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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 혹은 증여에 관한 질문

어쩌라궁, 2021-03-28 0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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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견/정보를 좀 구합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아직 시민권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신청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래도 건강하실때 재산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얼마전에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대략 10~15억)를 저에게 넘겨 주고 싶어하시는데, 어떻게 넘겨주시는게 좋을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아버지나 저나 당장 들어가서 살 아파트가 아니라 당분간 전세나 반전세를 놓을 생각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미국에 있을 예정이니 현금화 할수 있는부분은 미국으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제 명의로 증여를 받는 경우

(1) 반전세를 놓고 전세금/월세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 (월세가 인컴으로 잡혀서 세금이 한국/미국 두곳에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2)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

이경우 아버지 입장에서는 깔끔할텐데, 제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재산에 대해 신경써야 하는게 좀 부담이긴합니다.

----

 

아버지 명의로 나중에 상속를 받는경우

(3) 반전세를 놓고 전세금/월세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 

(4)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

이경우 나중에 상속를 받을때 증여 받는 부분의 가치가 (아파트 가격 - 전세금)이니 증여세로 내는게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
 
(5) 그냥 아버지가 집을 팔고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 (양도세 등 세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6)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신분들이 있으시다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41 댓글

킵샤프

2021-03-28 0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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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한참을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만 (5) 케이스는 삽입한 표와 같습니다.

어쩌라궁

2021-03-28 10:29:57

감사합니다. 혹시 결정하시면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charged

2021-03-28 05:31:59

한국에 집파실 때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셔야합니다. 집파시기 전에 증여 받으실 경우에는 영주권자 이셔서 미국에도 소득세(한국에서 낸 금액 만큼 연방세에서는 공제 되나 주세는 내야함)내셔야 합니다. 

어쩌라궁

2021-03-28 10:32:27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년에이사한번씩

2021-03-28 13:10:34

제가 아는바로, 증여 받은 주택을 추후에 양도하게 될땐 cost basis가 부모님께서 사신 가격 기준이 되어서 양도세가 엄청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의 경우 cost basis 가 상속시점(stepped up) 이라 양도 소득세가 덜 높을테고요. 

 

대사관 안내 정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528/view.do?seq=132936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dm10tablette50

2021-03-28 20:53:37

상속받은 돈은 인컴으로 잡히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estates/4-ways-to-protect-your-inheritance-from-taxes/L653s0Kyn#:~:text=Inheritances%20are%20not%20considered%20income,from%20a%20tax%2Dfree%20source.

charged

2021-03-29 00:52:02

미국 인컴으로는 안잡혀도, 한국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내셔야합니다.

dm10tablette50

2021-03-29 02:28:00

제답글은 위에 소득세에 대해 쓰셨길래 거기에 대한 답글이었습니다.

일년에이사한번씩

2021-03-29 16:17:18

증여/상속 시점엔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이후 해당 자산을매각할땐 양도 소득세가 잡히게 됩니다. 해당 시점의 cost basis 기준이 증여와 상속의 경우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안내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증여를 선택할지 상속을 선택할지 결정하는데 간과하게 되기 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ppf

2021-04-08 07:07:30

'돈'이라 하시면 현금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예를 들어 현금을 1-2억으로 상속 혹은 증여받았다고해도 인컴으로 잡히지 않고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저도 상속/증여에 관해 조금씩 상의중인데, 예전의 회계사가 연방세는 한국에서 내는 세금으로 없어지지만 주세는 피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세가 없는곳으로 가서 받으라고 하던데, 뭐 그것때문에 이사를 갈수는 없네요 ㅎㅎㅎ

dm10tablette50

2021-04-12 11:22:26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상속세 한도가 꽤 높아서 왠만하면 해당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분들 댓글도  거기에대해선 동의하신거로 보이는데요.

한국상속세는 물론 내야하구요 

ppf

2021-04-08 07:21:03

주세를 말씀하시는건 증여에 관한 주세인가요? 아니면 집을 팔은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금액에 대한 주세인건가요? 예를 들어 버지니아인경우 inheritance tax가 없다고 하는데요, 예를들면 "Today, Virginia no longer has an estate tax* or inheritance tax. 

