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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올해 중순부터 한국의 어느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한달에 약 6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집으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통보가 와서 방금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들고싶지 않는다고 안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네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낼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는 처음 접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이것때문에 나중에 문제점이 된다던지.. 어떤 조언이든 정보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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