내는 세금20프로는 왜그렇게 비싼건가요? 전 대략 찾을때 10프로 세금 떼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이정도면 거의 패널티 수준이네요...

 

알버

2020-08-07 12:27:22

인컴 택스 미리 내신겁니다.

티모님이 트래디셔널로 넣으신 돈을 찾으신 경우인거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올해 인컴으로 잡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한 세율 계산이 안되니 대략 25%를 세금으로 먼저 떼간거구요.

내년에 택스 보고 하실때 다시 계산되서 더 내신 경우에는 리펀드됩니다. 반대로 덜 내셨으면 더 내셔야겠죠

 

준효아빠(davidlim)

2020-08-07 13:09:59

답변 감사합니다.

인컴택스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거겠죠?

전 지금 12000불정도 있는거 집살때 빼려고 생각중인데, 첫집 구입시 만불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12000불 다 빼도 패널티는 없는데 세금이 25프로정도 할까요? 저는 한 10%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알버

2020-08-07 13:24:18

인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MFJ 기준으로 대략 택서블 인컴이 80k 넘어가면 22%구간인데요. (싱글은 그 절반입니다)

준효아빠님 올해 기존 인컴이 그 구간을 넘는다면 401k 인출시, 그러니까 401k가 추가 소득이라고 가정한다면 적용세율이 10%대는 아니겠죠.

준효아빠(davidlim)

2020-08-07 13:46:56

잘 이해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왠지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 돌려주는 느낌이네요....일단 ira든 401k든 뽑으면 그해는 세금 폭탄을 맞겠네요...

알버

2020-08-07 13:51:07

원래 목적이 노후에 소득 없을때 뽑아 쓰라고 만든거니까요. 별 수 없는것 같습니다 ㅎㅎ

Stacker

2020-08-07 13:26:08

준효 아빠님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모기지 론으로 대출하시면, 401k 있는 금액의 50%까지만 대출해줍니다.

즉, 무이자로 6000불을 빌려주는거에요.

 

만약 CARES ACT로 출금하신다고 하면,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연봉이 5만불이시면, 50000불 + 12000불로 2020년 인컴이 잡히게됩니다.

그러니 62000불에 대한 세금을 떼가니, 세율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근데 CARES ACT 조항에 보면 그 12000불에 대한 세금을 3년에 나누어 낼 수 있다고합니다.

잘 계산해보셔서 어떤게 더 이득일지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효아빠(davidlim)

2020-08-07 13:47:34

세금을 3년으로 나누어 낼수 있다는건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드려요.

설탕가득도너츠

2020-08-08 01:14:23

Cares Act 를 근거로 은퇴계좌에서 인출할 경우에,

1. 세금을 3년에 나누어 낼 수 있다.

2. 3년안에 출금했던 돈을 다시 본래의 은퇴계좌로 넣게되면 amended tax return 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2번의 경우, 3년내에 전액 pay back 한다고 하면 tax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티모 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티모

2020-08-08 09:37:09

요건 모르겠슴다. 

드림빌더

2020-08-08 17:34:21

제가 Cares Act를 근거로 $5000 인출을 했는데 hardship withdrawal을 선택하면 뺄 때 10% 텍스 페널티가 있는데 이건 $5000 그대로 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게 taxable income으로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이 $5000을 은행에 디파짓하듯 다시 은퇴계좌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신동

2020-08-30 19:51:29

저희 회사는 Cares Act 관련 옵션이 두개가 있더라구요. 하나는 withdrawal이고 하나는 loan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withdrawal 인것 같고, loan은 페널티나 세금 없이 꺼내면서 인컴으로 잡히지 않고, 다시 넣을 수 있는데 넣을때 약 3%의 이자만 내면 되는것 같아요. 

노마드인생

2020-08-30 21:11:03

저희 회사프로그램은 론의경우 이율이 4.x%더라구요. 회사마다 이율도다른거같아요~

신동

2020-08-30 23:45:29

네~ 그래도 어차피 401k 이자는 다 자신의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높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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