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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NR의 Chase 보너스 세금 보고 관련

힝오, 2021-03-14 0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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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치 불구하고 장문의 질문들을 올려봅니다 ㅠㅠ..

 

게시판에서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몇개 찾아보긴 하였으나, 세금보고 최약체인 제가 보기에는 다소 명확해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내용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지인이 없어서, 정말 염치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이 곳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현재 재직중인 기관 (회사라고 칭하겠습니다.)에서 저와 같은 방문학자들을 위해 택스 보고 세미나를 한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텔레웍만 하는 지금은 그 마저도

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질문 시작할께요!..잘 부탁드립니다! 스크롤의 압박으로 피로를 느끼시는 분께서는..(뒤로 가기)를 부탁드릴게요!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할 1040-NR을 작성해두었는데

오늘 1042-S폼이 Chase은행에서 날아왔습니다.

작년에 Deposit Account 개설할때, 받은 $200불과 지인을 refer해서 받은 $50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J비자 신분으로 세법상 NR이고 21(1) 항 조약으로 받고있는 모든 stipend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회사로부터 받은 stipend에 대해서만 1042-S 한장뿐이었지만, 이번에는 3장이 되었습니다.

(예)

1. 회사 - $10000 

2. Chase - $200 (사인업보너스)

3. Chase - $50 (referral 보너스)

 

질문 1: 이런 경우에는 1040-NR 폼의 1c. Total Income exempt by a treaty from Schedule OI (Form 1040-NR), Item에는 한미조약에 면세 적용받는 금액인 1. $10000만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질문 2: 같은 폼의 2a. 항목으로 Tax-exempt interest가 있는데 여기에 $200 + $50을 적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너스를 이자로 봐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1042-S가 총 3장이니,  이 모두를 합산하여 1040-NR form에 작성해야 할것같은데, 이러한 항목들이 각각 어디에 들어가야하는건지 햇갈리네요.)

 

질문 3: 연방에 기존에 제출했던 폼은 1040-NR과 8843뿐이었습니다. 작년엔 1040-NR에 Schedule OI가 포함되어있었는데, 올해는 분리되어 별도의 양식으로 만들어졌더라구요. 그래서 Schedule OI를 따로 작성해서 첨부하려하는데, 이 양식에도 역시 회사에서 받은 금액만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세금조약으로 받는 면제금액 (회사에서 지급하는 stipend) 만 작성하는 용도인 것같아서 아무래도 $200 + $50을 여기에 작성하는게 부적합해보였습니다.

 

질문 4: 사실 질문 2의 답변에 따라 갈리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state 세금 보고 관련 내용입니다.

질문 2의 금액(Chase은행으로 받은 2건의 보너스)이 1040-NR에 반영된다면, state tax 보고의 income 항목 중 1. Adjusted gross income from you federal return이 $10250(=10000+200+50)이 됩니다. 하지만 1040-NR에 $10000만 작성해야 한다면, 이때에도 state tax 보고에는 모두 합산한 $10250을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위 내용과는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J비자 신분으로 회사에서 stipend를 받고있고, 와이프는 J-2비자로 dependent로 함께 미국에 오게되었으며, 일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이 때, 1040-NR의 Dependents 테이블에 와이프를 spouse로써 추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NR은 joint 보고가 안된다고 들었고, 그러다보니 separately로 선택을 하여 보고중인데, 와이프 역시 1040-NR를 작성해야할 것같지는 않아서, 여기에 추가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depedent로 넣어서 보고하였으나, 이게 정말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많은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한거만 여쭤볼때 방문하는 것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다시금 감사합니다!

4 댓글

bn

2021-03-14 10:22:51

Tax Act 라던지 NR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쓰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만...

 

1. 네

2. 보통의 경우는 맞는 것 같습니다.

3. 맞아보입니다

4. 연방세법과 주세법은 다릅니다 10250이 맞을 듯 합니다

5. 배우자는 그 섹션의 dependent 가 될 수 없습니다. 

별하나

2021-03-14 16:59:20

저도 비슷한 경우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2020년 NR로 텍스 파일링 한 이후에 체이스에서 뱅크 보너스에 대한 1042s를 보내와서 이 보너스에 대한 부분을 누락했는데, 다시 보고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힝오

2021-03-15 12:36:34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서,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bn님께서 말씀해주신 TaxAct를 사용해보았는데, 제가 지금 작성하려는 방향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오늘은 2번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TaxAct에 1042-S 3장을 첨부하였지만(회사, chase signup-bonus, chase referral), chase 은행에서 발급한 1042-S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무시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TaxAct가 맞는 것 같기도합니다.

 

1040-NR에서의 2a는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U.S. Trade or Business에 속하는 tax-exempt interset를 작성하는 란이더라구요.

하지만 1040-NR instruction에서 확인해보니,

Exception 2. Do not include interest from a U.S. bank,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credit union, or similar institution (or from certain deposits with U.S. insurance companies) that is exempt from tax under a tax treaty or under section 871(i) because the interest is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에 의해 $200(사인업보너스)는 2a에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1042-S를 살펴보았습니다.

1042-S에서 사인업보너스는 income code 29로써 deposit income에 속하며 최종적으로 interest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Interest Income (IRS 발췌)

If the interest income is paid by a U.S. bank, a U.S. savings & loan company, a U.S. credit union, or a U.S. insurance company to a nonresident alien, it is nontaxable and nonreportable (no 1099 or 1042-S reporting) unless the interest income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U.S. Source Interest Income that is not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is excluded from income if it is from: (IRS 발췌)

  • Deposits (including certificates of deposit) with persons in the banking business,
  • Deposits or withdrawable accounts with mutual savings banks, cooperative banks, credit unions, domestic building and loan associations, and other savings institutions chartered and supervised as savings and loan or similar associations under federal or state law (if the interest paid or credited can be deducted by the association),

 

ㅠㅠ 그런데 1042-S에서 Referral과 사인업보너스는 서로 다른 코드를 가지고 있더군요.

사인업보너스($200)은 income code가 29로써 deposit income에 속하며, tax rate가 0%라고 잡혀있는 반면, (즉, US bank interest)

리퍼럴($50)은 income code가 23으로 other income에 속하고,  tax rate가 30%로 잡혀있더라구요. 

다만, 11번란에 Tax paid by withholding agent (amounts not withheld)가 $15.00로 이미 징수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걸로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200은 보고 안한다고 할지라도, $50은 보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사실 referral bonus를 어떤 income code로 보냐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만,

이게 interest로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또한 interest라면 연방 세금 보고에 리포트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아는 내용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S) 5번 질문 관련

배우자는 과감하게 depedent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근데 state tax를 보고(502,502B)할때 역시, married filling separatedly로 진행하는데, Examptions를 적용할 때

Spouse를 선택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왠지 joint filling에서만 사용해야하는 체크박스같아서요.)

여기에는 dependent로써 와이프를 추가했는데, 1040-NR폼의 dependent와 502폼의 dependent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긴 댓글이 되었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꾸벅!

bn

2021-03-15 22:35:57

아마 tax act 가 맞을꺼에요. 50은 보고하는게 맞아보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아니라 회사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거라서요. 

주 세법을 보셔야 하겠지만 미국 세법에서 배우자는 dependent가 아니에요. 보통 아이나 배우자가 아닌 미성년 relative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1040NR하고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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