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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서 간간히 글로만 접해본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네요.ㅠㅠ

 

먼저 제 healthcare insurance는 in-network만 커버가 가능하고, out of network benefit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out of pocket max가 $3,200여서 이 plan을 가입했었는데요, 

 

2월달에 제가 척추골절상을 당했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간신히 in-network hospital ER을 찾아갔어요. 

예상과 다르게 부상이 심각해서(burst fracture), 바로 입원하고 다음날 바로 척추융합술을 받고 5일 후 퇴원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제 보험으로 수없이 다른 이름의 medical LLC들의 claim들이 날아오더군요. 

뭐 max 3,200달러면 되려니 하고 맘 편히 있었는데,

어? 제 부담금 $3200를 내야하는 EOB에 추가로 $16,000가 청구되고 내 부담금이 $7,050가 finalized 된 EOB가 있어요. (보험부담은 $0) 

연유를 묻기 위해 보험사에 E-mail을 보내보니, 거기가 out-of network라서, 네가 보험사가 승인한 만큼  부담해야 한다는데, 

 

내역을 보아하니 수술 중 혹시 모를 spinal cord injury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제 신경을 자극하고 반응을 체크하는 비용이더군요. 

수술 절차에 대해 설명은 들었지만, 당연히 이걸 시술한 practitioner가 속한 group이 out-of network고, 내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뭐 수술 받기 전 약에 취해 정신없는 기간동안 수많은 문서에 사인을 하긴 했지만, 이건 기억에 없구요,(했으면 ㅠㅠ)   

 

제가 사는 NJ는 내가 설명을 듣고 동의하지 않은 out-of network service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다고 EOB에 명확히 써있어서, 보험사에 

다시 전화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선 상대편에 다시 전화해서 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저에게 이야기해 준다더군요. 

 

혹시  이런 경우 대처방법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계속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컴플레인 하는 수 밖에 없는지요? 사실 out of network 의료그룹은 그들의 통제 권밖에 있는거 아닌지요?

직접 이 bill을 청구한 업체(?)에 컴플레인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claim을 해야 하는지요?

직접 겪어보니 심란하네요....;;

17 댓글

bn

2021-03-30 00:36:02

https://www.state.nj.us/dobi/division_consumers/insurance/outofnetwork.html

 

요기 보시면 complaint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이

2021-03-30 00:53:34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퇴근 후 공부하듯 차근차근 읽어보고 찬찬히 대응하겠습니다. ^^

거기가보자

2021-03-30 04:52:27

수술하셨다니 쾌차하시길 빕니다. 혹시 그 병원에 social worker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일 처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건 보험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청구를 한 provider, 그것을 arrange한 병원 모두 걸려있는 문제라 간단치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내부에서도 헤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회복에 방해가 되니, 차분히 하십시요. 금방은 해결 안되고 시간이 걸릴테지만, 적절한 도움만 받으신다면 문제없이 해결 될 겁니다.

명이

2021-03-30 18:58:03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상담사를 하나 지정해 줬는데, 정신없는 와중에 명함을 잊어버렸네요. ;;

썬칩

2021-03-30 07:06:22

병원 내에서도 network의 in/out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건가요? 병원은 정말 멀리해야할 곳이네요.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이

2021-03-30 18:58:44

그것 이외로도 병원은 멀리 할 수록 좋습니다. ^^ 저도 제가 기억하는 한 생전 첨 입원이예요. 

코주부

2021-03-30 07:12:31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병원이 in-network 인데, 수술전 받은 검사와 수술중 마취가 out of network) 보험사에서 한달 넘게 절대 안된다고 appeal도 계속 리젝하길래, 주 DOI 에 report하고 나서 담당자와 통화하고 일주일도 안되서 바로 in-network로 해결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로 리폿하세요. 잘 해결될거예요.

명이

2021-03-30 18:59:13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코주부

2021-03-31 18:18:53

참고로, 저는 North Carolina에 united 보험사였어요. 저는 처음에 appeal 편지로 몇번 하다가 계속 리젝되서 안되겠다 싶어서 위에 분들이 써주신 방법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었는데, 주 doi에 complain하는게 가장 빠르게 해결되었어요. 관련 invoice, claim EOB, appeal letters, reject letters 다 스캔해서 보냈구요. 조속히 잘 해결되길 빌게요!!!

여행자한달살기

2021-03-30 17:02:52

Surprise Medical Bills.pdf

조속한 건강회복을 바랍니다.

1. 척추골절상을 어디에서 무엇에 의해서 다치셨나요. 집에서 다쳤으면, 집보험에, 거리 혹은 장소에서 넘어져서 다치셨다면 

   그 소재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읍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 책임소재가 본인이라면, invoice 주체에 반드시 편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 보험은 out of network에 대한 coverage가

   없기때문에 본인은 in-network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제공받은 out-of network에 대한 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 계속해서 항변하시고,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을 경우

    보내신 편지로 50% +_ 로 Deal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internet 에서 suprise medical bills를 검색해 보세요. 

