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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im808kim
2021-01-26 21:42:34
적절한 답글은 아니고 제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Job description을 변호사가 과하다 싶을정도로 specific / detailed 하게 준비했었고, 광고후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해당 job description을 충족하지 못해 채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해서 이후 과정 순탄하게 진행했었습니다. Job description 준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변호사 잘 못 선임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일 잘하는 변호사였었습니다. Job description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자의 이력서 비교해 보시면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듯 합니다.
Jester
2021-01-26 21:58:18
저희 변호사는 job description은 최대한 broad하게 해야 나중에 audit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연말에 광고를 진행한 덕에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im808kim님의 변호사처럼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사실... 사연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쓰는선비
2021-01-26 23:04:05
훔.. 변호사 말이 틀린말은 아닌데, 위에 댓글에서 말씀하시는건 Jester님이 지금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 혹은 회사의 프로그램 등을 좀 더 상세히 적으면 최악의 경우 audit걸려도 증명할 수 없을겁니다. 저도 회사에서 저만 사용하는 프로그램(대단한 프로그램도 아니였는데)이나 스킬 세트 위주로 적었더니 문제는 없었습니다.
Jester
2021-01-26 23:24:08
저도 제 자격증이나 저희 회사에서 통용되는 스킬이나 툴 같은걸 적자고 의견을 얘기했는데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wage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해서 결국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도 넣었으면 스크리닝이 편해졌을거 같은데 저도 아쉬워요.ㅠㅠ
빨간구름
2021-01-26 22:00:49
급여보다는 Job description이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iring manager/ 변호사/ 본인 이렇게 세명이 최대한 fair한 조건으로 자신의 uniqueness를 job description에 넣으려고들 노력하시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Hiring manager가 다른 applicants들은 이런 점에서 조건을 못 만족시킨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듯 합니다. Hiring manager가 그걸 증명 못한다면 ....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맞는 듯 합니다.
Jester
2021-01-26 23:17:40
제 변호사는 많이 다른 standard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변호사를 바꾸기 전에는 description을 다시 하는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거 같지 않아서 저도 많이 답답하네요..
미국멋쟁이
2021-01-26 22:44:49
10년전 동료의 광고 진행이 어렵게 된적이 있었습니다
1. 처음 광고를 냈고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한 후 동료의 영주권을 진행함
2. 근데 audit에서 광고하고 진행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 판단하여 광고을 다시 진행하게함
3. 이력서의 수신인을 audit 담당부서로 해야했고 당담부서에서 이력서 검토후 인터뷰 대상자를 알려줌
4. 회사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 인터뷰를 봐야했음. 근데 영주권을 위한 구인이었으므로 합당한 이유로 리젝을 해야했음
옆에서 지켜본 바로 합당한 이유로 리젝을 하는게 가장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description에 적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경우가 얼마나 자주있을지도 모르고 약10년전 일이지만 경험 공유차원에서 댓글을 답니다
Jester
2021-01-26 23:18:54
공유 감사드립니다. 아마 supervised recruiting인것 같은데 사실 저렇게 되면 그냥 PWD부터 다시 하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특히 요새같이 어려운 마켓이라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