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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 시민권 증서 공증 혹은 아포스티유

ThinkG, 2020-12-04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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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hinkG입니다.

요즘 숫자가 엄청나내요. 건강들 조심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로 뉴저지에 거주중이고 현재 한국에 잠시 나와있지만(자가격리중입니다)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무사와 상속준비를 진행중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자료 리스트를 주며 법무사가

-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 위임장 외에

- 시민권 증서와 여권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고 하내요.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가 필요없다고 하구요)

 

찾고 또 찾아보아도 미국여권을 공증한다는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사관에 문의 하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포스티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국 여권확인 공증은 아포스티유가 아닌 공증업무로 가능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이말이 여권은 대사관에서 여권확인 공증을 해준다는 말로 이해했는데 조금 헤깔리내요.

 

보통 시민권자분들 상속관련해서 법무사와 일을 진행하실때 여권(신분증명)과 시민권증서를 요구하나요?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는 자체가 사본으로 이용가능하다는 분도 계시고... 시민권증서는 보통 요구서류에 없기도 하구요.

 

경험 있으신분 있으세요?

법무사가 외국국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거 같아서 걱정되내요. 저도 한국에 법무나 세무쪽에는 아는 것이 없구요.

 

정리하자면

1. 법무사가 미국 시민권자의 등기및 상속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여권과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지?

2.여권이 필요하다면 여권은 공증이 필요한지? 필요없다면 그냥 복사본만 가지고도 문제가 없는지?

3.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면 공증이 필요한지? 필요없다면 그냥 복사본만 가지고도 문제가 없는지?

4. 다 문제가 된다면 사본을 번역해서 UPS등에서 공증받고 주에 아포스티유 기간에 보내서 받아야만 하는 건인지?

 

정도 인거 같습니다. 경험있으신분들 도움좀 부탁드려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17 댓글

Dan

2020-12-04 18:47:38

그냥 제 느낌(?)만을 적어보자면 한국내 법무사가 좀 과다하게 서류를 요청하는경우가 있는거 같구요. 또 한편으로 한국내에서 이런 서류를 집행함에 있어서 1:1 매칭이 되고 그러는게 아니다보니 일부러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의 경우 가등기 해제를 위한 서류를 보낸경우였구요. 저의 경우 시민권 / 여권 관련 서류 요청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 위임장 / 서명인증서 / 동일인 증명서/ 거주 증명서까지 준비했었구요. 혹시 인감대신 쓰는 서명인증서 대신에 저렇게 여권 / 시민권 서류를 요구하는건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상속관련은 어떻게 다른 과정이 추가되는건지, 준비를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ngsok79&logNo=22087834741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여기서 보더라도 신분증 용도일뿐 딱히 여권이나 시민권을 공증 / 아포스티유 하라는 내용은 없네요. 

ThinkG

2020-12-05 05:08:08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래저래 머리가 복잡한데 더 복잡해 지는거 같아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ThinkG

2020-12-04 19:42:08

dan님 댓글 감사드려요.

안그래도 저 글도 읽어보았던 글이내요. 저 글에도 신분증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이해하기에도 서명인증서와 동인인증명서가 신분증을 대체 할수있을꺼 같아서요.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보았던 전문가분들일텐데 딱히 정해진 룰이 없다는게 좀 이상하내요. 하나하나 짚고 확인하고 넘어갈 시안이라서 딱 제 생각과 의견만 가지고 넘어갈수가 없어서 케이스들도 좀 모아보고 경험있으셨던 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내요~

잭팟미아

2020-12-05 02: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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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쯤에 서울에 있는 집을 상속/ 명의 변경 할때 법무사에서 요청했던 서류들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진행한거라서 미국에서는리빙트러스트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한국 재산은 한국법데로...  엄마는 영주권 이시고 아빠랑 저랑 동생은 모두 시민권 이구요. 

그외에 여권하고 시민권 사본하고 가족 3명중 제가 상속 받기에 나머지 둘은 상속 포기도 작성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또 어렵네요;;;

ThinkG

2020-12-05 03:34:40

여권하고 사민권 사본 준비하셨었나봐요? 그냥 카피해서 드렸나요? 여권하고 시민권 사본을 요청하기도 하나봐요.

그냥 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공증이니 아포스티유등을 하라고 하니 엌지 할찌 해서요.

 

아참 그리고 통장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저도 외국인 신분인데 그냥 은행가서 itin넘버 (미국 세무사에가 물어보니 그냥 소셜넘버 주면 된다내요) 주니 만들어 주었습니다. 듣기로는 안 해준다거 들었는데 쉽게 해줘서 좀 어이 없었어요. 하나 만든김에 다른 은행가서 또 하나 더 만들어 봤는데 가능하다라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권이랑 시민권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다가 또 말씀들으니 해깔리내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잭팟미아

2020-12-05 04:06:17

여권하고 미국 운전면허증만 공증없이 사본으로 드리고. 시민권은 번호만 물어 보셨어요.