4. 거기가보자님의 제언이나, 코주부님의 경험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병원에서 마취 Doctor는 대부분 out of network doctor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Cover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Surgeon Doctor의 도움을 받아 Bill에 대해서 Nego를 합니다.

명이

2021-03-30 19:05:37

1. 제 소유 집 지붕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첨 가입할 때 집 보험에 medical bill이 커버되었었는데, 갱신하면서 슬쩍 그게 없어졌나보더라구요. 아내가 약관을 확인했는데, 없더군요.  

2. 네. 기본적으로는 제 의견과 결정에 관계없이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악의 경우(제가 정신없이 동의했다거나..)에는 deal할 상황도 대비해 놔야 할 것 같네요.

3. 네. Bn님이 거신 링크 자세히 읽고 다른 케이스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5. claim이 하도 많아서 마취에 대한 부분도 청구되었는지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CaptainCook

2021-03-30 17:35:35

보험의 경우 보험사/병원마다 다른 점이 많아서 제가 아는 부분, 경험한 부분을 알려드리면,

 

1. ER이 in-network면 그 ER내에서 out-of-network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예를 들어 ER닥터 외에 트라우마 닥터가 들어왔는데 이 닥터는 out-of-net work) 보험사에서 in-network로 인정해 줍니다. 저라면 보험사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제가 두세번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보험사에서는 이 경우는 in-network커버리지가 적용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EOB에서 커버리지도 in-network deduction에 포함 혹은 in-network coinsurance로 커버되는 거 확인 했구요. 초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외상황이라던가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확인이 필요한데 보험사가 가장 확실한 소스입니다.

2. "out-of network라서, 네가 보험사가 승인한 만큼  부담해야 한다는데," -> 제가 이해를 잘못했거나 원글님이 적으실 때 살짝 내용이 바뀐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out-of-network이라면 보험사가 승인한 만큼만 병원에 지불하고 병원은 잔액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보험사에 (예를 들어) 4000불 청구, 보험사서 리뷰후(본인들이 자료를 근거로 병원에 이 서비스의 적정금액은 1,000불로 판단) 900불 병원에 지급, 본인 부담 co-insurance 10%는 You Owe금액으로 100불.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레터로 상황 설명을 하면서 out-of-network이라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병원에서 100불보다 더 달라고 하면 보험사에 연락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겠다(라고 기억하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레터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빌이 안 되서 보험사에서 주는 900불 받고 끝나나 보다 했는데 1년 후에 100불 내라고 연락왔습니다. 보험사는 service date에서 2~3내에 리뷰 끝냈는데 이 빌이 1년 후에 날라오는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보험사에서 내라는 100불만 내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in-network적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지만 본인부담금이 co-insurance 10%금액이라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in-network ER로 들어간 상황이니 보험사에 확인을 하시고 병원에서 제대로 코딩을 해서 빌을 했나, 혹은 보험사에서 제대로 프로세싱을 했다 확인해 보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보험사EOB다 다운 받아서 확인하시고, 사인한 서류들도 카피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bn

2021-03-30 19:01:07

ER이 in-network면 그 ER내에서 out-of-network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예를 들어 ER닥터 외에 트라우마 닥터가 들어왔는데 이 닥터는 out-of-net work) 보험사에서 in-network로 인정해 줍니다

 

요 부분은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나 뉴저지 같은 지역은 surprise billing 방지법이 있어서 보호를 받는데 다른 곳에서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작년말에 연방법이 통과되긴 했는데 2022년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CaptainCook

2021-03-31 06:06:58

그런가요? 저는 뉴저지입니다만 회사는 뉴욕인데요, 짧은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employee plan을 지역에 따라 구분지어 놓지 않아서, NY/NJ/CT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NJ에 거주하는 직원들과 다른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제나 가장 확실한 건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전화걸어서 본인의 커버리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이

2021-03-31 20:26:44

네. 조언 감사합니다. 어제 공부해보니 NJ에서는 emergency 또는 urgent 상황에서 in network facility에서의 out of network service의 bill을 full로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나온 것 같더라구요. 저 역시 ER통해 들어갔고 urgent상황이었으므로 일단 병원과 보험사에 어필을 하고(있고) bill을 받으면 DOI에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ehappy

2021-03-31 19:33:41

찾으시는 답변은 윗댓글들이 도움이 될거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병원하고 딜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회복에만 집중하셨음 해요.

최소의 고통으로 빠른치유와 회복하시길 빕니다.

명이

2021-03-31 20:27:21

위로 감사합니다. 댓글들 덕분에 공부 많이 했네요. 이렇게 미국살이 내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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