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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방지법

윤아아빠, 2020-12-21 0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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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주당 김병주의원이 발의한 법과 유승준과의 설전 때문에 시끄럽네요. 그런데 그법안을 살펴보니 이게 많은 시민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칠것같은데요 이런문구가 맘에 걸립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과 비자발급 등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안에는 국적법·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우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적으로 포함했다.

 

이게 광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어떤 사람은 모든 군대를 가지않은 시민권자를 가르킨다라고 하네요. 

 

설마 이런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159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physi

2020-12-21 10:01:45

https://www.milemoa.com/bbs/board/7729007

마일모아에서는 정치, 시사 관련 토론을 금지하고 있다는것을 상기 시켜드립니다. 

저 역시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단순 정보 공유차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건조하게 나누는선에서 지켰으면 합니다. 

bn

2020-12-21 10:01:45

지난번 동포비자법 개정전에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f4비자를 막고 있었는데 실제 시행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규제가 될지 모르나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비자발급의 최종 권한은 영사관 직원에게 있는데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서 거절 때리면 딱히 항소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 ①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에 반영된 경우: 사증발급 가능

- ②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 경우 : 1) 제1국민역 편입(18세 되는 해 1월1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2) 제1국민 편입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 재외동포사증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 2)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78/view.do?seq=11101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윤아아빠

2020-12-21 10:11:33

이정도선만된다면 좋겠습니다. 입국금지는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ㅜㅜ

bn

2020-12-21 10:15:36

아뇨.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들의 비자발급 입국금지가 시행된다면 위 기준에 충족 안되는 사람은 전원 비자발급 중지 및 입국금지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들의 f4비자 발급을 금지할 때 저 기준을 썼으니까요 (실제로 2018년 5월 이전에 국적 이탈/상실 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적용되고 있고요). 

Life_is_Good

2020-12-21 18:19:24

유승준 케이스 방지(?) 법안이라는데 기존 F4 비자 제한 요건이랑 비슷해 진다고 가정한다면 정작 유승준은 부모가 미국에 계신 경우 (2-2)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physi

2020-12-21 18:25:51

법리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별도로 법무부 판단하에 입국금지가 가능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병무청의 금지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이는 형식이라네요. 

말씀하신 부모님의 해외 실 거주 부분은 충족 되어도, 병무청의 금지조치가 남아있는 한 발급은 거절 됩니다. 

Life_is_Good

2020-12-21 18:38:35

아... 제 말씀은 유승준 입국 금지 합법 유무가 아니라 (참고로 저는 유승준을 병역 기피자라고 보고 그가 병무청을 상대로한 행동을 보면 법을 떠나서 그가 한국에 드나드는 걸 보고 싶지 않은 일인입니다), 병무청애서 별도로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입국 금지를 할 수 있게 법을 만든다는 게 취지가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bn

2020-12-21 18:40:53

유승준은 그거와 별개로 따로 금지되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미국인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고 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

Life_is_Good

2020-12-21 18:55:43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거와 별개로 따로 금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게 취지일테니 여쭤본 겁니다. 유승준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본 게 전혀 아니구요.

bn

2020-12-21 19:03:33

유승중 같은 케이스는 꽤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국금지가 되진 않죠. 아마 유승준 본보기로 괘심죄 걸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physi

2020-12-21 10:37:10

일단 법안으로는 대략적인 적용 방향과 법률의 취지만 파악 할 수 있겠고요, 일단 법안이 통과되어 법률이 되면, 그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을 정비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표하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야 구체적인 개개인의 조건을 대입해서 비자/입국의 가/불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겠습니다. 

40세전은퇴희망

2020-12-21 11:04:54

이와 관련해서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남자)는 현재 2018년 5.1 이전에 국적상실로 인하여 F4비자를 소지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온 경우였고 가족이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2년 전에 F4비자 신청시에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를 제출한 후 F4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쭉 미국서 살아서 미필입니다) 제 경우 가족의 이민으로 병역기피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부모님이 현재 역이민을 고려중이시고, 따라서 부모님께서 1년 기준 6개월 이상 미국서 체류를 하지 않으시면 제 F4비자의 갱신이 앞으로 불가능해질까요?

bn

2020-12-21 11:18:46

이건 영사관 문의사항 같아보입니다. 

