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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로 마모에서 검색했는데 못찾아서 글 올립니다.)
보통 지난 5년간 첫 2년간은 실거주, 나머지 3년간 렌트주면 양도세가
면제 (부부공동으로 50만불 차익까지) 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집을 산지 5년이 아니라 4.5년만 되었는데, 첫 2.5년은 직접 살고 나머지 2년은 렌트 주면 양도세 면제 혜택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 산지 첫 2.5년은 직접 살고 나머지 5년은 렌트주면 아무리 처음
2.5년간 실거주 했더라도 집 팔때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거주를 안했기
때문에
https://smartasset.com/investing/capital-gains-tax-calculator
에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겠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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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Blackstar
2020-12-03 03:31:06
예전에 엄청 긴 글타래가 있습니다. 검색해보시길요.
정돈
2020-12-03 03:39:17
알겠습니다. 게시판 직접 검색으로는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맞춤 구글검색으로도 대부분 한국 부동산 처분 관련된 내용만 떠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Blackstar
2020-12-03 05:18:34
여기 있네요 ㅎ https://www.milemoa.com/bbs/board/4613497
정돈
2020-12-03 05:27:36
제가 '양도세'로만 검색하다가 놓쳤다 보네요, 제가 방금 하나 댓글 달아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리고 다른 마모분이 찾기 쉬우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속시원히 해결되었습니다.
Blackstar
2020-12-03 22:02:52
별 말씀을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용어들이 달라서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MileWanted
2020-12-03 03:34:05
렌트기간이 nursing home이거나 army로 다녀오신 건가요?
정돈
2020-12-03 03:39:33
아닙니다.
큼큼
2020-12-03 06:33:35
렌트기간이 군인 station 때문이면 면제 가능할까요?
혹시 몇년까지 되는지 아시나요?
큼큼
2020-12-03 07:04:38
아! 구글에서 찾았네요 ㅎㅎ PCS leave가 이유라면 총 15년동안 2년이상 거주 시 부부 공동 보고 기준 500k 세금 면제 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15년이 되기 전에 집을 처분하는게 이익일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