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은퇴]
올해 끝나기 전에 점검해볼 재테크 몇가지

도코 | 2020.12.23 22:59:4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올해가 끝나기 전에 혹시 재테크관련 점검해볼만한 몇가지를 공유해봅니다. 모든 내용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쯤 나의 상황에 맞는게 있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도코의 연말 Checklist

 

1. Taxable계정에서 주식 손실 실현하기 (take capital losses)

  • 혹시 올해 발생한 주식 손실이 있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매도해서 세금을 절약해본다. 
  • 매년 $3000까지의 손실을 deduction할 수 있고, 손실이 이보다 넘을 경우, 몇년에 걸쳐서 deduction을 $3000까지 챙길 수 있다. 이건 credit이 아니라 deduction이므로 실제 절세효과는 소득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 주의할 점: 만약에 capital loss를 실현할 경우, Wash Sale를 피해야 원하는 세금공제를 문제없이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substantially identical)한 주식이나 펀드를 30일 전후의 기간(before and after sale) 안에 다시 사는 것을 피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TSLA를 손해보고 오늘 12/22에 팔았다면 30일 전후 (총 60일)인 11/22 - 1/21 기간에는 이 주식을 사면 loss를 인정못하고 wash sale이 된다.
  • Capital loss를 실현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갈아 탈 종목이 있다면, loss만 세금처리 차원에서 실현하고 새로운 펀드/주식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tax loss harvesting (TLH)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 A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항공사 B 주식으로 갈아탄다면 이 효과를 노리기 쉬울 것 같다.

 

1a. Capital gain harvesting

1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에 올해 소득이 예년보다 낮을 경우, capital gain을 일부러 실현하는 방법도 생각해본다.  특히 코비드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들은 경우에 이런 전략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다.

 

1b. Capital gain spread out 전략

만약에 주식이나 펀드의 gain이 너무 높다면, 일년안에 다 매도하는 것 보다 2년+에 걸쳐서 매도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만약에 내년 안에 매도해야하는 position이라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일부를 매도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2. Standard Deduction하더라도 최소한 $300  (2021년: single = $300, MFJ = $600)의 charitable donation 해보기 (올해 코비드관련 세금혜택)

올해는 filing status와 상관없이 $300까지 charitable donation을 하면 deduction을 해준다. Credit이 아니라 deduction이라는 점을 유의해야지만, 주변에 nonprofit에 기부를 할 마음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로, 최근에 상정된 추가 coronavirus법안에 의하면 내년에는 MFJ의 경우 이걸 $600로 늘려주는 것 같다. )

올해는 이 temporary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3. 백도어 Roth IRA할 경우 연말 전에 처리하면 더 간편함.

이건 꼭 올해에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백도어를 불입하는 해에 하면 서류관리가 더 깔끔해서 어짜피 백도어할 생각이었다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서류를 tracking하는 수고를 약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Trad / SIMPLE / SEP IRA에 밸런스가 있는데 백도어를 하려던 사람은 Pro Rata 세금 우회하기 위해 12/31전까지 IRA 비우는게 좋다.

 

 

4. $15k (2022년은 $16k) Gift Exclusion

가족 혹은 지인에게 혹시 비교적 큰 금액을 주기 원할 경우 연말전에 $16k 주고, 연초에 $16k 주더라도 lifetime gift tax에 포함할 필요 없다. 물론, 이건 어짜피 돈을 주려고 한 입장에서만 고려할 점이다. 예를 들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자녀에게 집 다운페이에 돈을 보태고 싶은데 세금보고에 굳이 포함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옵션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자녀가 솔로이면 각 부모가 $16k x 2 = $32k까지 올해 주고, 만약에 자녀가 기혼이면 $16k x 4 = $64k까지 올해 주고.. 연초에 똑같이 $64k를 주면 최대 $128k까지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고 gift를 할 수 있겠다.