통장 쉬운가요? 그럼 다행이네요. 한국 부동산 법이 너무 바뀌 어서 어려워요 이제 통장도 필요하고;;;

ThinkG

2020-12-05 05:09:31

한 은행에선 쇼설 넘버로 만들어 줬는데 보통 그렇게 만들면 제한금액이 좀 낮게 잡히는 거 같습니다.

ThinkG

2020-12-05 05:11:57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는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요구된다면 사본만으로 가능하며 시민권증서는 번호를 주거나 하기도 한다. 시민권증서는 취득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정도로 요약되는데 일단 좀더 알아보고 월요일에 법무사와 다시 통화를 해봐야겠내요.

 

조금더 사례를 알려주실수 있으시면 큰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은둔거사

2020-12-05 05:18:37

우선 가까운분을 보낸것에 대해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저도 요사이 비슷한 일로 진행중인데, 시민권 아포스티유는 부동산 매도시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이민국에서 시민권증서를 들고가서 true copy를 만드신후, DC에서 아포스티유를 만드는 것인데, 요사이 코비드 때문에 시간이 많이걸립니다. 

우선 이민국이 사람을 잘 안받고 있습니다. 후에 Washington DC에서 약 2달 반 걸려 아포스티유를 만들어줍니다.  대면 접수는 없어졌습니다. 

밑의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records-and-authentications/authenticate-your-document/authentications-and-apostilles.html

 

ThinkG

2020-12-05 05:31:55

사례 알려주셔서 또 위로에 말씀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매도시는 아니고 상속으로 제 이름으로 부동산이 상속이 되는 케이스인데 필요할 수도 있을수 있다는 생각도 드내요. 

네 공문서는 DC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민국은 영사관이 아닌 uscis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권도 같이 저렇게 준비하셨나요?

 

케이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둔거사

2020-12-05 05:43:42

상속등기시에는 시민권 아포스티유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권은 사본정도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증이 필요할수도 있을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is 맞습니다. 

ThinkG

2020-12-05 06:23:47

네 조금씩 사례들과 경험들을 나누어 주셔서 정리가 되는듯합니다.

법무사님께 여쭈어봐서 관련기관이 어딘데 물어서 직접 통화를 하던지 알아봐달라고 하던지 해야겠어요. 공문서는 역시 불안하내요.

신경쓰셔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뿐사뿐

2020-12-05 08:36:27

같은 사례였는데, 여권사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공증/아포스티유 하지않았구요.)

시민권 증서는 필요없었는데, 사실 미국 여권을 만들려면 시민권증서가 필요한 것이었으니 여권으로 충분한거 아닌지 싶네요. 

ThinkG

2020-12-05 12:55:04

사뿐님 시간 내셔서 사례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캉스

2023-09-18 07:37:17

ThinkG님,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가 필요없다고 하구요"

-> 1. 뉴욕 영사관에서 공증 받아도 아포스티유가 필요없는 건가요?

 

2. 뉴저지 주민이 뉴욕 영사관에서 공증 받고 뉴욕주에서 아포스티유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ThinkG

2023-09-19 23:24:53

호캉스님~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말씀드리자면...

- 공증을 대사관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별개로 보는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공증받는 스테잇과 같은 스테잇에서 했는데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글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 글을 질문으로 쓰고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올린글이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ThinkG&document_srl=8238256&mid=board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호캉스

2023-09-20 01:28:10

얼마 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러 가면서 미시민권자 동일인 증명서, 위임장, 미시민권자 거주 증명서,미시민권자 서명 증명서 신청서를 직접 보았습니다. 문제는 뉴욕주는 카운티 클럭의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를 해주어 아포스티유까지 받으려면 다시 뉴욕주에 있는 카운티 클럭가서 인지세 같은 수수료 내고 작성한 문서가 사실이라 선거하면 양각으로 된 스템프를 찍어줍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 여권 처음 만들때도 가족관계서 영문 번역을 보스턴 대사관에 가서 유료로 공증을 받았지만 결국 미국 여권 담당자가 전화와서 문서와 영어를 할 수 있는 미국내 사설 기관에서 다시 공증을 요구해서 또 다시 공증을 받아야 했던 경험이 있어 미국 정부 기관 서류 제출 시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공증은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에 서류를 한국에 제출하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은 상관이 없지 않나 싶지만

제 변호인이 허락을 안하네요.

어쩜 미국 영주권이 있는 한국분들은 영사관 공증으로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욕 영사관엔 위임장, 미시민권자 서명인증서까지 신청서가 (출생 및 사망 신고서 포함)구비되어 있고 최근 전화로 반드시 walk-in 을 해야한다고 확인받았어요.  아포스트유 문제 때문에 전 그냥 포기했습니다. 

공증받은 주와 아포스티유 주는 일치해야 하는 것은 주정부 웹사이트와 한국 변호사 사무소에서 저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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