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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First House 구매때문에 IRA withdraw한것도 Retirment income Gross?
, 2020-12-24 17:19:42
- 조회 수
- 1046
- 추천 수
- 0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IRS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2018 년도 Tax에 해당한다고 5천불 더 내라고, 마모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은....
2018년도 집을 사기 위한 DownPayment용도로, IRA Roth에서 15,000불을 withdraw하였습니다.
그당시 IRA Roth 뱅가드에 전화했을때에는 First Home Buyer는 페넬티 없이 빼도 된다고, 돈이 부족했던 터라 페널티 없다는 말에 사용했습니다.
2018년 Tax Return 할때에는 물론 1040 Form-Retirement Income Gross 에 당연히 "0"으로 적어서 Self Tax Filing을 했었습니다.
First House 구매때문에 withdraw한것도 Retirment income Gross로 잡는것이 맞나요?
IRA에 이것은 First house purchase 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Tax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요청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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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mcx5
2020-12-24 18:23:53
뱅가드 전화외에 별도로 tax- and penalty-free withdrawal 조건을 알아 본 것은 없으셨나요? 잠깐 구글링 해보니 5년 이상 불입한 Roth IRA 계좌에서 $10,000 까지만 인정이 된다네요?
hk
2020-12-24 18:24:47
첫집장만관련한 패널티면제는 up to 만불입니다. 물론 직접 부은 돈은 언제나 인출가능하니까 불어난 돈 기준으로 만불입니다. 만불도 택스신고할때는 early withdrawal에 관련된 정보를 적어내야합니다. 얼핏 찾아보니 form 5329를 제출해야한다고하네요. 뱅가드 웹사이트 찾아보면 관련된 서류가 이미 올라와있을텐데 뱅가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참고로 5년이상 보유한 roth IRA 계정만 자격이 됩니다.
만불에 대해서는 패널티 및 인컴택스가 다 면제되는듯합니다만 만약 인출한 15000불이 모두 불어난 금액이라면 안타깝게도 나머지 5천불에 대해서는 패널티와 인컴택스를 피할수 없을것같습니다. 어찌됐든 2018년꺼 1040x (1040 수정하는거) 제출하셔야겠네요.
도코
2020-12-24 18:40:46
2018년 세금 보고 할 때 form 8606랑 form 5329 제출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안보이네요. 대충 생각나는대로: Roth IRA에서 원금 (basis)가 얼마였는지도 form 8606 제출을 통해서 알려줬어야하고, 그 basis를 초과하는 금액은 up to $10k가 form 5329에서 first time homebuyer 조건으로 기록을 남기게 될거에요.
아마 이게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필요하면 1040-X로 amend를 하셔야 할 수도... 일단 IRS랑 연락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whitehorse
2020-12-24 18:55:14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8년 뱅가드만 너무 믿고 행동한것에 좀 후회되네요. 제가 분명히 페넬티 없고 세금 없이 withdrawal할수 있냐고 몇번 물어봤었고 네돈은 네가 빼는것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IRS에 내야 하는 돈인줄 몰랐네요.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을수도...). 2015년부터 Roth IRA맥스로 부었으니 2018년에는 5년 안되었습니다. T.T
IRS에서는 CP2000 Notice로 뱅가드랑 세금 보고한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letter가 왔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돈을 빼지않았을것을 급후회 중입니다.
도코
2020-12-24 19:14:59
5년 기간 --> 사실 5년 경과 안되면 penalty는 없지만 earnings에 대한 세금은 내고, 5년 경과되었으면 penalty도 없고 earnings에 대한 세금이 없기는 합니다. 못빼거나 전액에 대해 세금부과되는 경우는 아닐거에요.
그것보다 추측컨대, 5년 경과되지 않은 Roth IRA라면 basis (원금)이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서류만 제대로 계산해서 제출한다면 세금부과 금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쪽에 속할 것 같습니다. (불입하신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다른 댓글에서 언급한 form 8606랑 form 5329은 브로커리지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 책임이니까, 지금이라도 IRS랑 회계사에게 연락을 해서 정정하시면 될거에요.
이 서류만 제대로 처리되시면 IRS에게 내야하는 돈이 아니니,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whitehorse
2020-12-24 20:01:00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2015부터 Roth IRA 맥스로 넣기 시작했고요, 2018년 withdrawal할 당시 원금투자한 금액 보다 적은 만오천불을 찾았습니다.
CP2000 Notice에서 보면
15,000불을 Gross Income (Retirement Income Gross)에서 추가 시켰고
추가로 Tax on qualified plans이란 명목으로 1,500(아마도 15,000의 10%)
Tax 브랏켓이 올라가서 추가로 5천불 더 내놓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IRS 매뉴얼을 찾아보면 Tax와 Penalty가 waive가 되는 예외 항목이 있는데..5년이 안되서 과연 tax waive가 안되는걸까요?
There are several exceptions to the age 591/2 rule. Even if you receive a distribution before you are age 591/2, you may not have to pay the 10% additional tax if you are in one of the following situations. 중략......(exeption)You use the distributions to buy, build, or rebuild a first home.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코
2020-12-24 20:07:25
2018년 withdrawal할 당시 원금투자한 금액 보다 적은 --> 이게 사실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 되실 것 같아요. 1st time home 조항 같은거 trigger할 필요도 없구요.
결국 그냥 form 8606제대로 작성하셔서 amend하시면 세금부담 $0로 해결되실 수 있을것 같은데요?
whitehorse
2020-12-25 02:07:46
감사드립니다. 저도 계속 제가 넣은 돈을 그것도 Tax이후에 넣은 Roth IRA 를 가지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지 이해가 되지 읺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회계사님 통해서 진행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