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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 세금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마딕손, 2021-01-27 06:28:06

조회 수
1063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작년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질문을 올려봅니다. 

 

우선 상황 설명 전에,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금보고를 거주자 (Resident) 부부합산 (MFJ) 1040 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1040 NR 로 접수해야하는지" 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F1신분이였고, 2020년 12월 2일부로 H1B가 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OPT/STEM-OPT로 일을 하였고, 2019년도 세금보고는 작년에 회계사를 통해서 1040 NR (MFS)로 접수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FICA (Medicare & Social Security Tax) 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저 역시 취업 첫 해라 세금 관련 무지했던 터라 뒤늦게 알고 어쩔수 없이 회계사 분 말씀듣고 1040 NR로 접수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2020년 세금보고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H1B가 된 12월 2일 시점부터 FICA를 원천징수 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까지는 FICA 없이 Federal Tax 만 원천징수가 된 상황입니다. 제 배우자는 작년에 1040 NR 접수하면서 ITIN 넘버를 받아논 상황입니다. 이런한 상황에서 2020년은 세법상 거주자로 부부합산 1040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듀얼 혹은 1040 NR 로 접수를 해야하는 건가요? 

 

사실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질문을 올려봤었습니다. 의견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은 원칙상 듀얼로 해야하지만, 1040 NR로 해도 무방하다고 하셨고, 다른 곳에서는 2020년에는 배우자와 거주자로 부부합산 신고가 가능한 대신 2020년 전체기간에 대한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9년 역시 세법상 거주자였을 상황이라 FICA 미납리스크를 확인해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던지 이런 상황에서 좀더 명확한 답변을 주실수 있는 분 혹시 계실까봐 글 올려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3 댓글

bn

2021-01-27 07:00:42

2019년 1월부터 resident이시고 1040으로 신고하셨어야 하고 FICA를 내셨어야 합니다. 회계년도 2020년도 마찬가지고요. closer connection to foreign country 사유를 근거로 non resident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PERM신청이라던지 영주권 신청 후에는 금지됩니다. 

노마딕손

2021-01-27 07:47:20

댓글 감사합니다. 

2019년 부분은 미납부분은 따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Closer connection to foreign country 에 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PERM 신청이 된 상태라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bn

2021-01-27 07:56:01

수정보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마딕손

2021-01-27 07:59:04

Bn님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수정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Coffee

2021-01-27 07:44:14

위에서 bn님도 잘 설명해주셨지만, 2014~2018년도만 NR입니다.

1) 2019년 1월부터는 Resident입니다. F1학생 비자여도 R 입니다.

2) opt 상태에서 근무하셔도 resident 면 fica 납부하셔야 합니다. IRS 홈페이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다면 안내셔도 되는데, 증빙하셔야 하고 이럴경우 영주권은 물론이고 h1b도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2020년은 1040R로 부부합산 가능합니다. 2019년도 수정보고 여부는 회계사와 상담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노마딕손

2021-01-27 07:53:41

댓글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미리 알고 대처를 못해 이런 상황이 온게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작년에 filing했던 회계사와 연락해서 수정보고 상담해보겠습니다. 

2020년 세금보고는 그럼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으로 E-filing 을 해도 되는건가요? 

bn

2021-01-27 07:55:43

Coffee

2021-01-27 07:57:12

저도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 노마딕손님이랑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시행착오 겪으며 알게된 정보들 입니다. 마모에서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거주자 신분이 되시면 터보택스 같은거 쓰셔도 됩니다. 

노마딕손

2021-01-27 08:01:03

두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 filing은 터보텍스로 3월쯤 하면 될 것 같아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

우선 그보다 급한 수정보고부터 하루 빨리 처리해야겠습니다. 

아로케이

2021-01-28 05:12:26

저는 2015년 가을학기에 대학원 시작해서 2020년부터는 Tax resident이면서 OPT로 일하는 중입니다. 이글을 보고 다시 제 payslip을 보니 첫달에는 FICA를 떼어갔다가 바로 다음달에 돌려주더라구요. 위의 bn님 말씀처럼 당연히 FICA를 2020년에 떼어갔어야 했고 (F-1 OPT이지만 Resident Alien신분이므로) 제 tax 처리해주는 회계사사무소에 물어보니 FICA는 tax filing때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그럼 못낸 FICA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다행히 2021년 Tax (2020년도분) filing 전이므로 제대로 filing만 하면 될거같은데.. 회계사무소에서는 회사랑 얘기해보라네요. 회사측에서 W-2를 수정하거나 뭐 조치를 취해줘야하는 사항인거같은데.. 노마딕손님은 담당 회계사분과 연락해보셨나요? 회사측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알아보는거 같은데 F-1 withhold FICA라는 카테고리가 있나보더라구요.. 

bn

2021-01-28 06:01:29

회사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로케이

2021-01-28 08:38:51

네 회사 HR측에서 알아보는중인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마딕손

2021-01-28 06:56:33

아직 작년에 파이링했던 회계사 분한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회사에다가는 문의를 했는데 아직 답장이 없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와중에 인터넷에서 FICA 미납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깐, 이 부분은 회사측에서도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해서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라는 글을 보고 걱정이 앞서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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