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24
- 질문-기타 20659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5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8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91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2
- 정보-항공 3824
- 정보-호텔 3230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7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PPP 글을 읽다가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남들 다 PPP할때 제 회계사는 제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할수 없이 못햇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다들 PPP를 받앗기 때문에 항상 의문은 잇엇습니다. 진짜 내가 해당사항이 안됫는지.
간략하게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는 S-corp을 2017년도에 만들엇고 제 고용주들로부터 W2와 1099을 받고 혼자 일을 하다가 작년 2020년 3월에 실질적인 가게를 DBA형태로 열엇습니다. 그리고 1주일후에 코비드 락다운이 됫죠. 가게 개업전까지는 저 혼자엿다가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직원 2명을 고용햇습니다. 그중 한명은 그만둿고 한명은 아직까지 저와 일하고 잇습니다. 2017년 S-corp을 열고 아직까지 저에게 월급을 준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 S-corp이 번 돈은 공사비, 시설비, 장비구입으로 다 나갓고 나머지는 캐피탈 머니용으로 세이빙에 넣어놧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커서 론을 받앗고 갚고 잇죠.
그러니까 제 S-corp에 2017년에 생긴후로 지금까지 W2형태로 월급을 준 사람은 제 직원 한명인거죠.
제 회계사가 최근에 저에게 준 2018, 2019 택스 서류는 총 5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1. California S Corporation Franchise or Income Tax Return (Form 100S)
2. California Resident Income Tax Return (Form 540)
3. 1040 (schedule 1, schedule E, Form 8995, Form, 8582, Form 4562)
- schedule C가 없습니다.
4. 1120s
5. Schedule K-1
워낙 문외한이라 계속 읽어보는데 제 상황이 특이해서 잘 모르겟습니다.
제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자꾸 왜 안되는걸 하려고 하냐고 좀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몇번 물어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이번에 2차 PPP가 열리면서 저번에 PPP 안한 사람들은 1차 PPP를 할수 잇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1차가 진짜 안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2차는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24
- 질문-기타 20659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5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8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91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2
- 정보-항공 3824
- 정보-호텔 3230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7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4 댓글
나도가자
2021-01-18 09:58:44
제가 보기엔 가능 하신것 같은데요.
다른 서류는 다 필요 없으신거 같고 CPA분께 2019년 940 form 달라고 하세요. 940는 1년치 페이롤 보여줍니다 직원수와 같이. 941도 있는데 이건 quarter로 페이롤과 직원수 보여줍니다.
지역이 켈리이신거 같은데 엘에이 쪽이시면 한인은행가시면 다 해줄겁니다. 은행들이 ppp fee인컴이 괜찮거든요.
파벳
2021-01-18 11:11:49
2019년에는 페이롤이 나간게 없습니다. 2019년에는 S corp이 번돈은 다 공사비, 설비 구입비로 쓰엿고 그래서 저에게 월급을 줄수 없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직원이 없엇고 저 혼자 일하며 첵을 회사이름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940 form이 없을거 같은데 맞나요?
나도가자
2021-01-18 19:11:29
Ppp는 페이롤로 결정되는데 2019년에 페이롤이 없으셨으면 1차는 못받으시는게 맞습니다. 2020년에 페이롤이 있으셨으면 2차는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에 세일즈가 25% 줄었다는걸 먼저 증명하셔야 하고 1분기에 페이롤이 있으셔야 합니다. 2019년에는 세일즈가 없으셨던거 같고 2020년 1분기에 세일즈가 있으셨으면 1분기를 다른 2,3,4분기와 비교하셔서 2,3,4분기중에 하나라도 1분기 세일즈보다 25% 줄었으면 가능합니다.
파벳
2021-01-18 23:39:21
2020 1-3월 뱅크 스테잇먼트에서 디파짓 합산한것과 4-6 or 7-9 or 10-12 셋중하나와 비교하여 25% 줄엇다면 할수 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