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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다음 주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가지는 못했습니다. ㅠ.ㅠ 티켓사서 비행장 가다가 차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아파트를 동생과 나누어 가질 것같아요. 그 집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엄마와 동생과 저로 이미 나누어져있어서, 제 생각에 동생(한국 거주)이 집을 되도록이면 빨리 처분하려고 할 것같아요. 그동안 동생은 일주택보다 많은 상황이 되어 세금을 많이 냈고 내년부턴 훨씬 더 많아 진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시민권 인터뷰를 해서 시민권을 따는 중이라면 상속받을 때 더 복잡하지 않을 까요? 제 신분이 영주권과 시민권사이가 될 것같기도 하고...
또, 시민권을 막 따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상속은 동등해도, 서류상 영주권이 간편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여쭈어 봅니다.
한가지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인터뷰 연기요. 제가 영주권으로 한참 살다가, 이번 11월에 투표할려고 작년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요. 올 3월 인터뷰 날짜가 코로나로 자연연기되고 (투표는 못하게 된거죠), 그 담에 잡힌 날짜엔 제가 한국가는 바람에 전화로 연기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온 것이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또 연기신청를 하면 어떨게 될지, 연기해서 다시 1월에 날짜가 잡히고, 그 때가지 어머니 집이 처리가 안 된다면 또 연기를 해야 하는지... 연기할때 일년후에 인터뷰하고 싶다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남편이 미국인이여서 어짜피 언젠가 시민권을 따야 할 것같은데, 자꾸 연기하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어머니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불효스런 마음입니다. 어떤 조언이라고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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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착하게살자
2020-10-04 05:22:33
어떻게 처분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다를듯 한데요. 현 시잠에서 어머니의 상속 재산을 두분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후 처분할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생분 으로만 얾긴후 처분할 것인지를 정하겨야 할듯하고요. 전자 후자모두 등기시애 위임장이라든지 필요한 서류가 있을거에요. 한국에서 일처리 하시는 법무사나 주문센테에 문의하시면 잘 가르쳐 드려요. 가보시지도 못해서 마음이 안좋으시겟어요. 기운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