40세전은퇴희망

2020-12-21 11:36:28

일단 한국 법무부에 전화해보니 부모님이 시민권을 소지중인 이상 제 F4비자 연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영사관에도 전화해보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마일모아

2020-12-21 10:01:48

법안의 technical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가능하다면 댓글을 열어 놓겠습니다만, 정치, 시사적인 논의로 흘러갈 기미가 있다면 바로 닫겠습니다. 

윤아아빠

2020-12-21 10:14:05

네저도정치적인부분 배제하고 어느정도 선이될것인지 의견나눴음 합니다.

Oyewides

2020-12-21 10:03:08

정치 시사로 바로 넘어 가리라 예상합니다..

윤아아빠

2020-12-21 10:05:58

테크니컬한부분만 말씀 나눴음합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서요.

physi

2020-12-21 10:13:25

"이게 진짜통과가되면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투자할일은 완전 없어지겠네요"

이런 개인적인 전망을 포함한 부분을 포함하시면 테크니컬 한 논의에서 벗어나게끔 됩니다. 

윤아아빠

2020-12-21 10:17:20

그표현은 삭제토록하겠습니다.

hogong

2020-12-21 10:10:36

대한민국법이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라. 그때그때 다를듯요

마일모아

2020-12-22 00:22:11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즐거운인생

2020-12-21 10:45:20

부모가 둘다 한국에서 이민 왔어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는 출생신고조차 안 된 남자들은 법이 어쨌든 판별할 방법이 없는 거겠죠 ?

mcx5

2020-12-21 10:48:47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인생

2020-12-21 10:56:21

국적법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알길은 없죠. 물론 유명인이 되면 얘기가 틀려지지만요...

유명인

2020-12-21 17:46:54

음.. 제가 유명인인데 얘기 안 틀려지던데요? ㅎ

다들 웃고 가십시다!!! 정치 시사는 잠시 넣어두고요.. ^^

윤아아빠

2020-12-21 10:52:06

저도 이해하고있기론 18세되는 나이에 출생신고와 더불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날당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즐거운인생

2020-12-21 10:55:38

이 얘기를 들은 건 같긴 한데 한국에서 출생신고 안된 애를 어떻게 알죠 ? 그냥 미국 국적으로 외국인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든 관광하든 하면요...

이슬꿈

2020-12-21 10:59:16

기가막히게 다 압니다;;;

즐거운인생

2020-12-21 11:00:49

미국에서 나서 한국에 출생신고 안된 남자가 예를 들어 대학생때 한국에 1년 동안 교환학생 가면 어떻게 알수 있죠 ? 기가 막히게를 좀 예로 풀어 주시면...

mcx5

2020-12-21 11:08:05

한국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데 만약 부모님의 인적사항 및 국적을 적으라고 한다면? (실제로 요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일모아

2020-12-21 11:19:55

1. 비자 신청서에 현재 본인의 국적과 복수국적 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를 것이다 라고 아니오 하면 일단 공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구요.

 

2. 학생 비자나 어학 연수 체류 비자는 재정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이 재정 증명서가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⑤ A document proving your financial ability to support yourself during your stay* * If you submit your parent's balance statement, you must submit a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as well."

 

https://www.studyinkorea.go.kr/en/overseas_info/allnew_visaApplication.do

 

즐거운인생

2020-12-21 21:48:59

그렇군요... 거미줄 같이 촘촘.

이슬꿈

2020-12-21 11:27:30

제 친구가 정확히 이 케이스였는데요, 학생비자 발급할 때 거절됩니다.

성실한노부부

2020-12-21 14:19:48

P2

 저희 경우를 보니까 한국에 어학 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받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출생 신고가 안 되어있는 저희 아이들이 비자를 받을 때 , 부모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갖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가 합법적으로 국적 상실, 국적 이탈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더군요. 

