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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비자 입국후, 세금보고시 조인트로 할수있을까요?

샌프란차오, 2021-03-28 04:16:40

조회 수
388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여러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조금 복잡한 상황에대한 질문이 있는데, 해답을 쉽게 찾을수 없어 여기다 글을 올려봅니다
 
올해 2월초에 약혼녀가 K1비자로 입국을 한 후, 3월초에 시청에서 CEREMONY를 마쳤습니다. 
 
이제 MARRIAGE CERTIFICATE을 기다리고있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차례인데 그 사이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2020년 TAX RETURN을 하려고 W2같은 서류들을 다 모아 회계사님께 전달해 드렸는데, 
 
회계사님께서 현재 약혼녀가 영주권 신청 전, 소셜넘버를 미리 받으면 
 
작년 세금보고를 할때, 조인트로 보고를 할수있다고 하시더군요
 
솔로로 신고를 하면 올해 TAX RETURN이 -$2,000, 부부로 신고하면 +$5,000 이라고 하시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하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불이익을 볼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2020년에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2021년에 혼인신고한것을 2020년세금보고에 정식으로 넣을수는 없다는 이유로 요약됩니다)
 
다른 친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사실이 아니면 편하게 부부로 TAX RETURN을 신청하고 세금을 환원받을수 있지만,
 
만약 맞다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솔로로 신청을 해야하겠지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 추가로 만약 CEREMONY를 이미 마치고, 영주권 신청전 미리 SSN를 발급받는다면,  다음달 봉급부터 와이프를 제 디펜던트로 넣어도 괜찮을까요?
 
솔로로서 한 30%가까이 인컴텍스를 내고있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역시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4 댓글

bn

2021-03-28 04:26:35

당연히 싱글로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1#en_US_2020_publink1000220723 세금 허위보고를 해서 만불 이상 의도적으로 세금 탈루를 할 경우 aggravated felony라는 판례가 있고 그럴 경우 배우자분은 평생 미국 입국금지/영주권 금지입니다 (waiver는 할 수 있음). 7천불 차이면 간당간당한데 페널티나 이자 붙어서 만불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걸려서 문제되면 추후에도 영주권에 문제 생길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IRS publication 501 

 

Considered married.

 

You are considered married for the whole year if, on the last day of your tax year, you and your spouse meet any one of the following tests. 

 

  1. You are married and living together. 

  2. You are living together in a common law marriage recognized in the state where you now live or in the state where the common law marriage began. 

  3. You are married and living apart but not legally separated under a decree of divorce or separate maintenance. 

  4. You are separated under an interlocutory (not final) decree of divorce

샌프란차오

2021-03-28 04:55:59

아 다른 방법이 있는건줄 알았는데 불법적인 방법이었군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ㄷㄷㄷ 감사합니다!

bn

2021-03-28 05:35:29

물론 세무사님이 제가 생각해내지 못한 exception을 알고 계실 수도 배제할 순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한 부분인데 제가 윗 댓글에 적은 것과는 별개로 작년에 married라고 주장하시면 2월에 k-1으로 입국하신것이 입국전에 이미 결혼 상태니 불법으로 들어온 것이니 무효다라고 uscis가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하실때든 rfe를 받으시던 2020세금 신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가됬던 married라고 적힌 걸 보고 uscis가 트집잡기 시작하면 그거 설명하던지 (실제로 세법상 허용하는 exception 있다고 해도요) 아니면 그제서야 수정하느라 일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Disclaimer: 저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니 가려들으셔야...

edta450

2021-03-28 19:34:09

 영주권 인터뷰와 무관하게, 2020년 말 기준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MFJ가 가능하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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