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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1 advance parole 여행사유 추가 서류 관련 질문

원주세요, 2020-10-22 2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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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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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지금 결혼영주권 서류 작업 중인데 i-131 advance parole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딱 정해진 여행 계획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 한국 - 연로한 부모님 방문 사유로 여행허가 양식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USCIS 홈페이지에 보니 서류 체크리스트에 해당 사유에 대한 서포팅 서류가 있어야 되는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서포팅 서류가 있을수가 없을 뿐더러 블로그 같은데 보아도 특별히 이에 대한 언급은 못봤는데 제가 이렇게 사유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아래 서류 체크리스트는 결혼영주권 i-485 접수할 때 같이 내는 i-131이랑은 다른 건가요?

감사합니다. 

 

 

------------------------------------

Advance Parole Document Checklist:

The following requirements only apply for individuals who are currently in the US. You will need to attach:

  • A copy of a document showing your current status in the US, issued to you by USCIS
  • An explanation (or evidence) for the circumstances that prove why you qualify for an Advance Parole Document; OR
    • If you are seeking an adjustment of status – a copy of the receipt from USCIS. This receipt proves you filed the adjustment application; OR
    • If you are traveling to Canada to apply for an immigrant visa – a copy of the appointment letter from the US consular; OR
    • If your case has been deferred – under DACA by USCIS, include a copy of your I-797. If your case has been deferred by ICE, include a copy of your approval order, notice, or letter issued by ICE.
  • You must also complete Part 4 for the I-131, and include evidence to support your claim. There are 3 accepted purposes:
    • Educational: include a letter from the school describing the purpose of travel and why your travel is necessary. OR include a document showing your in enrollment in a program that requires travel.
    • Employment: include a letter from your employer or conference host describing the need for travel.
    • Humanitarian: include a letter from your physician explaining your medical condition, the treatment you are seeking, and why your travel is medically necessary. OR include documentation of a family member’s illness or death.

9 댓글

미니멀라이프

2020-10-23 03:28:15

I-485 랑 같이 접수하시는거죠? 그렇다면,  첫번째 서류 (I-94 와 여권, 비자카피본) 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A copy of a document showing your current status in the US, issued to you by USCIS.

 

원주세요

2020-10-23 23:10:53

네 답변 감사드려요!

아슈크림S2

2020-10-24 06:35:40

이 글에 묻어 질문해도 될까요? I-485 신청할때 I-131, I-765 같이 신청하면 fee 면제이던거 이젠 아닌건아요? 아님 아직까진 면제인가요? Fee calculator에서 해보니 I-131 fee가 free 가 아니라 $575 뜨네요. 어떤 댓글에서도 10월부터 아니라고 본거같은데... 혹시나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걸어가기

2020-10-24 08:18:05

제가 변호사 통해서 어제 콤보카드 연장 접수했는데 따로 fee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는 어떤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fee인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당분간은 예전처럼 fee가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검색을 해도 말씀하신대로 $575라고 뜨고 면제라는 자료가 잘 안 나오네요. 

 

아슈크림S2

2020-10-25 02:36:10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USCIS는 참 사람 헷갈리게 하네요...

bn

2020-10-24 08:19:18

아직까진 면제입니다. 소송에서 가처분 허가로 시행중단되었어요. 

아슈크림S2

2020-10-25 02:35:06

감사합니다. 네 USCIS에 notice 뜬거 보니 그런거 같더라구요...  이 시행 중단이 얼마정도 갈지 혹시 아시나요?

bn

2020-10-25 02:47:13

저도 감이 안 잡히네요. 일단 소송의 근거가 acting DHS secretary가 illegally appoint되었기 때문에 모든 명령은 무효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인지라 (현재 많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맞다는 것 같습니다만 언제 또 어느 판사가 취소해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 사람이 정식으로 상원에서 컨펌이 나면 하루아침에 다시 적용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10월2일 전에 485를 이미 접수하신 경우라면 새로운 인상안이 적용되더라도 그대로 131/765는 무료일 예정입니다. 

아슈크림S2

2020-10-26 02:58:06

그렇군요ㅠㅠ 제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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