이런 확인 절차는 어학 연수 뿐 아니고 나중에 교육 끝나고 직장인이 되어 미국 직장이 한국과 연결이 되어 한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어요. 

 

이런 절차가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는데, 

할아버지 때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 고등학교 다니던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어 손자를 낳고 

미국인 손자가 어학 연수, 한국과 연결괸 직장으로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 

손자의 부모의 부모, 즉 할아버지의 본적이 있는 동사무소 까지  손자 부모의 국적 포기가 확인이 되어야하는데 

부모가 할아버지 본적을 모르면  국적 포기가 확인이 안 되고  손자의 부모의 국적 포기  확인 과정이 process 가 안 되어서 손자의  한국 비자가 안 나와요.

요즘은 이런 모든 절차가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다음 부터는 비자 process 가 아예 진행이 안 되더군요.

즉,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되어있고 부모가 미국 시민이여도,

부모가 과거에 한국 국적이었으면 이 모든 검사 과정이 아이가 비자를 받기전에 필수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비자 문제에 나중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미리 합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좋아요.

즐거운인생

2020-12-21 21:48:07

그렇군요. 철저하네요. --; 헐...

윤아아빠

2020-12-21 11:01:18

저도 그점이 궁금하긴한데요. 혹시 아이가 계획에 없는 일들을 겪을수 있으니 법대로 처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유명인 아니라도 놀러가서 출국금지 되는 경우를 본적이 있어서요.

손님만석

2020-12-21 11:44:42

정확히는 18세 관련 사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앞으로 1년쯤 후에 18세로 강제하는 국적포기 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929562

 

국적포기와 관련된 법이나 출입국 관련법은 정비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어느 쪽으로 튈지는 알 수 없네요.

한국의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점점 모자라니 ..

daddyryu

2020-12-22 05:53:42

내년에 폐지가 된다면 이제 아이 한국국적 신고후 포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거겠지요? 

physi

2020-12-21 11:01:56

한국 국적 부모님과 한국에 방문,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판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게시판에 올라왔던 댓글을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이 몇개 나올겁니다. 

뭐 일반 관광 목적의 입국이야 기존에 기록이 없으면 판별이 불가능하니 숨길 수 있다고 치더라도 동포비자는 혈통으로 동포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부모님 관련 정보 집어넣으면 출생시 부모님의 국적여부쯤이야 바로 떠버릴테니, 못 받을거고요.

다른 장기 체류비자 중에도 신청서에 부모 정보 넣어야 하는 경우 바로 비슷하게 잡아낼 수 있겠죠. 

bn

2020-12-21 11:17:29

부모가 외국 체류중이면 상관 없습니다만 비자신청서 보면 한국에 체류중인 직계 혈족의 국적포함한 정보 다 적으라고 나와있습니다. 

Wolfy

2020-12-21 15:07:19

아직까지 한국이 징병제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 취득하는 사람들(많았죠. 유명 가수들도 몇명 있구요.)에 대해 비자거부 및 입국거부 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은 65세가 되기전에 원하면 복수국적 허가 해주는 법안도 발의 되면 좋겠어요. 

brookhaven

2020-12-21 16:37:59

저도 진짜 원합니다.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들은 군대 다녀오면 이중국적 하게 해주면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면 복수 국적 해주길 바랍니다. 나라에서 2년 부려먹었음 그정돈 해줘야한다고 봐요. 

카페골목

2020-12-21 20:27:02

밑에 다른 분도 썼지만 그럼 여자는요..? 남자 중에 면제된 사람은요? 그 뒤로 형평성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rookhaven

2020-12-22 02:04:47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병역 의무를 모두다 져야겠죠. 면제 된 사람들은 합법 면제라면 후천적 인정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라서 군대가는건 이해하는데 젊은 남자애들만 무조건 군대에 보내는거부터가 형평성에 어긋나죠. 

