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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폰 구매한 지 일년이 아직 안되었는데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애플에 문의하니 내부에 다른 훼손이 있을수 있으니 액정수리비용만으로 새폰으로 교체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는 와중에,
제가 아이폰을 아멕스 카드로 구매하였기때문에 워런티에 대해 알아보니 구매사(애플) 워런티기간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애플에서는 액정파손은 워런티(1년)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전액 지불해야할 것같은데 이경우 아멕스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년이 지난이후에 수리 해야만 아멕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여러 글타래를 보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아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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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daddyryu
2020-11-03 01:35:27
제가 알기로는 파손되었을경우에는 말씀하신 extended 워런티가 아닌 purchase protection plan으로 cover가 될거예요. 사용하신 카드 약관을 살펴보시면 구입후 얼마동안 coverage가 valid한지 나와있어요. 그기간안에 파손되었다면 카드회사에 전화로 리포트하세요. 아마도 본인이 수리한후 영수증과 필요로하는 양식을 보내라 하지 않을듯 싶습니다.
wbf
2020-11-03 01:39:29
댓글감사합니다. purchase protection plan은 90일 또는 120일까지 커버되는거 같은데요. 저는 구매한지 거의 일년이 되어가서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사벌찬
2020-11-03 05:17:11
네 원칙적으로 둘다 안됩니다...
이성의목소리
2020-11-03 04:22:30
화면 부순건 warranty가 아니라 insurance가 필요합니다.
1년 안되셨으면 extended warranty해당도 안되고요.
에이스
2020-11-03 05:39:26
워런티 커버가 안되더라구요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