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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관련 법 질문

ylaf, 2020-12-14 06:03:20

조회 수
1185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마모에는 워낙에 각종 분야 사람들이 많으셔서 이런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주 친한 지인이 뉴욕에서 자신 이름으로 rent를 해서 살다가 룸메이트를 들였는데

룸메이트가 알콜중독자(?)라 집 주인이 rent term 끝나기 전에 지인에게 방을 비우라고 해서 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룸메이트가 코로나로 일을 못하니 나가기를 거부했고, 지인은 먼저 나왔습니다. 

 

지인이 룸메이트에게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있고요 (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이라).

지인이 벌써 집을 비운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룸메이트는 rent fee도 없이 거주 중입니다.

 

집 주인분이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 rent 비 없이 참아주시고 빨리 나가게 하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치셔서 법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경찰을 3번인가 불렀다고 하는데, 뉴욕 법상 30일인가? 거주를 하면 내보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집 주인이 고소를 하면 지인이 다 뒤집어 쓰는 상황인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없나 봅니다 (지인이 룸메이트를 들인게 잘못이니..).

 

지인이나 저나 주위에 아는 변호사가없고, 지인의 경제 상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할만한 돈도 없는거 같고요.

절친이라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혹시 해결 방법 아시는분? 

11 댓글

느끼부엉

2020-12-14 06:11:02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해답은 못 드리지만,

지인분이 룸메이트를 구할 때

- 정식으로 룸메이트를 계약서에 추가해서 co-tenant가 된 것인지,

- 구두로만 계약해서 계약서 상에는 지인분만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두번쨰의 경우에도 랜드로드에게 해당 룸메이트가 들어와 살 것을 동의받았던 것인지를

명시해 주시는 것이, 다른 전문가분들이 답변 주실 때 명확할 것 같습니다.

ylaf

2020-12-14 06:26:40

답글 감사합니다.

자세한건 잘은 모르지만, 일단 Rent가 뉴욕 법상 불법 rent(?) (지하를 rent 주는)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통해서 복비 주고 들어간 rent로 알고요.

룸메이트 들이는걸 집 주인이 허락을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rent는 지인 이름만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느끼부엉

2020-12-14 06:38:56

간단히 검색해 보았는데요..
링크글에 따르면

If you're on the lease, and your roommate's not—and you haven't signed a written agreement with them that designates how long they'll stay with you—then you don't even have to evict them. They're considered a month-to-month tenant, and you can notify them at any time (in writing) that you want them to move out. You just have to give them 30 days' notice.

 

But if you've done that already, and they still haven't left, you'll need to formally evict. In New York, this process is referred to as a roommate holdover proceeding. You can only do this if you're the master tenant—meaning you're on the lease, and they're not.

 

라고 하네요

기적의연속

2020-12-14 06:17:35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룸메이트가 알콜중독자(?)라 집 주인이 rent term 끝나기 전에 지인에게 방을 비우라고 해서 비워주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rent term 끝나는게 언제인가요

ylaf

2020-12-14 16:04:50

듣기론 12월 (이번달)이 마지막으로 아는데, 쫒겨난건 5월쯤 으로 알고있습니다. 

생수통

2020-12-14 09:12:53

아 이런 글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쓰게 되네요. 뉴욕시티 시라면 룸메이트는 sub-lease라 법적으로 보호가 안됩니다. 지인분은 이미 그 집을 나오셨는데 더 이상 책임질 부분이 있나요? 다만 집주인은 지인 분께서 상황을 종료해주길 원하는 거 같네요.  집주인이 긴급으로 eviction 신청해서 절차대로 서면통보하고 코트에서 나갈 날짜 받고  그래도 안나가면 셔리프가 개입해서 짐 빼고 자물쇠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같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렌트를 안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걸로 압니다. 나는 이 사람과 계약한 적이 없고 지금 내 집에서 매일 술을 마셔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게다가 렌트도 안내고 있다 라고 해야 그나마 레포트 하고 일 진행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도 렌트를 놓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불법으로 렌트놓고 있다는 것을 룸메이트분께서 관련기관에 신고하면 집주인 호되게 벌금 맞을거예요... 올리신 글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인분이 책임져주기를 원하는 상황인듯 한데,, 맞나요?

ylaf

2020-12-14 16:21:40

저도 어디 까지나 들은 이야기로는, 경찰을 3번이상 불렀고,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다 한걸로 압니다. 

집 주인은 이 일로 걸려서 집 수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벌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 30일이던가 40일 이상 거주를 했으니 자신들이 내보낼수 업다고만 한다고 합니다.

법원가서 절차를 밟으라는 말만 하고 별 다른 행동은 없다고 하내요.

집 주인은 지인이 그 룸메이트를 대리고 들어왔고, 지인의 이름으로 처음에 입주를 한거니 지인이 모두 책임 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친구에게 법원에서 eviction 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해줘야겠내요.

감사합니다. 

생수통

2020-12-14 17:55:08

경찰과 building department와 court에서 해결해주는 부분이 상이해요. 불법렌트로 인한 부분은 어차피 지인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인분이 이미 이사 나와서 같이 살고 있지 않으시면 이빅션은 집주인이 신청해서 진행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공간에서 누군가를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거라서 이미 이사 나오신 지인분이 이 일에 책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빅션 신청하시면서 스몰클레임도 같이 진행하셔서 룸메이트 분께 심리적 압박을 좀 더 가할 수는 있겠네요. 

스팩

2020-12-14 10:12:28

위에 부엉님올리신데로 친구분이 코트가서 eviction process 를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지금 코로나때문에 eviction 접수가 안되는건가요? 

ylaf

2020-12-14 16:24:01

집 주인이나 지인 둘다 eviction에 대해서 모르고있었던거 같습니다.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경찰만 부르고 법원가서 뭘 신청 하거나 한건 아닌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모르던거라 댓글 보고 찾아보니 NYC는 covid 때문에 1월 까지 rent 비 미 지불로 인해서 쫒아내는건 막힌거 같아 보이내요.

느끼부엉

2020-12-14 16:31:55

Eviction 막은 거는 일단 다음달 1일부로 해지되긴 하니 그 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나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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