카페골목

2020-12-29 02:56:18

저도 개인적으로 징병제여야 한다면 남녀 모두 군대에 보내는 아이디어에 굉장히 찬성합니다. 

알로하와이

2020-12-21 17:47:01

오.. 좋은대요..

라이트닝

2020-12-21 18:27:04

65세 이상 허용에서 55세, 45세 이상 허용으로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 뒤로 아무도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반대 입장도 좀 챙겨주면 좋겠네요.

정혜원

2020-12-21 18:38:44

저도 많이 기다리는 내용인데

요새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ori9

2020-12-21 19:36:53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선을 긋기가 참 애매하죠. 면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면제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우 복수국적을 무제한 인정하는 결과가 될텐데요. 면제가 안되면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은? 요원들 뺀다고 하면 공익/방위는?

파노

2020-12-22 02:46:30

병역도 마쳤고 아직 한국에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 많으실것 같고 저도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바로 국적회복해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쉽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0-12-21 17:32:09

새로 발의된 법안도 아직 입법화 된 것도 아니고 입법화 된다고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ㅎㅎ 그래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상식에 맞게 입법 될거라 생각합니다.

에타

2020-12-21 17:37:03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스티브 유씨 처럼 악의적으로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한 사람은 외국인일 뿐입니다. 굳이 재외동포의 혜택을 줘야할지도 의문이네요. 법에서 애매한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명확하게 결정되리라 생각됩니다.

마라샹궈대장

2020-12-22 06:12:31

옳습니다

daddyryu

2020-12-22 05:55:28

동의합니다

놂삶

2020-12-21 17:46:22

안그래도 요거 때문에 구글링 해봤었는데 벌써 좀 우려 될만한 글이 하나 있네요. 더 빡쌔지면 어쩔련지 ㅠ

https://m.clien.net/service/board/cm_oversea/10622515

헐퀴

2020-12-21 17:54:38

벌써 올라왔다고 하기엔... 2017년도 글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법은 잘 모르지만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지도 않구요.

알로하와이

2020-12-21 17:55:41

특이한 케이스네요..

본인은 시민권자에 부모는 둘다 한국에 있고 두분 다 외국 영주권 시민권 없음..  국적 이탈자라 동포비자 받아야하는데 그럴려면 가족의 외국 체류 증명을 해야함.

bn

2020-12-21 17:58:42

기존 법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안한다라고 되어있었고 실질적인 기준은 제가 윙ㅔ 적은 것 처럼 부모랑 같이 이주했을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2018년 개정된 법으로는 그런 거 다 상관 없이 군대 안 갔다온 상태로 국적 이탈/상실 안했으면 발급 금지 되었고요. 

bn

2020-12-21 17:56:03

저건 옛날법 얘기고 현재는 병역 안하고 국적이탈했을 경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원천봉쇄됩니다. 

놂삶

2020-12-21 18:03:17

아 그럼 저때보다 더 빡쌔졌는데 더더 빡쌔지는건가요? 물론 F-4 기준이 초기에는 너무 느슨하다고 느껴지긴 했었습니다만..

bn

2020-12-21 18:14:37

지금은 f-4만 발급 금지고요. 다른간 원칙적으로 허용인데 영사관에따라 빡빡하게 적용하는 경우 있긴 한듯요. 

 

개정은 f-4를 비롯해서 현재는 허용되고 있는 E-7이라던지 다른 비자하고 무비자 방문까지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인듯 합니다

porsche

2020-12-21 18:01:38

유승준씨는 (수정합니다. ) 미국 총영사관 입장 입니다. 

