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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까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뜯어고친다. 대한항공이 개편안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미뤘지만, 이런 계획과 관계없이 잘못된 내용은 사전에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3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당초 계획했던 마일리지 제도 개편 스케줄에 맞춰 3월까지 불공정약관 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 측과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원래 오는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항공 여행이 제한되면서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6일 “시행 시기를 2023년 4월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원래 계획했던 '2021년 4월 시행'에 맞춰 오는 3월까지 약관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사에 착수한지 이미 1년이 됐고, 개편안 시행 시기만 연기됐을 뿐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제목 수정 하였습니다.)
처음의 제목처럼 올 4월부터 변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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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된장찌개
2021-02-07 03:12:38
당초 계획했던 ... 스케줄에 맞춰..라니. 설마했는데 아니길요.
Picaboo
2021-02-07 03:17:56
대한항공이 결정한 개편안을 시행하는 시기는 2023년 4월로 미뤄진 그대로인것 아닌가요?
공정위에서 이야기하는 3월까지의 의미는, 개편안의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개편안 내용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는 의미이구요.
EY
2021-02-07 03:27:29
제목 변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