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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 2년만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을 남기는데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어찌하다 상가 2개를 융자로 구입을 하여 보유중입니다.
그런데 융자 이자를 제외하고 얼마 안되는 돈이 수입이 있는데
이럴때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1000불 정도라 이돈을 잘 모아서 융자를 갚는데 사용할 예정이라 정말 아직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배님들의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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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bn
2020-09-05 11:03:41
네 일단은 다 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