 

http://m.koreatimes.com/article/20190920/1270074

"20일(한국시간)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열린 대법원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서 LA 총영사관측은 유씨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비자 발급이 가능해 한국 입국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영사관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과거 유씨는 장인 사망시 관광 비자로 입국한 기록이 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혜택이 많은 F-4 비자를 계속 신청한 것이 문제”라며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제한 없이 병역의무 가능 (사회봉사 활동으로라도) 이런 법이 통과되면 간단히 해결될 듯...

bn

2020-12-21 18:03:3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310218295052

 

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ori9

2020-12-21 19:30:22

그쵸 유승준의 경우는 법무부가 override한거라서 방법이 없죠. 미국도 그렇잖아요. 무슨 사유가 되었든 입국금지하고 나면 어필할 방법이 거의 없죠.

porsche

2020-12-21 18:11:32

https://speedsalgoo.tistory.com/655

 

bn님 말씀이 맞습니다. 덧붙이면 유승준씨는 F-4 비자를 고집하고 있고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줄지는 별개의 문제고, 기적이 일어나 비자가 나온다 해도 입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변하는 건 없다고 합니다

ori9

2020-12-21 19:01:31

병역의무가 중요한 부분인 건 알겠는데 그로 인해서 항상 '남자'에만 더 제약이 오는 것처럼 phrasing이 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현재 선천적 이중국적의 경우도 여성의 경우는 아무 제약이 없고 남성의 경우만 군복무 조항이 존재하죠. 안된다면 둘 다 안되거나 되는 거라면 둘 다 군복무 완료시 가능하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여성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복무 면제로 군역을 수행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실효적으론 동일하겠습니다만, 법안자체에 남성의 경우는...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기술을 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소시민 입장에서야 구체적 시행령과 판례(?)가 쌓인 후에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는 것말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형식적 디테일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도 중요하지만 법안 자체가 manifest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RD워리어

2020-12-21 19:20:29

최근 이런 한국의 국적법에, 특히 병역에 관한, 제 두아들과 사촌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미국에 오게 되서 미군에 다시 입대 20년을 근무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 국적 이탈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 두아들인데 둘다 한국 용산 근무 때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차병원에서 태어나고 장인 어르신이 상의 없이 출생신고 했습니다. 이 출생신고도 나중에 첫째 아들을 데리고 LA에 잠깐 왔다가 ER을 가게되고 TRICARE 보험에서 지급 거절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첫째아들이 출생신고 되고 한국건강보험에 들어가 있는 걸 아버지인 저는 모르고 TRICARE보험은 알고 있었다는. 그래도, TRICARE보험에 잘 설명하고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용산 미군병원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다시 한국에 발령이 나서 갔을때 와이프가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간단한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황당해서 왔습니다. 둘째 아들 출생신고 하지 않았는데 한국정부는 알고 있었고 첫째 아들과 같이 18세 되는 해에 국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안내 하더랍니다. 첫째 아들이야 이유가 어찌됐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제 둘째 아들의 경우는 도무지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사촌 중에 한국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사는 친척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언급되는 법안이 이런 친구들을 겨냥한 것 같은데, 이 사촌은 관광비자로 와서 어떻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했는지 모르지만, 최근 근황을 전해서 들어 보면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촌과 제 아들 경우를 단순 연결하자면, 이런 사촌 같은 친구들을 막을려고 이런 법을 만드는데 정착 그런 친구들은 걸러내지 못하고 애먼 우리 두아들 같은 다른 선량한 아들들이 귀찮게 되고 있다고 느낌니다.

 

ori9

2020-12-21 19:27:29

혹시 당시 아내분께서 한국국적에 미국 영주권자이셨나요? 그렇다면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아드님들도 한국국적을 포기하시고 나면 한국을 왕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재외동포비자를 받는 건 불가능할테지만 단기방문, 관광비자, 취업비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RD워리어

2020-12-22 01:29:58

예, 와이프가 아들들 출산 때는 영주권신분 이었습니다. 한국국적 포기를 알아 봤더니, 아들이 18세 되는해에 포기 해야 되더군요. 저희 생각은 지금 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이것도 쉽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제 주위에 아들 18세 되는 해에 국적포기를 깜박하고 못 한 경우도 있고요. 

ori9

2020-12-22 02:12:03

http://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7/view.do?seq=79046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8세 되기 이전에도 국적포기가 가능합니다. 저는 아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18세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려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bn