 

 

5. 올해 FSA 사용하기

고용주의 플랜옵션에 따라 1) 대략 500불까지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옵션이 있거나, 2) 2.5개월 Grace Period로 다음해 3/15 까지 지난해의 FSA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두 옵션 중 어느 옵션인지 꼭 직접 확인해야할 것이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연말 되기전에 비용을 처리하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

 

 

6. 529세금 혜택 있는 주에 살 경우, 최소한 혜택 만큼 불입하기

거주하는 주에 혹시 세금혜택이 있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529에 주 세금 혜택을 받는 정도까지만이라도 넣어주는 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어느 주 529플랜에 불입해도 세금 혜택있는 주:

   AZ, AR, KS, MN, MO, MT, PA (총 7개)

 

In-state 529플랜에 불입하면 세금 혜택있는 주:

   AL, CO, CT, DC, GA, ID, IL, IN, IA, LA, MD, MA, MI, MS,

   NE, NM, NY, ND, OH, OK, OR, RI, SC, UT, VT, VA, WV, WI (총 28개)
 

 

7. I-Savings Bond하기 원할 경우 연말 전에 $10k까지

만약에 여유자금이 남고 1년 이상 묻어둘 수 있으면 현재 I Savings Bond가 괜찮은 현금저축 옵션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설명해두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동안 묻어둘 수 있는 돈이 있으면 EE Savings Bond는 약 3.5%를 (20년 후 만기 때 원금의 2배) 보증해주는데, 20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간다.

 

MFJ일 경우 올해 넘어가기 전에 $10k * 2명, 새해 들어서 $10k * 2명 해서 총 $40k까지 저축할 수 있다.

 

 

8. 영수증 스캔 (HSA reimburse용) & 사진/파일 백업 플랜 재점검

 

연말에 여유로운 시간이 좀 생기면 한해 동안 지출도 점검해볼 겸, HSA를 위해 그동안 모아뒀던 의료/약 비용 영수증 있으면 스캔해둔다. 그리고 하는 김에 가족이나 여행사진들을 한번 정리하고 백업 플랜도 점검해본다. (사진을 보다보면 추억에 잠겨 시간이 금방 갈 수도 있으니 주의. ㅎㅎ)
 

 

9. 자영업일 경우 사업 expense 실현하기 (및 영수증 스캔)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아마 이미 좋은 시스템이 있겠지만, 특히 자영업/솔로나 1099-MISC를 받는 independent contractor일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 올해 지출할 비용을 최대한 12/31에 지출하여서 세금부담을 조금 줄여본다. 영수증도 꼼꼼히 스캔하고, expense 기록을 점검해주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다. 물론, 습관적으로 이미 잘 해왔다면 더 그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0. 세금 미리 계산해보기 (필요하면 1/15까지 estimated tax 내기)

크게 소득이 변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걸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올해 예상치 못하게 주식 수익이나 소득이 늘어났다면 estimated tax를 미리 내야할 지 한번 쯤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다. https://www.irs.gov/help/ita/am-i-required-to-make-estimated-tax-payments

 

만약에 estimated tax를 내야할 경우:

1. 작년의 세금의 100% (혹은 고소득자일 경우 110%)를 estimated tax / witholding 통해 1/15까지 납부해서 underpayment penalty를 피하고
2. 남은 금액은 최대한 늦게, 즉 4/15까지 내면 될 것이다.

 

 

11. 비상시를 위해 은행/패스워드/정보 안전한 곳에 (그리고 하다보면 내년 저축 계획도)

 

좀 어두운 발상이지만,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배우자나 가족이, 내가 그동안 여기저기 숨겨 둔(?) 계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서부터 돈을 빼는게 좋을지, 계좌 패스워드는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배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간단하게 편지도 작성해서, USB 드라이브에 파일과 함께 한 본은 프린트해서 007가방에 (여권 등 중요한 서류 보관하는 곳에) 넣어둔다. 한 3-6개월마다 업데잇하면 좋은데, 일년에 한번은 이렇게 꼭 해둔다. 

 

내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 정리를 하다보면, 계좌들을 좀 단순화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은퇴 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순서대로 빼면 좋을지 정리도 할 수 있어서 꽤 도움이 되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리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에 맞게 나의 재테크 우선순위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습관이라고 본다. 내년에 저축을 어떻게 얼마정도 하고 싶은지 점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2. 2022년 미정부 방침: Covid Test kit 1인당 매월 8 kit까지 의료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reimburse해주는 프로그램

 

나만 몰랐던 것일 수도 있지만, 연방정부 행정부에서 올해 초 부터 의료보험사들에게 Home Test Kit를 1인당 매월 8 kit까지 의무적으로 reimburse하도록 시행했다. 이게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여기에 추가한다. 1인당 한달에 8개의 kit이니까 (test kit당 $12까지) 4인 가족의 경우 매월 32 kit까지 reimburse 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부 발표문은 여기에 있다.  자세한 reimburse방식은 해당 의료보험사 사이트에서 찾아보거나 문의하면 된다.

댓글 [115]

‹ 이전 2 / 2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191] 분류

쓰기
1 / 5710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