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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택스 브라켓 전략

은퇴덕후EunDuk, 2021-03-03 0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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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플래닝을 잘하면 상황에 따라 부부 소득이 $150,000 이상이라도 택스는 0이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챙겨야 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401K에 Company Matching Contribution이 있다면 택스에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가 있다. 401K Company Matching Contribution은 무조건 챙겨야 하듯이 표준 공제도 무조건 챙겨야 한다.

 

2021년 부부 공동으로 택스 보고할 때 표준 공제 금액은 $25,500(각각 $12,550)이다. 즉, 부부의 소득이 $25,500이라면 표준 공제로 $25,500을 공제하면

  • Taxable Income = $25,500(총 소득) – $25,500(표준 공제) = 0

Taxable Income이 0이니 내야할 세금도 0이다.

 

만약, 소득이 $25,500 미만이면 Roth IRA Conversion 등으로 소득을 $25,500까지는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은퇴 계좌에 저축하고 공제(deduction) 받기

401K와 Traditional IRA에 저축하고 소득 공제를 받는다. 401K는 최대 $39,000(각각 $19,500씩), Traditional IRA는 최대 $12,000(각각 $6,000씩) 가능하다.

  • Taxable Income = $76,100(총 소득) – $39,000(401K) – $12,000(IRA) – $25,500(표준 공제) = 0

따라서, 총소득이 $76,100라도 Taxable Income이 0이니 내야 할 세금도 0이다.

 

 

Long Term Capital Gains 0% 구간

2021년도 부부 공동으로 택스 보고할 때 $80,800까지는 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이 0%다.

  • Taxable Income = $152,100(총 소득) – $39,000(401K) – $7,200(HSA) – $25,500(표준 공제) = $80,800

즉, 총소득이 $152,100이고, 이 중에 Long Term Capital Gains이 $80,800이면 세금이 0이다.

 

 

추가적인 공제와 크래딧

위의 내용들은 기본적인 공제(deduction)일 뿐이다. 이외에도 많은 추가적인 공제들이 있고, 택스 크래딧도 있다.

 

27 댓글

Blackstar

2021-03-03 03:55:05

항상 궁금했는데 부부가 둘 다 벌면 401도 두 배가 되는군요. 그럼 부부가 백도어, 메가 백도어를 다 할수 있으면 거의 10만불 넘게 은퇴 저축이 가능한건가요? 

라이트닝

2021-03-03 04:52:23

가능은 합니다.
다 넣고도 생활비가 나와야 되긴 하겠죠.

Blackstar

2021-03-03 06:37:11

감사합니다. 그냥 상상만 해봤습니다 ^^

쌤킴

2021-03-03 19:52:44

언제나 상상은 옳쥬.. 글케 미리 알고 공부하고 준비하면 언젠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수 있겠쥬? 그렇게 기대해봅니당~! (저두 상상만.. ㅎㅎ)

dokkitan

2021-03-03 04:00:36

궁금한게 있습니다. Traditoinal IRA, Roth IRA 를 2개 다 만들어놓고, 한해는 ROTH, 그 다음 해는 Traditional,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수도 있나요? 

Beauti·FULL

2021-03-03 04:44:22

번갈아 하셔도 되고 같은 해에 반반 나눠 넣어도 되고 어디로 넣을지는 넣을 때마다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총액만 6천불에 맞추시면 되고 (양념이든 후라이든)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되요. 백도어 하시려면 T-IRA 잔액 조절하면서 하시구요.

dokkitan

2021-03-03 19:49:35

오, 감사합니다. 

선한사람

2021-03-03 04:34:11

올해는 이미 2021년인데 (2020년)텍스보고 전에 T-IRA 가입하고 6천불 넣으면 2020년도 텍스리턴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2021년에 적용되는건가요?

Beauti·FULL

2021-03-03 04:42:14

T-IRA 지금 만드시고  불입하실 때 몇년도 기준으로 불입할지를 물어봅니다. 2020 년도 불입으로 선택하시고 2020 년도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선한사람

2021-03-03 04:44:27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이해가 됐네요 

사과

2021-03-03 17:51:17

2020년도 된다니 너무 좋네요. 몰랐어서 포기했었는데. 감사합니다.

Beauti·FULL

2021-03-03 19:48:52

네. 원래 세금보고 기한인 4월 15일까지 가능해요. 어카운트 셋업하는 시간도 있으니 데드라인보다는 조금 여유두고 하시는게 좋겠죠?

쌤킴

2021-03-03 19:50:53

사과님, 반갑슴다~! 일단 불입한다고 하시고 Tax return하시고 4월 15일 전까지 불입할 때 2020년 불입금액이라고 지정하시면 됨다.