2020-12-21 19:30:27

단순 무비자 방문은 미필이라고 해도 별탈 없이 방문 가능합니다. 한국에 취업이라던지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안된다는 걸 아시게 될겁니다. 

physi

2020-12-21 19:48:49

첨언하자면, 지금은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도, 미래에도 가능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다른 외교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이상, 외국인의 입국을 보장 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 법안이 그런 경우를 막기위한 전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하위 시행령이 나오는 것 까지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듯 합니다. 

bn

2020-12-21 23:04:46

물론 그렇습니다. 윗 글에서 사촌이 아무런 제약 없이 왕래한다고 하셔서 왜 되는지를 추정해 본 것입니다. 

RD워리어

2020-12-22 01:21:21

사촌이 어떤 과정을 거친 건지 자세히 모르지만 별 제약 없이 한국을 왕래 하는 걸 보면 법이 이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다음 세대에 필요 이상의 제약을 만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에스트로

2020-12-22 09:38:08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가있다면 단순 무비자 방문도 불가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18세 이전에 한국국적 상실을 신청하지못하면 만 37세가 될때까지 한국국적 상실 신청을 못하고 이후에 미국인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한국국적 상실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군대에 끌려가거나(?) 출국 금지받을수도 있다로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게 맞나요?

출국금지를 받게되면 37살이되어 국적상실 신청후 받아드려지기까지 한국에 머물러야된다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강심수정

2020-12-21 19:32:24

+1 배우자 분이 아드님 출생 당시에 한국국적이 있으면 법적으로 한국국적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분도 한국 국적이 없으신 상태였다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영사관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강심수정

2020-12-21 20:06:35

법안이 병역기피목적, 병역기피목적이 아닌 것으로 나누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신수 선수 두 아들이 한국국적 포기한다는 뉴스를 보고 '뭐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생활할거면 개인의 자유지' 라고 생각했는데 딸의 국적포기 얘기는 없어 '읭?' 하고 실망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병역의무가 있는 아들들은 포기시키고 없는 딸은 포기 안 시키면 병역기피목적 같아 보여서요.

깔끔하게 병역 나이 제한을 없애고 외국국적으로 한국 병역을 마치면 한국 F-4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다른 일반 외국인들처럼 취업 비자 같은 길만 열어서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심수정

2020-12-21 20:09:47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금수저(재벌) 특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취업비자 받는건 일도 아닐테니...

kiaorana

2020-12-21 20:48:14

18세에 미국국적 선택하고 미국시민이되면  공식적으로 외국인인건데요.

이게 나중 성인이 되어  해외취업처럼  한국에선 전혀 일할 수 없게되는건가 궁금하군요. 동포비자만 막는것이길...

hohoajussi

2020-12-21 21:21:53

글을 읽어보면 한 순간이라도 한국국적을 소유햇던 남자는 외국인이 되어도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다면 재외동포비자 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가 막힌다는거 같은데요

 

한국인/외국인/재외동포 이렇게 세가지 구분이 있는거같은데..

동포법이라는게 진짜 특이하고.. 애초에 동포/민족이라는 개념자체도 좀 이상합니다.

 

해외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이랑 만나서 결혼해서 외국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 취급을 해주면.. 신경써줘서 고맙다고 해야하나요..신경을 지나치게 쓴다고 해야하나요..

 

kiaorana

2020-12-21 21:37:09

그렇죠. 이게 법 개정으로인해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태워날 당시 한국국적 보유자면  자동으로 한국국적 보유자가되어

나중에 외국국적 선택시  병역회피로 본다는 거에요.  

마일모아

2020-12-21 23:34:41

마찬가지로 technical한 부분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일모아

2020-12-21 23:33:13

Technica한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Xero

2020-12-21 21:03:47

영주권으로 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시민권 받아도 동포비자 허가대상이 아니었군요 

mcx5

2020-12-21 21:55:27

현재 법 기준으로 병역미이행 국적이탈/상실자는 동포비자(F-4)는 만 40세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고, 발의된 법안은 그 기준나이를 45세로 상향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미이행 국적이탈/상실했다고 평생 동포비자를 막지는 않습니다.

