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74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300
- 질문-기타 20730
- 질문-카드 11707
- 질문-항공 10204
- 질문-호텔 5208
- 질문-여행 4043
- 질문-DIY 18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6
- 정보 2424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6
- 정보-기타 8017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42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4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90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2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이며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기를 위하여 위임장,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사실 진술서, 미국 시민권자용 동일인 진술서에 Apostille 발급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상기서류에 대하여 Apostille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2. 혹시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면 이 모든 서류를 영어로 별도로 번역을 해야하는지요?
3. Apostille 받는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4.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상황이라 메일을 통해서 Apostille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전체
- 후기 6774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300
- 질문-기타 20730
- 질문-카드 11707
- 질문-항공 10204
- 질문-호텔 5208
- 질문-여행 4043
- 질문-DIY 18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6
- 정보 2424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6
- 정보-기타 8017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42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4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90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2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10 댓글
기승전세계일주
2020-12-12 19:07:52
위임장을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영문으로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증해주는 쪽에서 어떤 문서인지 알아야할테니까요. 한국어 문서 공증은 영사관에서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어로 번역하시면 아포스티유 받는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보통 워크인과 우편 업무 둘 다 지원하니 집에서 처리하실 수 있을거에요. https://www.cyberdriveillinois.com/departments/index/apostilles.html
라빼라리
2020-12-13 02:17:23
미국의 공증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를 보기 때문에 작성자 부분만 영문이면 괜찮았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0/view.do?seq=1150340
위임내용은 100% 한글이어도 문제 없습니다.
조금 덧 붙입니다.
일단은 해당서류를 직접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경험상 소규모 크레딧 유니온 같은 경우는 그냥 해주는 경우가 많고, 메이저 은행은 자기네들과 관련된 서류만
Ups는 무조건 된다고 보지만 비용이 듭니다.
공증을 받고 나면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주도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공증이 되었기에 우편접수도 받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리하면 공증+아포스티유 두가지를 받아야 한국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제일 편하고 저렴한 방법: 총영사관
인증 받고자 하는 관계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사진부착) 및 신분증
- 수수료 : 미화 $4(법률행위에 관한 문서 인증), 미화 $2(일반위임장 등)
- 소요기간 : 당일 발급
한나957
2020-12-13 04:36:59
작녕 1월에 한국부동산 관련 아포스티유 공증 받았어요.
주미 영사관에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를 영문으로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동네 은행가서 공증 받았고요.
(텍사스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한인운영 아포스티유 대행업체
찾아서 거기로 보내고 아포스티유 받아서
한국으로 직접 보내줬습니다.
제가 사용한 대행업체는:
아포스티유 어메리카
917.541.9604
Apostille America
apostilleamerica@hotmail.com
Harvester
2020-12-13 11:47:38
제가 알아본바로는 재외 동포의 부동산 등기 등록을 위한 서류는 영사관에서 더 이상 공증을 해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79/view.do?seq=132482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관련 서류 양식은 여기서 필요하신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구요.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89/view.do?seq=108494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위에 말씀하신 서류 외에도 외국인 부동산 등기 등록 번호를 받으셔야 하구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2700000028&tp_seq=
한국에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네이버 검색해 보시구요.
저는 chase에 약속 하고 가서 다 무료로 공증 받았습니다.
한글로 작성해 갔더니, 영어 번역이 필요하다 해서 한글 밑에 제가 번역해서 넣었습니다.
예전에 BOA도 약속하고 갔더니, 열장 정도 서류 그냥 무료로 공증 받았습니다.
하저씨
2021-09-11 18:43:47
영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관련 서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양식 하단에 "동 양식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시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청자는 용도에 맞게 수정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한글과 영문 (This is a sample form for the convenience of appliant. You may modify this form according to your purpose) 라 적혀있어, 이 양식을 사용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사관의 시민권자 영사확인 양식: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0/view.do?seq=1150340
달려라하늬
2021-09-11 20:47:14
저도 이걸로 사용해서 chase에거 공증 받아볼려고 합니다. 될거 같습니다.
한가지 질문 10장 정도 공증 받아서 아포스티유 우편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한장이든 열장이든 아포스티유 비용이 같은지요?
하저씨
2021-09-11 22:19:33
아포스티유 하나에 $20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public officials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6. What is the fee for an in-person Apostille request?
There is a $20.00 fee for each Apostille requested, plus an additional $6.00 special handling fee for each different public official’s signature to be authenticated. Please see example scenarios below:
Please note: The $6.00 special handling fee applies to in-person requests only. The special handling fee does not apply to Apostille requests submitted by mail.
달려라하늬
2021-09-11 22:48:25
정보 감사합니다.
Public officials이 뭔지 찾아 봐야겠습니다.
Harvester
2021-09-23 09:45:00
제가 이해하기로는 Notary public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증받은 서류가 열장인데, 같은 사람에게 공증을 받으면 $6만 더 내면 되지만, 모든 서류가 다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받았으면 $60 (한 Notary public당 $6)을 더 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nysky
2021-09-12 00:00:23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공증인에게 공증받으신후,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하셔서 (우측 상단 사용할 나라명 꼭 기입) 주정부 아포스티유 담당에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시기엔 익스프레스가 날거 같고요, 리턴받을 봉투랑 우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증서류 자체는 한글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