사과

2021-03-04 21:51:55

쌤킴님 방가방가. 꼭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라이트닝

2021-03-03 04:49:30

Long term capital 0%의 경우 부부 둘 다 일을 하는 경우로 생각이 되므로 T IRA에서 deduction을 받으려면 MAGI가 $104,00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2020-ira-contribution-and-deduction-limits-effect-of-modified-agi-on-deductible-contributions-if-you-are-covered-by-a-retirement-plan-at-work

MAGI 계산에는 AGI 계산 후에 IRA contribution으로 인한 deduction은 다시 더한다고 나와있으니, limit을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12000을 뺀 $144,900이 맞을 것 같은데요.

 

https://www.investopedia.com/terms/m/magi.asp
 

은퇴덕후EunDuk

2021-03-03 05:51:06

감사합니다. MAGI 계산에  IRA contribution으로 인한 deduction은 다시 더하는 부분을 간과 했었네요.

 

원글을 IRA contribution 대신 HSA로 변경 했습니다^^

DaMoa봐

2021-03-03 06:31:09

질문인데요.

 

2021년도 부부 공동으로 택스 보고할 때 $80,800까지는 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이 0%다.

  • Taxable Income = $152,100(총 소득) – $39,000(401K) – $7,200(HSA) – $25,500(표준 공제) = $80,800

즉, 총소득이 $152,100이고, 이 중에 Long Term Capital Gains이 $80,800이면 세금이 0이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 표준공제 대신  집이 있고 디덕션같은게 있어서 표준공제 보다 더 높아  아이테마이즈로 공제를 받는다면  택서블 인컴이 $80,800 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쌤킴

2021-03-03 19:49:00

흠.. 이 경우의 시나리오도 궁금하네요.. 그럴 경우 좀 더 많은 세금 0구간이 늘어나서 좀 더 많은 LTCG를 사용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LTCG limit이 $80,800이니.. 세금 0은 똑같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고수들의 의견을 기다려봅니다. 

단거중독

2021-03-03 18:39:24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답해주실수 있으신가요?

1. AGI 가 2021 기준 $80,800 까지는 LTCG (long term capital gain) 이 0 이고 이걸 넘으면 15% 인데.. 만약 은퇴후 금융소득으로만 살 경우 그럼 LTCG $80,801 이면 세금을 1불에 대해 15% 내나요 아니면 $80,801 에 15%, $12,120 을 내나요?  만일 $12,120 을 내면 가능하면 AGI 을 $80,800 이하로 낮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401k 를 일정 비율로 쓸 경우 세금 비율이 달라지겠지만요..

2. 예를 들어 은퇴후 소득이 5만불은 금융소득(대부분 LTCG경우), 5만불은 401k 인 경우 세금 보고시 두명 IRA ($14,000), 두명 공제 ($25,500) 로 계산하면 AGI 가 $60,500 에서 5만불이 줄어서 $14,000 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세금의 세계는 복잡하네요..

쌤킴

2021-03-03 19:33:31

제가 틀릴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1. 초과되는 (예를 드신 1불의 경우) 금액에 대해서 15% 세율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슴다. 

2. 2번에 대해서는 저두 공부를 좀 해보고 나중에 답변을 하겠슴다.

단거중독

2021-03-03 21:44:20

셀프 답글 답니다.. AARP 세금계산 웹페이지에 따르면..

10만불 (5만불 LTCG, 5 만불 401k distribution) 수입으로 계산을 한 경우 IRA 에 $12,000 을 납입하면....taxable income 이 $63,200 불이고 연방정부세금이 $1,323 나오네요..     Short term capital gain 을 만불 추가해서 총 수입이 11만불로 계산을 해봤더니.. 세금이 $2,392 나오구요..   이정도 세금이면 기쁘게(?) 낼 수 있겠네요..

라이트닝

2021-03-04 00:19:23

은퇴 후에는 IRA 불입이 안되겠죠?
된다면 다른 노동 수입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금융 소득만으로는 안됩니다.

단거중독

2021-03-04 05:40:43

노동수입(wage, salary 등) 이 있어야 IRA Contribution 이 가능하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나스

2021-03-03 19:05:34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시 은퇴계좌와 (HSA, IRA, 401K) 표준 공제금액이 총소득과 같거나 많다면, 내야 할 세금이 0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한 해동안 세금을 계속 내다가, 다음 해에 택스 리턴을 할때 여태 냈던 세금을 모두 다 돌려받는건가요?

라이트닝

2021-03-04 00:24:03

내신 세금은 돌려받게 되고요.

0%라고 확신하시면 withhold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401k와 HSA는 회사 페이롤 통해서 들어가니 조정 안하셔도 되고요.
IRA 부분만 deduction 추가해서 W4 변경하시면 withhold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나스

2021-03-04 18:39:13

 아 그렇군요. 라이트닝님이 올리신 글/댓글들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섯기타

2021-07-14 22:14:56

너무 명확하고 깔끔한 답변 감사드려요~ 몇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려도 될까요?

 

1. p1만 일하고, p2는 전업주부인데, p2도 401k나 IRA 불입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p2의 불입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 Short term capital gain이 생긴 경우, Tax minimizing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부탁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생각한 거로는, (1. 401k max, 2, IRA max, 3. Charitable contribution max, 4. S corp 설립 통한 business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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