Xero

2020-12-22 16:01:41

그렇군요...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걱정되는게 영주권으로 국외여행허가 받고 시민권 받은 후 아예 입국금지당하는거라서요...

 

40세전은퇴희망

2020-12-21 22:20:43

윤아아빠

2020-12-21 22:37:45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남성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함. 

 

이문구가 가장 중요하네요. 불가피한 사유범위가 어디까지 될지가 관건이네요.

윤아아빠

2020-12-21 22:44:44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말같긴하네요.

bn

2020-12-21 22:55:39

문구들 보니 병역 기피자가 목적이긴 한데 실제로 조항은 그 문구가 애매하므로 3번 법안 제외하고는 병역 안 한사람은 전부 금지시켜버렸네요.

 

1. 병역 안하고 30세 넘어서 국적상실/이탈한 사람은 65세까지 국적회복 불허 (특별귀화 대상자 제외)

 

2. 병역 안하거나 면제 받지 않았으면 37세까지 취업비자 금지 

 

3.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 이탈한 사람은 입국금지

 

4. F-4비자 병역 미필자는 45세까지 금지

다음은어디

2020-12-21 23:09:39

3.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 이탈한 사람은 입국금지
 

>> 18세 이후에 국적상실/이탈 한 남성은 (여성은 제외) 입국금지 (3개월 무비자 포함)  ... 란 뜻 인가요? 

앵그리불새

2020-12-22 02:32:14

bn님 혹시 2번 37세는 만 37세를 말하는거 맞죠? (한국에서 나이를 만으로 치는지 아니면 한국나이로 치는지가 궁금해서요 ^^;;;)

달파란

2020-12-21 23:31:05

저도 이 법안 눈여겨 보고 있는 1인입니다. 저희 아들은 세살 반에 미국와서 10년 지난 작년에 미국시민권 받았는데 - 시민권 받고 바로 국적포기 신청까지 마무리 되서 한국 출입국시 기록이 다 뜨는 상황입니다 - 설마 저희 아들 같은 케이스도 병역기피로 분류하는거는 아니겠죠? 심사하는 영사가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평가해줄거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실때, 한국에 1년정도 가서 일하다 오려고 동포비자 확인하던중에, 2018년이후에 국적포기한 남성은 37세까지인가 동포비자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보고, 아들은 동포비자 못받는거를 알게됐어요. 이번에 법이 바뀐 케이스도 동포비자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의지로 국적이 이탈된 경우에는 군징집 이전 연령인 18세까지라던가 다른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혜원

2020-12-21 23:45:51

미성년일때 국적상실한 사람은 동포비자 가능하지 않나요?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1) 17세 이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외국국적 취득자

 

는 현 시점에서는 발급대상으로 읽히네요

 

자세히 읽어보니  2018년 5월 이전에 시민권 받은 사람까지만 되나 봅니다

윤아아빠

2020-12-21 23:46:45

국적상실은 만 18세이상일 경우만 가늠합니다. 시민권신청도 그러하구요. 글쓰신분 자녀분도 18세 이상되셔서 시민권 신청및 국적 상실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골목

2020-12-22 00:15:49

미성년자의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식들도 따라서 받던데요..

윤아아빠

2020-12-22 00:22:34

이건 모르고 있었네요 저같은 경우는 법계정되기전에 18세 되자마자 시민권 받은경우라 지금도 법이 그런줄알고 있었습니다.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강심수정

2020-12-22 00:37:22

미성년자의 부모가 시민권을 받을 때 미성년 자녀는 비자발적인 국적 취득이 되기 때문에 복수국적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달파란

2020-12-22 02:12:41

오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혹시 링크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은 13살에 시민권 받았고, 제가 작년에 알아볼때는 아래 내용과 실제 아틀란타 영사관에 전화했을때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②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일 이후(2015.5.1.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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