Prior to July 1, 2007, Virginia had an estate tax that was equal to the federal credit for state death taxes. With the elimination of the federal credit, the Virginia estate tax was effectively repealed." 라는 문구가 https://www.tax.virginia.gov/estate-and-inheritance-taxes 에 나와있습니다. 혹시 '주세'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charged

2021-04-10 01:44:52

네 집을 판 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관한 주세를 말씀드린겁니다.

hk

2021-03-28 08:46:05

아버님이나 원글님이 다주택자인지, 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은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것같은데요, 1,2번에서 증여를 받으면 (상속아닙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셔야하고 3,4번에서 추후에 상속을 받을 경우 전세금을 보내게되면 나중에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수 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다주택자이시면 재산세와 의료보험비가 무거워지니 어떻게든 명의를 넘기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최근에 재건축이 끝났다면 앞으로 20년 이상 보유하셔도 될것같아서 1,2번이 좋아보이네요. 

어쩌라궁

2021-03-28 10:33:29

감사합니다. 제가 증여를 받아 월세를 받게되면.. 월세에 대한 수입을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거겠죠?

hk

2021-03-28 19:32:22

월세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긴하는데 감가상각분을 빼면 거의안내게되거나 마이너스(손해)가 되어서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후에 팔 경우 감가상각제한만큼이 가격차액(소득)으로 더해져서 미국에 내는 양도세가 커집니다. 

dm10tablette50

2021-03-31 00:01:34

이런세금 보고도 개인이 할만할까요? 감가상각 들어가고 하니 복잡하게 들립니다.

감가상각에 대한부분도 가령 노후 상가건물과 새아파트일경우는 다를테구요.

hk

2021-03-31 01:01:05

시간 많으시고 이것저것 읽을 여유가 있으시면 혼자하셔도되지요. 일년만 세무사 통한다음 다음해부터는 작년꺼보고 혼자하는방법도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구매가에서 건물값과 토지값 분리한다음 건물값에 대해 27년(상가는 37년?)으로 나누는거라 세금계산방식이 건물연식에 좌우되는건 아닙니다. 건물이나 집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 놔서 보면 놀랍니다. 렌트줄 집 투자를 해보니 왜 트럼프가 750불밖에 세금을 안내는지 이해가 된다고 어느 댓글에서 본것같습니다. 

blu

2021-03-28 09:20:22

뇌피셜 입니다만.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어쩌라궁님 시민권 취득. 

아버지 영주권 취득. 

아파트 판매. 

영주권자 해외 재산 반출. 

미국에서 상속. 

증여세/상속세 면제. 

어쩌라궁

2021-03-28 10:41:45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미국으로 모실생각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데, 증여/상속을 위해 아버지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은 좀 애매한 문제있것 같네요.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bn

2021-03-28 15:07:27

이 경우는 아버님이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셔서 더이상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게 될 때만 되는 것 같습니다

blu

2021-03-28 16:54:16

보통 183일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기 위한 조건이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풀려(?)나기 위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1에도 출국한 다음날 부터는 국내 원천 소득 외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증여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주자 판단 기준은 같지 않을까 싶네요. 

bn

2021-03-28 18:17:09

아예 완전 출국하셔서 (국내의 주소 소멸) 비거주자로 인정되야지 출국하는 시점까지만 과세한다는 얘기지. 일시적으로 해외 나왔을 때도 해외 나간 시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과하지 않는 다는 얘기는 아닐겁니다. 그리고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실 경우 그해는 다시 거주자가 되실 가능성이 높으니 과세 되겠지요. 

charged

2021-03-28 19:19:58

영주권 받고 해외이주신청 하면 국내 주소는 해외출국 후 바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 볼때,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녀분께 재산 증여하는 목적이 주 목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bn

2021-03-28 19:35:28

세법이나 민법상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 시스템의 주소가 아니라 주된 거주지라는 의미라서 국외이주신청한다고 해도 계속 실질적으로 해외 거주 하지 않으시고 한국에 산다면 주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Asset

2021-03-29 01:33:18

bn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도 한국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증여세,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등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 영주권자로 해외에 거주중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그냥 쉽게 인정해 주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손님 분 중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영주권자로 5년 이상 살고 계신 분이 한국 비상장 주식을 처분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양도 차익에 대해 비거주자로 판단받아 한국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회계 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기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판단에 고려하는 사항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리고 참고로 외환관리법상 비거주자랑 세법상 비거주자도 약간 다른데요, 아래 웹사이트에 잘 비교가 되어 있는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3/sda_531/sda_5314/1186879_1360.html

charged

2021-03-29 03:25:55

네 저는 정말로 미국에 영주권자로 이민오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거구요. 한국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국 거주자 비거주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연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한국에 세금을 내셔야 하는것 같습니다. 

