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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가기전에 미뤄뒀던 윌, 트러스트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회사의 legal service를 이용하면 될듯한데 위임인 선정입니다.
미국에 다른 식구가 없어서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중 한사람밖에 위임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그분들이 미국법을 모르는 상황일경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위임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라 믿을만한 그리고 확실한 대리인이 대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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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MileWanted
2020-11-25 02:23:21
Estate이 남으면 마지막으로 1040 내주고 Form 709 써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냥 친구중에 EA/CPA/Laywer중에서 executor로 지정해 놓으면 되실 껍니다. 어차피 Will 에 의거한 대로 뭐는 어디로 가고, 뭐는 recovable, 뭐는 irrevocable 이건 그냥 쉽게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거라 executor는 따로 할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Trust에 어차피 자산이 귀속되면, exucutor가 will에 의거하지 않은대로 건드리는게 안 되고 어차피 가족중의 누군가 와서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임해서 무언갈 해주는 사람이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trust의 beneficiary를 잘 지정해 놓으시면, 시간 문제지 will 대로 가요.
muchmoremile
2020-11-25 20:48:38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명듣기로는 아이가 어릴경우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정한 사람 (가디언, 위임자?)가 돈 관리 (생활비지급?)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는 위임자랑 다른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