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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ermit 이나 영주권받기 전 일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샌프란차오, 2021-04-04 0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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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약혼비자 K1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인증서와 소셜넘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콤보카드와 영주권 접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영주권이나 Working Permit이 나오기까지, 인터뷰까지 7-9개월 기다려야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일을 나가면 일도 학교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만 그렇게 거의 1년을 기다려야 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남편이 본인 소셜번호로 일 할수있으면 생각해보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가요? 이미 접수한 서류에는 인컴증명과 은행계좌등 정보를 이미 넣었고,

 

나중에 인터뷰때 어차피 수입증명이나 은행계좌 증명을 추가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남편 소셜로 일을 조금 해도 영주권 인터뷰시 확인하지 않거나 못할거같은데 괜찮을까요? 혹시 영주권 인터뷰 기다리시는 기간에 일 해보신분있으신가요?

 

당연히 법적으로 안되는건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못하면서 집에서만 일년가까이 있어야 한다는게 너무 답답하고

 

하루종일 남편혼자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것도 안쓰러워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13 댓글

bn

2021-04-04 03:06:40

시민권자 사칭은 평생 미국 입국금지이고 대통령이 사면시켜주거나 의회에서 private bill 통과이전에는 사면될 수 없는 중죄에 처해집니다. 나중에라도 들통나면 영주권이 주어지면 안되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모든 이민 혜택 (영주권 시민권 등) 을 retroactive 하게 박탈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꼰대 같은 얘기 같아보이는데요.  미국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첫 단추를 잘못된 방향으로 끼우겠다는 게 저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네요. 미국이라는 곳은 한국에 비해 시스템 같은 곳이 매우 허술하다고 느낄 수 있고 사기치기 쉽게 되어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일정부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이라는 곳이 대부분 benefit of doubt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걸리게 되면 한번 쉽게 그 신뢰를 되찾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미리 경고 안드리면 지금은 안 걸리더라도 나중에라도 한번 크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꼰대 같지만 사족을 달아봅니다. 

에타

2021-04-04 03:10:06

말씀하신대로라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소셜 번호로 일하시겠다는 건데...큰 문제가 생길것 같네요..

Jackpot

2021-04-04 03:16:55

이민법 로펌에서 일하는 여친에게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lots of issues"라고 합니다. 하지마세요. 지금은 안걸릴수도있지만 미래에 background check 같은것을 할때 여러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합니다. immigration visa나 영주권 신청할때 정직하게 정확하게 접수를 해야하는데 working permit이 나오기전에 일을 한 것을 숨기면 그것 자체도 문제이고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실지 아시겠죠?

A.J.

2021-04-04 03:17:36

절대 ...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샹그리아

2021-04-04 03:23:23

잘못하다가 나중에 영주권받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지지복숭아

2021-04-04 03:23:52

하지마세요. 소탐대실입니다

다니엘아빠

2021-04-04 03:36:41

절대 절대 하지마세요..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콤보카드같은 경우는 빠르면 2달안에도 나올수 있으니 좀 기다려보시는걸 권합니다... 

원주세요

2021-04-04 03:39:59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공감됩니다... 저는 11월 초에 결혼영주권 접수증 받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처리 안되고 있고 영주권은 커녕 콤보카드조차 감감 무소식이예요 지금 5개월 넘었는데... 심지어는 핑거프린트 스케쥴 노티스도 안왔습니다. 저는 6월부터 해외갈 일이 있어서 여행허가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내행부영

2021-04-04 04:02:23

집에만 있기 그러시면 봉사활동이라도 알아보세요 

돈 꼭 받아야만 일은 아니잖아요 

bn

2021-04-04 04:11:12

돈 안 받아도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 하셔야. 아래는 유학생 얘기지만 취업허가 없는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봅니다. 
 

https://internationalcenter.umich.edu/students/employment-volunteer

YS

2021-04-04 04:08:09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은 답답하셔도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참으세요.  너무 집에 있기 답답하시면 봉사활동도 알아보시고 집 근처에 저렴한 주립 community college 있으면 수강 신청해서 수업도 들어보시고 영어도 배우시면서 알차게 자기계발 하며 7-9개월 기다리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걸어가기

2021-04-04 04:13:25

소셜 빌려쓰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고, 

한가지 대안이라면 한국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회사 위치 한국, 비즈니스 대상도 한국, 페이도 한국 계좌로) 미국인의 job 기회를 빼앗는게 아닐 경우 이민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J-1일때 한국 회사의 extra job을 part-time으로 잠시 할 수 있는지 한인 분들이 많이들 상담하시는 영주권 변호사 네 명에게 문의를 했었는데 변호사 한 분은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줬고, 나머지 세 명은 안 된다고는 안 하고 학교 international office와 얘기해보라며 책임 회피를 하더군요. international office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했습니다 ㅎㅎ 결국 페이 협상이 잘 안 되서 그 extra 일은 안 하게 됐지만 변호사들 반응에서 보듯이 좀 gray area인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민 신분 문제라서 AYOR라며 권해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런 합법적인 방법도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알려드립니다. 

놂삶

2021-04-04 04:46:30

불법입니다. 신분 관련해서는 특히나 뭐든 risk 안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번 꼬이면 앞으로 미국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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