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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아직 없지만 세법상 거주자라 

한국에서 받는 월세를 이번에 신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세법상 거주가가 되어 신고를 했어야했는데 무지했네요... 작년꺼는 amend 신청해야할 것 같습니다.)

 

터보택스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 asset이 (저의 경우 아파트가) 땅을 포함하는지 물어보네요.

공부를 해보니 땅은 감가상각이 안되고, 건물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한다는데

 

1. 한국 아파트는 땅을 포함한다고 해야할까요?

   혹시 포함해야한다고 하면 토지대랑 건물대를 알아봐야겠네요...

 

2. 아파트 구입 가격의 경우 구입 날짜 환율로 해야하나요, 연평균 환율로 해야할까요?

 

한달에 50만원씩 받는 월세라 한국에선 세금관련해서 걱정할게 없었는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려니 터보택스를 쓰고 있어도 너무 복잡하고 공부할게 많네요;;

이래서 CPA를 쓰나봅니다... 할일도 많은데 야밤에 세금신고 관련 공부하고 있습니다 ㅠㅠ

13 댓글

hk

2021-03-19 18:36:34

이거 해결하셨나요? 저도 한참 알아보다가 갑자기 세입자분이 전세 연장하시겠다고하셔서 당장 쓸데가 없어지긴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 아파트 공시가격(혹은 asset)은 땅을 포함하고요, 등기부등본을 뽑으면 소유한 대지면적이 나오는데 그 면적에 공시지가를 찾아서 곱하면 땅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수있습니다. 요 링크 상단 오른쪽위에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면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제가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 30%정도가 대지 가격으로 나오네요. 참고로 같은면적 같은단지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경매물건정보에 대지면적이 나오는데 경험상 거의 정확합니다. 

 

환율은 본인한테 유리한걸로 하시면 되긴하지만 상식선에서 소득은 연평균환율, 구매는 구매날짜환율이 맞는것같습니다. 그런데 구입가 대신 매년 바뀌는 공시지가로 적어내는게 여러모로 편할것같은데요, 감가상각뺀만큼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오게되니 감가상각이 작게 산출되는 공시지가가 좀더 유리하지않을까요. 어차피 구매가만 관련되니 이건 중요하지않군요. 

 

처음해만 어렵지 그다음해부터는 복사 붙여넣기니까 화이팅입니다.. 

hugoniot

2021-03-24 03:55:32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겨우 찾아서 보니 18%정도가 대지가격이었네요...

 

이제 FATCA가 남았네요... 작년에 해놔서 어느정도 뭘해야할지는 알겠는데, 계좌들 다시 조회할 생각하니 또 막막합니다;;

KBlanc

2021-03-19 20:26:24

한국에 월세받는 아파트가 있고 CPA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작년꺼 살펴보니 Schedule E에 Supplemental income and loss페이지에 다 넣었구요,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아니고 CPA는 구입가랑 현재 Market value만 물어봤습니다. 구입가는 당시 환율 적용 한것 같고 월세, 비용, 세금은 다 그해 마지막날 환율 적용 한것 같습니다. 감가는 30년이고 월세 -비용-세금-감가 하니 마이너스 4만불정도 나왔는데 form 8582에 맥시멈에 걸려서 전부다는 deduct 못하였지만 그래도 AGI를 좀 낮추는데 도움은 되었구요. CPA맡기시는걸 추천합니다.

hugoniot

2021-03-24 04:00:00

저도 CPA한테 맡기고 싶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질것 같아서요;;; 

구입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IRS에 보고할 때는 연평균 환율을,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보고할 때에는 (FBAR) 마지막날 환율을 적용하는게 아닌가요?

이건 매번 햇갈리는 것 같아요 ㅠㅠ

 

여기저기서 알아봤을 때에, 해외부동산의 경우 감가가 40년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Turbotax에 넣어보니 말씀하신대로 감가가 30년이더라구요.

다음은어디

2021-04-06 18:43:49

한국은 작년 재산세가 올해 6월 이후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올해 미국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셨나요?

hugoniot

2021-04-08 05:03:10

게을러서 아직 못했네요;;

원래대로라면 세금보고 연장신청하신 후, 

재산세가 나오면 그걸 비용에 추가 시켜서 세금보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경우는 월세보다 감가상각이 더 커서 오히려 손해본 것으로 나옵니다.

재산세도 얼마 안되고 해서 저는 그냥 재산세를 넣지 않고 그냥 세금보고 하려구요...

다음은어디

2021-04-06 18:40:35

감가상각분 계산하는 방법 확인하려고요. 위에 알려주신 내용들에 의하면 (한분은 현재 마켓 가격을 cpa 에게 주셨다고 하셔서 .. ) 

 

땅값(A) = 공시지가x대지면적률  계산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한 건물값 (B) 은 

건물값 (B) = 해당년도 공시가격 - 땅값 (A) 인가요

건물값 (B) = 등기등본에 적힌 매매(분양)가격 - 땅값 (A)

인가요?

 

 

 

hugoniot

2021-04-08 05:04:41

아마 후자일것 같습니다.

turbo tax에서는 해당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하는 부분이 없었고, 

구입 당시 가격만 넣게 되어있었습니다.

우주

2024-04-10 13:39:10

위 계산식대로 건물값이 마이너스일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계산해보니 당시매매가와  땅값이(그 해 연도 공시지가x대지면적률) 비슷해서요. 프로그램에 넣어봤더니 총 return 금액(또는 내야하는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그 뜻은 감가상각으로 인한 공제나 뭐 이득이 없는경우이죠? depreciation금액이 0 이라고 나오네요. 이 경우는 그냥 depreciation 파트는 아예 안넣어도되는걸까요? 꼭 이걸 넣어야하는 requirement는 아니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모구

2021-04-08 05:44:26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국서 월세가 아닌 전세 받는집도 감가상각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hugoniot

2021-04-08 06:41:36

정확한건 CPA를 통해 알아보셔야하겠지만...

대충 구글링해보니 전세의 경우는 임대소득이 없다고 보고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모구

2021-04-08 08:29:42

정보감사합니다!

썬플

2021-07-28 23:03:36

세금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궁금 사항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부터 와이프가 한국 계좌에 보증금 및 월세로 $10,000이상 소유하고있고, 매월 월세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별도 신고대상인지 모르고 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FBRA는 올해부터라도 신고 하려고 하는데 sch E로 Supplemental income and loss는 올해부터 보고 할 경우 penalty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경우이신거 같아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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