Asset

2021-03-29 04:13:12

네. 영주권 받으시고 완전히 이주하시는 것이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 처럼 한국에 세금 안내고 증여 가능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캐나다등 증여세가 없는 국가의 영주권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면 한국 국세청에서는 사실상 알도리도 없고 상관도 안할것 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캐나다 투자이민이 가능했던 시절에 은퇴 후 캐나다에서 쉬시기도 할겸,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도 할겸 해서 캐나다 영주권 받으셨던 분들 꽤 있으셨던 것으로 들었네요.  캐나다는 5년중에 2년만 거주하면 영주권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리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더라도 한국 비거주자는 한국에 안내고 거주국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라즈라즈쿵

2021-03-28 12:08:32

혹시 어머님께서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시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공시지가로 10억까지는 상속세 면제로 들었습니다만..

어쩌라궁

2021-03-28 21:10:18

감사합니다. 아버님 혼자 계십니다.

짠팍

2021-03-29 18:08:41

- 유튭에 상속 vs 증여, 보시면 좋은 이야기 많으니 참고 하세요

- 한국 <-> 미국, 큰돈 오가는걸 피할수 있다면 되도록 피하시는게 머리 덜아프심다.  서류완벽하고, 자금 출처 확실하고 그래도 나중에 소명하라고 하면 짜증 납니다

- 케바케입니다만, 증여가 상속에 비해 메리트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증여받으면, 나중에 상속할때 시점의 가격으로 세금이 아니여서, 더 이점이 있다거나..

- 상속/증여시 "부담부 증여" 관련 숙지하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psiloveyoo

2021-03-30 00:05:59

10여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싸게 구입하는 형태로 증여 받았습니다. 반전세로 돌리고 월세는 미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세금은 종부세 내고, 최근에 임대차법이 생기면서 월세에 대한 세금 조금 냈고, 미국에서 세금은 건물 감가 상가로 처리하면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상속보다는 증여가 낫고, 증여 보다는 구입이 좋습니다. 현금을 먼저 증여 받으세요.

키모

2021-03-30 02:06:27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지 못한 좋은 방법이네요. 만약 싸게 구입을하게 되면 psiloveyoo 님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까요? 만약 부모님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오히려 비싸게 구입하는게 나중에 파실때 더 유리하지 않나요? 물론 부모님의 집 보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네요. 

psiloveyoo

2021-03-30 23:16:31

제가 산 집은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라 단 시일에 팔 생각이 없었던 경우 입니다. 양소세 면제 요건을 갖추었고 증여후 팔 생각이라면 그냥 현금화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풍호

2021-03-30 05:39:28

구입이 낫다는 뜻이 부담부증여로 부모님집을 싸게 구입했다는 뜻인가요?

 

즉, 집을 부담부증여로 시가로 싸게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인거죠?

그러면, 구입시 드는 현금은 미국에서 갖고 가시는 형태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일부 증여받고 그 돈으로 구입하신 건가요?

psiloveyoo

2021-03-30 23:25:41

저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구입 하였습니다. 현금을 최대한 나눠서 받아서 세금을 줄이고 집을 시가 보다 싸게 구입하였습니다. 강남에 세무사? 회계사하고 이야기 하면 잘 처리해 줍니다. 

