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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으로 급히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가격리면제가 7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표 구입때문에 그러는데요, 만약 1일 도착이면 (7일면제 후) 9일에 출국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님 8일에 출국인가요?
1월26일부터 미국입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해서 검사 시간도 생각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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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EY
2021-02-03 20:18:45
참고
3,4번 읽어주시면 답이 나와있습니다. 단, 이 문서에서 변경된 것 하나는 지난달 1월 초에서 25일까지 3주동안 면제 날짜가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는데, 이 기간이 원글 팥빙수님 댓글을 보니 7일 면제가 계속 연장되었나 봅니다.
한줄평.
9일 출국 불가능. 8일 안으로 출국.
일주일 면제 받으면 그 일주일 안으로 출국해야하며, 면제 기간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는다면, 남은 7일 (입국 후 총 14일)을 반드시 자가격리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땜빵맨
2021-02-03 20:27:48
참고 문서를 보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항목 6. 출국 예정일을 보면,
- 출국예정일 : 한국에서 나가는 날짜 기재
※ 격리면제 마지막 날 바로 다음 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일 출국할수 있지 않나요?
EY
2021-02-03 20:33:25
이 서류는 당시 14일 면제시켜주던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 면제가 끝난 다음(14일이 지난 후)에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팥빙수
2021-02-03 20:39:44
답변 감사합니다. 영사관에 물어보니 8일에 출국해야 한다고 합니다. 격리면제신청서에 그날짜까지로 써준다네요. 핵심은 격리면제기간중에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격리기간이라서 출국이 안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