세라아빠

2021-03-30 01:43:09

양도소득세 2년 거주요건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년 거주여부에 따라 세금이 매우 차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 가서 2년 거주요건들 못채우신다면 살고계시는 아버님이 직접 판매를 하시고 현금을 받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덜컥 증여를 받아버리면 거주요건때문에 세금이 불리할 수 있어요

키모

2021-03-31 01:57:06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위에 psiloveyoo의 방법을 응용해서 아버님이 양도세 면제 조건이 되신다는 전제하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한테서 최고 시가 아니면 시가보다 좀더 높은 가격 (+5%까지는 문제가 안됨)에 구입 - 아버님 양도소득세 면세 

몇개월내에 본인 이름으로된 아버님한테 구입한 가격정도에 아파트 매매후 현금화 - 본인 양도소득세 면세, 재산증여세 면세

 

단점: 취등록세 이중 발생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아버님한테 매매 대금을 입금했다는 증명을 해야되긴 하겠지만 아버님한테 20년동안 매달 얼마씩 이자랑 원금을 갚는 조건의 계약서를 쓰고 구입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Dan

2021-04-10 19:36:42

제가 예전에 좀 이것 관련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404 기사에도 있듯이 아파트 물려주고 부모가 연금을 받는것이 한국에서는 증여로 판단되기에 어려울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경우가 있음에도 법이 바뀐건 없기에 다시 또 이런상황이 되더라도 국세청은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거라는거죠. 이건 기재부의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의견이였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면 부모님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 자식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록세이고 (이것도 비거주자기때문에 부모자식간에 한국에서 인정해주는 시가보다 얼마이상 싼 금액같은게 비거주자에겐 해당안됨으로 시가에 최대한 근접해서 거래해야 한다고 하네요),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증여세인데 실제 세율자체는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유리한걸로 알고 있구요. 적당한 금액으로 구매하면서 증여받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정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외환거래다보니 이것마저도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Net거래가 아닌 Total로 거래해야 된다는거죠.) 

blueribbon

2021-03-31 07:31:08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와 상담이 빠릅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최소 몇 천만원 왔다갔다 하기에 상속 증여는 전문가와 상담 추천 드립니다.  

쭈욱

2021-04-10 09:03:19

가족간 매매의 경우,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이 나온다고 더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족간 양도를 입증하려면, 금융거래(?)가 있어야 하고, 만약 빚(?)으로 진행하면 갚는 계획이 확실해야 하는데 장기계획은 인정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사에 따라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니, 그 분야 전문인 세무사 두어군데 알아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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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114425

LAX - ICN 아시아나 비즈니스 왕복 발권 후기

| 후기-발권-예약 5
킴쑤 2024-05-10 1067
updated 114424

서울 노포 음식점 가보기

| 잡담 26
벨뷰썸머린 2024-05-09 2796
updated 114423

영주권 NIW 485 접수하였는데 (2024 3월 접수) 완전 무소식이네요.

| 질문-기타 13
The미라클 2024-05-09 1929
updated 114422

모든 북미 Tesla FSD 이번주부터 한달 공짜

| 정보-기타 125
hitithard 2024-03-26 12118
updated 114421

오늘부터 양성자 치료 받게 되네요

| 잡담 92
삶은계란 2024-05-07 6260
updated 114420

업데이트3- 약간?주의사항)신IHG 카드소지자에게 주는 United $25 크레딧 잘 사용하는 방법

| 질문-호텔 120
항상고점매수 2023-01-03 9507
updated 114419

내 이름으로 된 책 내고 싶은 분? 저자가 되실 분 찾습니다 (2025 미국 주식 트렌드)

| 잡담 8
Sparkling 2024-05-10 2736
updated 114418

뱅보) Sofi $300 + $250(Rakuten)

| 정보-기타 29
네사셀잭팟 2024-05-06 2595
updated 114417

박사과정 중 저축에 관한 고민

| 질문-기타 28
한강공원 2024-05-08 3701
updated 114416

스카이패스 KAL Lounge Coupon(Valid until June 30, 2024)

| 나눔 13
smallpig 2024-05-10 670
updated 114415

라스베가스 싱글 패밀리홈 구매: 썸머린과 핸더슨 투자가치, 어디가 좋을까요?

| 질문-기타 30
벨뷰썸머린 2024-01-18 3556
updated 114414

마일게임 개악? 비자와 마스터 카드 사용시 소매점들이 추가 요금을 부과할수도

| 잡담 55
Tristate 2024-03-26 3633
updated 114413

(약간의 update) Amex card approve는 났으나 카드 발급이 안되어 발송도 재발송도 못하는 상황

| 잡담 5
라이트닝 2024-05-10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